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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여권과 서명 달라도 '2차심사'

관리자
2004.06.19 12:51 1,3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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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 사소한 실수들

테러이후 공항내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입국시 2차 심사대를 거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는 세관신고서의 기재사항 오류 등 사소한 부주의까지도 2차 심사실로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항공을 통해 입국
하던 한 여행객은 여권의 서명과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서명이 틀리다는 이유로 2차 인터뷰를 받아야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외에도 △세관신고서 주소 기재난에 전화번호를 적어놓거나 △주소를 기재치 않거나 잘못된 주소를 적는 경우 그리고 △동행자가 대신해서 심사관의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에도 각각 2차 인터뷰로 회부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인터뷰는 입국자의 상황에 따라 1차, 2차 및 정밀조사까지 모두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중에서 2차 인터뷰는 그 중간단계로 곧바로 입국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조사가 강화되고 무엇보다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현재 항공기 한 편당 평균 2~3명씩 2차 인터뷰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나 항공의 한태근 지점장은 “주로 입국목적과 다른 경우를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심사관에 따라서는 사소한 정보라도 거짓으로 판단되면 2차 인터뷰를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브랜다 김 과장은 “아직까지는 2차 심사의 대상이 장기간 본국 체류를 한 영주권자나 관광비자로 장기체류의 우려가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인터뷰시 지나치게 긴장해서 심사관에게 의심을 사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항 관계자들은 장기체류한 영주권자도 입국 거부 등의 사례가 전무하다며 △방문비자로 어학연수 등 입국 목적이 다르더라도 정해진 기간만 체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긴장하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남상혁 기자

입력시간 :2004. 04. 21 1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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