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 접속자 55
재미 인하대학교 동문회

통합게시판

[자기계발] 종교비자 사실상 '바늘구멍' - 중앙일보

관리자
2004.06.19 12:27 1,159 0

본문

강화된 종교비자 어떤 내용인가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강화된 것과 관련<본보 4일 A-1면>, 한인 커뮤니티내 종교 관계자들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신청해왔던 지휘자나 반주자는 물론 재정부장, 목회자 비서직 등 전반적인 교회 직분을 종교비
자 신청에서 제외시켜 당분간은 교회 등을 통한 합법적인 체류신분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이민서비스국(USCIS)의 규정을 보면 무보수나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경력도 신청자 자격조건에서 제외시켜 가뜩이나 까다로운 비자 수속과정이 힘들어지게 됐다.

이처럼 종교비자 신청이 강화되자 신학교에 등록하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LA한인타운내 한 신학대학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신학교에 등록하는 한인들이 늘어났다”며 “종교관련 학위를 취득하면 비자나 영주권 승인이 쉽다는 주변의 권유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학대학원측은 “교회를 통해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한 한인들은 목사안수까지 받는 추세”라며 “신학 음악을 전공하는 반주자들과 지휘자들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법 전문 강지일 변호사는 “종교이민이나 비자신청에 대한 문의는 많지만 실제로 수속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자격조건이 워낙 까다로와져 변호사들도 신학교 졸업생이 아닐 경우 케이스 접수를 망설일 정도”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종교이민 신청자의 경우 무보수 경력 등을 써서 제출했다가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신청자는 추방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yha@joongangusa.com〉

입력시간 :2004. 06. 04 21: 31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