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시민권 거부 '비도덕적 범죄'란 - 중앙일보
관리자
2004.06.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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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탈세등 수십종...경범죄 티켓도 조심
영주권자 이기철(35)씨가 규정 이상으로 굴을 채취했다 벌금티켓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민권 취득이 거부당했다는 보도와 관련<5월11일 A-1면>, 이씨의 거부사유가 된 비도덕적 범죄(CIMT·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항 등에서도 같은 사유로 추방되는 사람들도 날로 늘고 있어 이에대한 한인들의 경각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법률고문 최재홍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일부터 5년 내에 범죄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승인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일반 교통티켓이 아닌 경범 티켓 기록도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심사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겠지만 음주운전이나 세금보고를 안한 기록도 시민권취득 거부 사유가 된다”며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단순한 가정폭력 기록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민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범죄에는 방화, 배우자 폭행, 성희롱, 아동학대, 강도, 뇌물 수수, 주거침입, 절도, 사기 (파산시 재산 은폐, 웰페어 사기, 연방 학자금 융자 사기, 신용카드 관련사기, 공금 횡령 포함), 위조, 장물아비, 사기성 탈세, 의도적 부도수표 발행 등이 속한다.
음주운전 초범, 위조 운전면허 소지, 단순 폭행, 과실치사, 도박, 그리고 단순 탈세 등은 비도덕적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론 로머리 대변인은 “이씨가 위반한 사항은 사기, 횡령, 위조 등이 포함되는 비도덕적 범죄로 분류된다”며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범죄기록이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입력시간 :2004. 05. 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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