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이민수속 빨라진다. - 중앙일보 6/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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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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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민수속 더 빨라진다
이민서비스국, 노동허가증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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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민신청서 수속이 빨라지게 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006년 말까지 전반적인 이민신청서 수속 기간을 앞당기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17일 발표했다.
USCIS는 우선적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노동
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최고 5년까지로 늘리는 새 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연방 예산관리국(OMB)에서 검토 중인 이 규정이 승인될 경우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들은 매년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에드아르도 아기레 국장은 “노동허가증 연장 신청서가 전체 이민신청서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며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USCIS는 또 이민신청서 수속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이민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이파일링(e-filing) 서류의 종류와 인포패스 서비스 지역도 확대키로 했다.
인포패스의 경우 마이애미와 LA, 댈러스 지부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오는 10월1일부터는 전국 지부로 확대하며, 이달 초부터 8개로 늘어난 이파일링 이민 신청서도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아기레 국장은 “현재 이파일링을 통해 접수되는 이민신청서는 미 전체 연간 접수량의 50%를 커버하고 있다”며 “2006년까지는 신청서 종류를 12개로 확대해 연간 접수량의 90%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적체돼 있는 370만 건의 이민신청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급 서류심사관으로 구성된 적체서류 해결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지난 4일 발표한 각종 신청서 수속현황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수속 우선일자가 2002년 4월15일로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적체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장연화 기자
입력시간 :2004. 06. 17 21: 51
이민서비스국, 노동허가증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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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민신청서 수속이 빨라지게 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006년 말까지 전반적인 이민신청서 수속 기간을 앞당기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17일 발표했다.
USCIS는 우선적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노동
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최고 5년까지로 늘리는 새 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연방 예산관리국(OMB)에서 검토 중인 이 규정이 승인될 경우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들은 매년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에드아르도 아기레 국장은 “노동허가증 연장 신청서가 전체 이민신청서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며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USCIS는 또 이민신청서 수속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이민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이파일링(e-filing) 서류의 종류와 인포패스 서비스 지역도 확대키로 했다.
인포패스의 경우 마이애미와 LA, 댈러스 지부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오는 10월1일부터는 전국 지부로 확대하며, 이달 초부터 8개로 늘어난 이파일링 이민 신청서도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아기레 국장은 “현재 이파일링을 통해 접수되는 이민신청서는 미 전체 연간 접수량의 50%를 커버하고 있다”며 “2006년까지는 신청서 종류를 12개로 확대해 연간 접수량의 90%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적체돼 있는 370만 건의 이민신청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급 서류심사관으로 구성된 적체서류 해결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지난 4일 발표한 각종 신청서 수속현황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수속 우선일자가 2002년 4월15일로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적체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장연화 기자
입력시간 :2004. 06. 17 2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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