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E-Visa 다시 재발급 - 중앙일보
관리자
2004.06.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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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재개
멕시코 영사관 2곳서, 이민법 변호사들 확인
한동안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 소재 미영사관에서의 비이민 소액투자(E2) 및 취업비자(H1) 발급이 재개돼 그동안 비자 발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주로 이용해오던
후알레스나 노갈레스 소재 미 영사관 등이 지난해부터 제 3국인들의 신규 E2 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몬트레이 및 마타모로스 소재 미 영사관 등이 최근 E2 비자 발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 조 변호사는 “그동안 E2 비자 연장은 서너군데 멕시코 소재 미 영사관에서 계속 해왔지만 신규 발급은 제한을 둬 왔다”며 “두 군데 영사관이 방문비자나 학생비자에서 E2 비자로 바꾸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해준다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들 영사관들은 원칙적으로는 멕시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제 3국인들은 본국으로 가지 않고 멕시코에서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3주나 소요되는데 비즈니스 특성상 그렇게 오랜 시간을 비워둘 경우 타격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H1 비자의 경우도 텍사스주 엘파소 지역 국경도시인 후아레스나 브라운스빌 인근 도시인 마타모로스 소재 미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1 비자의 경우 아직은 학생(F1) 신분으로 입국해 정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경우만 가능하며 방문비자로 입국해 H1 비자로 바꾸는 경우는 힘들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김현우 기자
입력시간 :2004. 06. 07 21: 21
멕시코 영사관 2곳서, 이민법 변호사들 확인
한동안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 소재 미영사관에서의 비이민 소액투자(E2) 및 취업비자(H1) 발급이 재개돼 그동안 비자 발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이 주로 이용해오던
후알레스나 노갈레스 소재 미 영사관 등이 지난해부터 제 3국인들의 신규 E2 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몬트레이 및 마타모로스 소재 미 영사관 등이 최근 E2 비자 발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 조 변호사는 “그동안 E2 비자 연장은 서너군데 멕시코 소재 미 영사관에서 계속 해왔지만 신규 발급은 제한을 둬 왔다”며 “두 군데 영사관이 방문비자나 학생비자에서 E2 비자로 바꾸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해준다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들 영사관들은 원칙적으로는 멕시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제 3국인들은 본국으로 가지 않고 멕시코에서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3주나 소요되는데 비즈니스 특성상 그렇게 오랜 시간을 비워둘 경우 타격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H1 비자의 경우도 텍사스주 엘파소 지역 국경도시인 후아레스나 브라운스빌 인근 도시인 마타모로스 소재 미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1 비자의 경우 아직은 학생(F1) 신분으로 입국해 정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경우만 가능하며 방문비자로 입국해 H1 비자로 바꾸는 경우는 힘들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김현우 기자
입력시간 :2004. 06. 07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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