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E2 비자받기 갈수록 '깐깐'
관리자
2004.06.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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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절반가량에 '재정 보충자료' 요구
주재원 비자와 취업 비자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비이민 소액투자비자(E2)도 갈수록 그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민국은 E2 비자 신청시 생계를 목적으로 하
지 않고 있다는 재정관련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박모씨의 경우 최근 11만달러에 사우스베이 지역의 커피전문점을 구입하고 E2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같은 이민국의 방침으로 인해 고전한 케이스다.
박씨는 이민국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서야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최근 수개월새 E2 비자 승인이 까다로와지기 시작해 10만달러 미만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신청자의 30~50%는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E2 비자 승인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이민국에서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E2비자를 발급받는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내에서 비자 승인을 받는 것과 해외주재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조건이 많은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내에서 E2 비자 승인을 받는 경우 투자액이 10~20만달러 사이가 대부분이지만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경우 30만달러 이하로는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E2 비자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투자한 자금이 여유 자금을 이용한 것인지 또는 투자자에게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비즈니스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등을 까다롭게 살핀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스티븐 조 변호사는 “E2 비자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자금의 출처를 깊이있게 심사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최근 비즈니스 신설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거부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입력시간 :2004. 04. 23 20: 31
주재원 비자와 취업 비자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비이민 소액투자비자(E2)도 갈수록 그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민국은 E2 비자 신청시 생계를 목적으로 하
지 않고 있다는 재정관련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박모씨의 경우 최근 11만달러에 사우스베이 지역의 커피전문점을 구입하고 E2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같은 이민국의 방침으로 인해 고전한 케이스다.
박씨는 이민국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서야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최근 수개월새 E2 비자 승인이 까다로와지기 시작해 10만달러 미만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신청자의 30~50%는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E2 비자 승인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이민국에서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E2비자를 발급받는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내에서 비자 승인을 받는 것과 해외주재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조건이 많은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내에서 E2 비자 승인을 받는 경우 투자액이 10~20만달러 사이가 대부분이지만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경우 30만달러 이하로는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E2 비자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투자한 자금이 여유 자금을 이용한 것인지 또는 투자자에게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비즈니스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등을 까다롭게 살핀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스티븐 조 변호사는 “E2 비자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자금의 출처를 깊이있게 심사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최근 비즈니스 신설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거부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입력시간 :2004. 04. 23 2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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