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7월6일 이후 H-E 비자 미국내 연기 불가-중앙일보
관리자
2004.06.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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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일 이후 H-E비자 미국내 연장 불가
7월6일 이후부터 미국내에서 비이민 비자의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국무부는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미국내 비자연장 신청서를 7월6일까지만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자(E) 비자, 취업(H) 비자, 주재원(L) 비자 등 비
이민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7월 6일 이후부터는 미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없고 반드시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스티븐 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H비자나 E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들은 본국이나 3국으로 가지 않고 국무부에 직접 신청해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으나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게 돼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체류신분 상태 연장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자들은 또 한국등 해외주재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치고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김현우 기자
입력시간 :2004. 06. 15 21: 41
7월6일 이후부터 미국내에서 비이민 비자의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국무부는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미국내 비자연장 신청서를 7월6일까지만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자(E) 비자, 취업(H) 비자, 주재원(L) 비자 등 비
이민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7월 6일 이후부터는 미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없고 반드시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스티븐 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H비자나 E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들은 본국이나 3국으로 가지 않고 국무부에 직접 신청해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으나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게 돼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체류신분 상태 연장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자들은 또 한국등 해외주재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치고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김현우 기자
입력시간 :2004. 06. 15 2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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