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칼럼] 건강보험료 인상 - 중앙일보 뉴욕판 인용
박명근
2013.03.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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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이 발효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브로커와 에이전트 모임에서 내년 일부 개인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두 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으며, 특히 개인 가입자와 소기업 건강보험의 인상폭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릿저널이 22일 보도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은 지난달 내년 일부 개인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16%까지, 소기업은 25~50%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 원인으로는 의료비용의 증가 외에 건보법으로 인한 기존 질병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 금지, 최소 10가지의 '핵심건강베네핏(EHB)' 제공, 본인 부담금(deductible) 등 가입자 의료비용 제한 등을 꼽았다. 다른 보험사들도 대부분 보험료 인상을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트나(Aetna)는 지난해 전국 브로커 모임에서 개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55%, 소기업의 경우는 29%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도 개인 보험료가 40~50% 인상될 것이라고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인 보험업계로는 아직 보험료 인상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코노보험의 박명근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만으로 가정했을 때 40대 미만 젊고 건강한 개인의 보험료 상승은 얼마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개략적인 언질을 받은 것은 없으며, 차후 법률 관계가 더 명확해지면 관련 정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솔로몬보험의 준 최 부사장 역시 "보험료 변동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전해들은 바는 없다"며 "대부분의 조항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 조항만을 가지고 계층별 보험료 등락을 점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보험사의 보험료 계산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가입 플랜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건보개혁법에 따라 개인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4~20%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CBO도 가입자들이 더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는 더 비싼 플랜을 선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평균 보험료가 10~13% 정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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