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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인하대학교 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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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IDA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 보상

박명근
2021.09.03 02:58 2,879 0

본문

어제 몰아친 IDA허리케인이 잠깐 내린 폭우로 곳곳이 물난리에 정전이다

오늘 아침 사무실 출근해서 클레임 보상 청구 문의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지하실을 가지고 잇는데 아무래도 비로 인한 침수에 취약하다

그런데 홍수로 인한 비 피해는 일반 보험에서는 카버하지 않는다

 

이는 오로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에 가입해야만 카버 될 수 있다 

물론  이 보험이 들었다 해도 중요한 보일러나 장비들은 카버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가재도구는 카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부담금(Deductible)도 높게 나오기에 일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래도 중요한 보일러, 냉동실, 에이콘 유닛, 카펫, Wall Paint, 그리고 심각한 집 구조물 피해 등 중요한 항목들은 카버 하기에 가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금번 뉴저지 지역에는 다행스럽게 FEMA(연방재난청)에서 비상 사태를 선포해서 구제를 받을 길이 있다. 

그러나 해당 클레임을 해 보신분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pplication을 집어 넣은지 몇일 안되어서 Denial letter(거부 편지)를 보내면서 SBA flood loan을 신청하라는 Guide를 받았단다. 

결국은 저리로 돈 빌려 주겟다는 것이다(물론 Private인 경우 연 이율 1.5% 30년 거치 상환 - 좋은 조건이다) 

세미나 등에는 upto $37,000 까지 Personal과 structural damage를 각각 카버 하겟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고 실제로 극히 소액만 일부 배상을 받는 분들이 잇다고 하면서 거의 Loan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알길이 없지만 결국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Flood Insurance를 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의 지혜로 지하실에 TV나 가라오케 시스템, 바, 가재도구 등은 비록  Flood Insurance가 들어 있어도 카버되지 않는 점을 꼭 유념하고 1층 이상의 장소로 옮겨 주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보험이 모든 재난을 다 카버하지 않는다. 그리고 싸고 좋은 보험을 절대 존재 할 수 없다.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싸면 카버리지가 아무래도 싹둑 싹둑 짤려 나가기에 그게 그것이다. 많은 분들은 가격만 저렴하면 좋다고 하는데 본인이 해당되는 클레임을 안했기에 운이 좋을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 

들어오는 클레임에 대한 안내를 하다 보니 내 주위 분들에게 알려야 될것 같아서 적어 본다

나중에 좀더 시간을 내어서 자세히 기술해 보려 한다 

 

혹 FEMA 에 등록안 하신분들은 아래 번호로 신청해 보길 바란다. 

800 621 3362

Who 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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