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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여권분실자 정보 인터폴에 - 중앙일보

관리자
2004.06.19 12:38 1,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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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프로그램 가동

미 정부가 분실여권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무부는 미국 여권을 이용하는 밀입국, 신분도용 등의 범죄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단하는 단속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국무부는 “분실된 여권 소유자를 인터
폴 전산정보망에 입력할 계획”이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분실된 여권 소유자의 신상 정보와 이름을 제외한 여권번호, 출신국가, 여권 발행지역 등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분실됐다고 보고된 여권을 통해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했을 경우 인터폴은 국무부에 통보하고 입국자의 신원조회를 한 뒤 여권 소지자가 아닐 경우 그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인터폴 전산정보망은 멕시코와 캐나다 등 미국과 접경지역 국가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어 인터폴과 정보교환이 이뤄질 경우 분실된 여권을 이용해 밀입국하는 케이스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가짜 또는 분실된 미국여권을 이용한 신분도용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을 분실한 시민권자는 국무부 웹사이트(http://travel.state.gov)나 전화(202-955-0430)로 신고하면 된다.

입력시간 :2004. 05. 10 2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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