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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중앙일보 보험칼럼 - 인플레.기상이변 대비 보험조정 필요

박명근
2023.03.08 03:29 1,3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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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인플레·기상이변 대비 보험조정 필요

최근 뉴저지 상륙한 토네이도 피해와 클레임
인플레 고려, 보상한도 상향조정해야 불이익 없어

박명근 이코노보험 대표

박명근 이코노보험 대표

토네이도 피해를 언급하면, 아마 중남부 지역에서 강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집·자동차가 하늘 높이 떠가는 장면을 연상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뉴저지주 중남부 지역에 드물게도 토네이도가 내습, 200여가구 이재민이 발생했다. 많은 집과 건물, 골프장도 파괴되고 나무가 뽑혀나갔다.
 
기상이변은 예상치 못한 곳에 상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힌다. 이번 토네이도는 뉴저지에서 2월에 피해를 준 드문 사례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주로 주택, 빌딩건물, 그리고 뿌리째 뽑힌 나무 등의 피해 클레임이 보험사에 접수되고 있다. 통상 천재지변 중에서도 이런 강력한 비·바람에 동반한 클레임은 강력한 바람피해(Wind storm) 클레임에 해당하며 보통 전체 보험 가입금액의 2~3% 정도의 기본 자기부담(디덕터불)이 적용된다. 가입자의 보험사 약관(Policy) 혹은 거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람에 의해 쓰러진 나무때문에 파손된 자동차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풀 커버리지 옵션으로 들어 있어야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라이어빌리티(책임보험) 조항으로만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 치우는 비용은 대개 본인 부담이나, 나무제거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다면 통상 500달러 정도가 보상된다. 물론 처브(Chubb) 보험사 같은 고가 주택(Hi-Valued House) 약관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하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담장이나 분리된 차고·집·빌딩 외벽·지붕 등에 피해를 가하면 그 피해부분은 커버된다. 다만 그 나무 처리비용은 쓰레기 처리(Debris Removal)로 간주돼 커버될 수 있으나, 비용에도 디덕터블이 적용된다. 쓰러진 나무가 타인의 집이나 자동차에 피해를 줬더라도 상대편은 본인 보험회사에 그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상대편은 피해를 입힌 집을 상대로 부실관리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천재지변의 경우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리 대비해 둘 점이 있다. 몇 년 전 가입한 보험금액으로 실제 보상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실제 자산가액보다도 적게 가입하거나, 옛날 약관 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아 적게 가입된 계약은 '적정가치 미달 부보 벌칙'(Under Insurance Penalty) 조항에 걸려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가 건축액의 최소 80% 이상 적정가치로 보험에 가입해둬야 이 벌칙 조항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케이스 뿐 아니라, 모든 가입자는 미래 클레임을 대비해 보험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물론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기후와 환경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홍수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홍수피해 클레임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보험가입도 꼭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바쁜 일상 생활에서 보험서류를 들여다보기가 버거울 수는 있지만, 이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인 주택이나 사업체 빌딩이 적절히 부보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땀 흘려 가꾼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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