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우의여정] <연재소설>여정(30회)
김시우
2007.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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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달수는 업무의 성격상 휴일도 없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동찬의 학원 수강을 빠뜨리지 않았다. 번번히 희정에게 전화시도를 망설이던 달수는 혹시나 희정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수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더 이상 학원을 나갈 필요가 없을 때까지 희정과 만나지 못했다.
달수는 또 다시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희정으로 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그런지 희정에 대한 궁금함으로 대표되는 그리움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달수는 늘 그랬듯이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사진작가처럼 다시 일에 빠져 자신의 주변은 희미한 어둠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
달수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들과 법률용어로 인한 대화의 막힘 없이 각종 건설분쟁에 대한 대책을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에게 기술적인 측면 등을 쉽게 설명하였고, 이에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검토에만 집중하여, 한 치의 빈틈없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팀의 건설분쟁조정과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게 되었다.
모두들 승산이 없다고 하는 경쟁사 대현건설과의 분쟁에서 대현 건설의 오류를 잡아내어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달수를 회장이 친히 불러내어 치하하였다.
또한 회사의 하도급 회사가 파산하여 부평의 공사현장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준공기간이 늦어져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그 하도급 회사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이 연대보증 책임을 부인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달수는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소송을 진두 지휘하여 480억의 보상금을 받아내었고, 입주자들에게70억에 상당하는 입주지연 보상금을 나누어 주고도 회사 회계장부에는 410억이란 기타 이익금 계정이 생겼다.
회장은 달수에게 공사를 재개하게 된 부평 아파트 입주권과 회사의 스탁옵션을 특별 상여금으로 증여하였다. 달수를 계속하여 눈여겨 보고 있는 김철근 상무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했다. 한 때 지나친 법인카드의 남용으로 회장의 눈 밖에 났었던 김 상무는 연이은 승소로 회장의 신임을 받았고 그 역시 비공식적인 포상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었다.
김 상무가 달수가 과장으로서의 최소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회사에 커다란 공헌을 한 직원에게는 그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회장에게 달수를 차장으로 승진시킬 것을 추천하고, 어차피 법무팀은 상무실에서 통제하고 있으니, 달수를 법무팀 건설분쟁 조정과에서 상무보로 보직 변경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달수가 차장승진을 끝가지 고사하자 ‘차장대우 과장’ 이라는 직급을 어떻겠냐고 회장이 제안했다. 과장이라고 호칭하지만 급여나 출장경비, 복지 등은 차장급에 준하여 대우하겠다는 것이었다.
동기생은 물론 일부 선배를 제치고 승진한 달수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만 않았다. 동기와 선배들과 비등한 직급에 있을 때 보다 직급이 높아진 이후, 타 부서와 업무 협조가 잘 안되었다. 파격적인 대우에 대한 시기심일까…아니면 사장 외조카를 등에 업고 있다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까…타 부서에 보내진 업무 협조전이 회신 요망 기간 내에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협조전에는 회신요망기간 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급부서의 협조전은 사실상 그 기간내에 회신하라는 강제성이 부여 되어있는 것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타 부서의 전결권자 결재가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달수는 할 수 없이 부하 직원 인편으로 확인하거나 그래도 안되면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
상무실 직원들이 상무에게 보고 하여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달수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러한 달수의 애로사항을 김 상무도 모르지 않았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회사에서는 '김상무가 회장의 눈밖에 났다, 다른 계열사 사장으로 간다' 라는 소문이 난 시점이었다. 달수는 특별 주문한 넥타이 핀이 들은 선물상자와 감사 카드를 들고 각 부서 과장급 실무진에게 직접 들고 찾아갔다.
카드의 내용인즉, 승진을 한 것은 각 부서 실무 과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며, 그 감사의 표시로 자그만 성의를 표한다는 것이었다. 위기를 극복하는 달수의 순발력에 김 상무는 혀를 내둘렀다. 달수는 희정을 조우한 후 퇴근시간은 더욱 늦어지며 일에 몰두하였다.
달수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시린 가슴을 일에 대한 보람으로 채우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일년이 넘도록 적어도 외관상 커다란 변화가 없어보이는 달수를 김상무가 인터폰으로 호출하여 둘은 상무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음…김과장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
“ 예? 별다른 약속은 없지만 정리할 일이 좀… 근데 무슨 일로…”
달수는 또 다시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희정으로 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그런지 희정에 대한 궁금함으로 대표되는 그리움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달수는 늘 그랬듯이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사진작가처럼 다시 일에 빠져 자신의 주변은 희미한 어둠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
달수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들과 법률용어로 인한 대화의 막힘 없이 각종 건설분쟁에 대한 대책을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에게 기술적인 측면 등을 쉽게 설명하였고, 이에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검토에만 집중하여, 한 치의 빈틈없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팀의 건설분쟁조정과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게 되었다.
모두들 승산이 없다고 하는 경쟁사 대현건설과의 분쟁에서 대현 건설의 오류를 잡아내어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달수를 회장이 친히 불러내어 치하하였다.
또한 회사의 하도급 회사가 파산하여 부평의 공사현장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준공기간이 늦어져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그 하도급 회사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이 연대보증 책임을 부인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달수는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소송을 진두 지휘하여 480억의 보상금을 받아내었고, 입주자들에게70억에 상당하는 입주지연 보상금을 나누어 주고도 회사 회계장부에는 410억이란 기타 이익금 계정이 생겼다.
회장은 달수에게 공사를 재개하게 된 부평 아파트 입주권과 회사의 스탁옵션을 특별 상여금으로 증여하였다. 달수를 계속하여 눈여겨 보고 있는 김철근 상무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했다. 한 때 지나친 법인카드의 남용으로 회장의 눈 밖에 났었던 김 상무는 연이은 승소로 회장의 신임을 받았고 그 역시 비공식적인 포상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었다.
김 상무가 달수가 과장으로서의 최소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회사에 커다란 공헌을 한 직원에게는 그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회장에게 달수를 차장으로 승진시킬 것을 추천하고, 어차피 법무팀은 상무실에서 통제하고 있으니, 달수를 법무팀 건설분쟁 조정과에서 상무보로 보직 변경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달수가 차장승진을 끝가지 고사하자 ‘차장대우 과장’ 이라는 직급을 어떻겠냐고 회장이 제안했다. 과장이라고 호칭하지만 급여나 출장경비, 복지 등은 차장급에 준하여 대우하겠다는 것이었다.
동기생은 물론 일부 선배를 제치고 승진한 달수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만 않았다. 동기와 선배들과 비등한 직급에 있을 때 보다 직급이 높아진 이후, 타 부서와 업무 협조가 잘 안되었다. 파격적인 대우에 대한 시기심일까…아니면 사장 외조카를 등에 업고 있다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까…타 부서에 보내진 업무 협조전이 회신 요망 기간 내에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협조전에는 회신요망기간 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급부서의 협조전은 사실상 그 기간내에 회신하라는 강제성이 부여 되어있는 것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타 부서의 전결권자 결재가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달수는 할 수 없이 부하 직원 인편으로 확인하거나 그래도 안되면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
상무실 직원들이 상무에게 보고 하여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달수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러한 달수의 애로사항을 김 상무도 모르지 않았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회사에서는 '김상무가 회장의 눈밖에 났다, 다른 계열사 사장으로 간다' 라는 소문이 난 시점이었다. 달수는 특별 주문한 넥타이 핀이 들은 선물상자와 감사 카드를 들고 각 부서 과장급 실무진에게 직접 들고 찾아갔다.
카드의 내용인즉, 승진을 한 것은 각 부서 실무 과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며, 그 감사의 표시로 자그만 성의를 표한다는 것이었다. 위기를 극복하는 달수의 순발력에 김 상무는 혀를 내둘렀다. 달수는 희정을 조우한 후 퇴근시간은 더욱 늦어지며 일에 몰두하였다.
달수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시린 가슴을 일에 대한 보람으로 채우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일년이 넘도록 적어도 외관상 커다란 변화가 없어보이는 달수를 김상무가 인터폰으로 호출하여 둘은 상무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음…김과장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
“ 예? 별다른 약속은 없지만 정리할 일이 좀… 근데 무슨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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