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재입국 허가서 인터넷 신청-중앙일보
관리자
2004.06.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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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후 우편으로 발급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미국에 체류중인 영주권 신청자 등이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재입국허가서(Advance Parole·신청양식 I-131)를 곧 인터넷 웹사이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입국허가서
란 영주권 또는 난민지위 신청자가 해외여행을 한 후 미국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
USCIS는 해외 여행객이 많은 여름철에 특히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이민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현재도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 이민신청서·수수료 및 지문(Immigration Forms, Fees and Fingerprints)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지만 USCIS는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USCIS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우편으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USCIS는 또 재입국허가 신청서 처리가 서비스센터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90~150일이 걸린다며 신청자들이 해외여행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이민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더라도 재입국시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추방될 수 있다고 USCIS는 밝혔다.
추방 규정에 따르면 180일~1년간 불체 경력자는 최고 3년,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으면 최고 10년까지 미국이 거부된다.
USCIS는 또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인 이민자는 출국 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이민전문 비영리단체 등과 상담을 할 것을 권장하며, USCIS 웹사이트나 전국고객서비스센터(800-375-5283)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욕지사〓김종훈 기자
입력시간 :2004. 05. 25 20: 21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미국에 체류중인 영주권 신청자 등이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재입국허가서(Advance Parole·신청양식 I-131)를 곧 인터넷 웹사이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입국허가서
란 영주권 또는 난민지위 신청자가 해외여행을 한 후 미국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
USCIS는 해외 여행객이 많은 여름철에 특히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이민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현재도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 이민신청서·수수료 및 지문(Immigration Forms, Fees and Fingerprints)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지만 USCIS는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USCIS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우편으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USCIS는 또 재입국허가 신청서 처리가 서비스센터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90~150일이 걸린다며 신청자들이 해외여행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이민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더라도 재입국시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추방될 수 있다고 USCIS는 밝혔다.
추방 규정에 따르면 180일~1년간 불체 경력자는 최고 3년,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으면 최고 10년까지 미국이 거부된다.
USCIS는 또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인 이민자는 출국 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이민전문 비영리단체 등과 상담을 할 것을 권장하며, USCIS 웹사이트나 전국고객서비스센터(800-375-5283)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욕지사〓김종훈 기자
입력시간 :2004. 05. 25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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