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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칼럼] 해외 자동차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Admin
2011.09.05 06:35 1,4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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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입력 : 2011.09.05 14:35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각 여행지에서 조심해야 할 도로교통체계

요즘은 해외여행 시 패키지여행보다 자유여행으로 직접 자동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즐기는 분이 많아졌다.

하지만,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통체계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종종 겪을 것이다. 해외여행 시 국가 혹은 지역별로 교통신호체계, 도로교통관련법규 등 교통 환경이 달라, 낯선 여행지로 자동차 여행을 다닐 때에 해당 국가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다.

이에 2011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사무국은 일본, 중국 등 가까운 여행지부터 유럽, 미주 등 주요 여행지까지 각 지역에서 조심해야 할 세계도로교통법을 소개한다.

▲유럽 주요국가 교통법

포르투갈은 도로망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각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교통표지판이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내 주행 시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되어 있고,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90km/h 이상 속도로 달릴 수 없다.

동유럽에 위치한 러시아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난폭운전자가 많다. 또한, 날씨 영향으로 러시아를 포함 노르웨이, 북유럽은 밤, 낮 없이 전조등을 항상 켜고 다녀야 한다.

유럽 중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중앙선이 흰색이며 점선인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바닥에 역삼각형 표지 및 도로표시는 우선권이 없다는 뜻으로 우선 정차 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산이 많은 도로의 특성상 산쪽을 향하는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무거운 자동차에 있다.

독일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자유와 속도를 느끼게 해주는 도로로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고속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구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국의 자동차는 좌측통행이며 운전석이 우편에 위치하여, 한국의 교통 체계와 반대이다. 간혹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여행자들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어, 도로 양쪽의 교통 흐름을 체크한 후 길을 건너야 한다. 또한, 자동차에 따라선 헤드라이트 위치도 바꿔야 한다.

▲아시아 주요국가 교통법

일본의 도로교통은 한국과 반대인 좌측 주행이므로 운전할 때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망은 시내·외를 막론하고 잘 정비되어 있으며, 교통질서 의식도 높아 운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고속도로요금은 비싼 편이나, 최근 일부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하거나 주말, 공휴일에는 노선별로 1,000엔씩 이용료를 받고 있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중국 베이징 도로는 인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로 구분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가 얽혀 자동차 운전 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잦다.

한국과 같이 우측통행을 하는 필리핀은 운전자들이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다. 또한, 갑작스런 정지 및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시내 중심가는 일방통행이 많다.

필리핀은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아메리카 주요국가 교통법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양한 교통체계가 있다. 미네소타 주는 트럭이나 다른 자동차의 휠, 타이어에서 흙, 먼지, 끈끈한 물질 등이 떨어지면 공공 범죄로 간주된다.

뉴욕 주는 자동차 안에서 옷을 벗는 것이 불법이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욕 가운이라도 반드시 입어야 되고 도로, 자동차,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어서는 안된다.

오리건 주는 자동차 문에서 오래 머물면 불법이다.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줄 때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문을 열어두면 안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힐튼 헤드에는 자동차에 쓰레기를 두는 것이 불법이다. 그 이유는 조례에 모든 건물, 자동차, 그 주변 지역에 쓰레기를 쌓아서 쥐에게 음식이나 은신처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다.

또한, 미국은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모든 자동차는 도로변으로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지나갈 때까지 정차시켜야 한다.

캐나다는 교차하는 주요 도로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다.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속도로 이용료가 없다. 또한, 통행인이 행단보도의 버튼을 누를 경우 기둥 또는 줄에 달린 노란색 등이 반짝인다. 이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자동차를 우측 길로 멈춰 세워 길을 비켜야 한다. 소방차나 앰뷸런스를 150m 이내에서 뒤따라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2011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사무국 박영균 과장은 "국가별로 상이한 도로교통체계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사고 없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1 국제도로교통박람회(www.road-traffic.com)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조선닷컴 카리뷰 성열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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