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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인하대학교 동문회

통합게시판

[골프칼럼] Golf Rule Sec. 1 ~ 10

이택언
2004.08.16 10:01 1,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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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1조 게임 (Game)
1. 통 칙(General)

골프의 게임은 본 규칙에 따라 1개의 볼을 티잉 그라운드에서 홀에 넣을 때 까지 1 스트로크 또는 연속적인 스트로크로써 플레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2. 볼에 미치는 영향(Exerting Influence on Ball)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와 캐디는 볼의 위치 또는 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움직일수 있는 장애물의제거 - 규칙24조1항 참조)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주 : 본 1조 2항의 중대한 반칙인 경우 위원회는 실격의 벌을 부가할 수 있다.

3. 합의의 반칙(Agreement to Waive Rules)

플레이어들은 반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가된 벌을 삭제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양사이드 모두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는 관계경기자의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순번을 위반한 플레이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제10조2항c 참조)

4. 규칙에 없는 사항(Points Not Covered by Rules)

경기에 관한 쟁점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정하여야 한다.

제2조 매치 플레이 (Match Play)
1. 홀의 승자와 승홀 계산법(Winner of Hole; Reckoning of Holes)

매치 플레이는 각 홀마다 승패를 결정한다. 본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은 타수로 홀 아웃한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가 된다. 핸디캡 매치 때에는 적은 네트 스코어인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이다.

매치 플레이의 승홀을 셈할 때 몇 개 “홀업”(holes up) 또는 비길 때는 “올 스퀘어”(all square) 그리고 몇 개 “투 플레이”(to play)라고 한다.

홀업한 승홀 수와 나머지 플레이하여야 할 홀 수가 동일한 때 그 사이드는 도미(dormie)라고 한다.

2. 비긴 홀(Halved Hole)

양 사이드가 같은 타수로 홀 아웃하면 그 홀은 비긴다.

플레이어가 홀 아웃을 끝내고 상대가 그 홀을 동점으로 하는데 1 스트로크가 남은 때에는 그 플레이어가 그 후에 반칙을 한 경우에도 그 홀은 비긴다.

3. 매치의 승자(Winner of Match)

매치(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정규의라운드)에서는 플레이를 끝내지 않은 홀의 수보다 많은 홀을 이긴 사이드가 승자이다.

위원회는 매치의 타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규의 라운드를 매치의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몇 홀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

4. 다음 스트로크, 홀 또는 매치의 양보(Concession of Next Stroke, Hole or Match)

규칙16조 2항(홀컵에 걸려 있는 볼)에 의하여 상대볼이 정지했거나 정지한 것으로 보일 때 플레이어는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볼은 어느 사이드에 의해서나 클럽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한 홀이나 그 매치의 종료전에 어느때라도 홀 또는 매치를 양보할 수 있다.

스트로크의 면제 : 홀이나 매치에서의 스트로크 면제는 거절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

5. 클레임(Claims)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간에 의문 또는 분쟁이 생기고 위원회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합당한 시간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플레이어들은 지체없이 매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클레임이라도 만약 그것이 위원회에서 그 클레임이 수리되려면 그 매치의 어느 플레이어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매치의 마지막 홀이라면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각각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사전에 몰랐던 사실에 입각한 클레임이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한 오보(제6조 2항a 및 제9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의 시한 후에 제기된 클레임은 접수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를 하였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매치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의 클레임도 접수될 수 없다.

제3조 스트로크 플레이 (Stroke Play)
1. 우승자(Winner)

정규의 라운드 또는 그 이상의 라운드를 최소타수로 플레이한 경기자가 우승자이다.

2. 홀 아웃의 불리행(Failure to Hole Out)

경기자가 어떤 홀에서 홀 아웃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전, 또는 마지막 홀에서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린을 떠나면 그 경기자는 경기 실격이다.

3. 처리에 관한 의문(Doubt as to Procedure)

a. 처 리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경기자가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자기권리 또는 볼의 처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벌없이 제2의 볼을 플레이할 수가 있다. 경기자는 의문이 생겼을 때 다음 행동을 취하기 전에, 본 규칙에 의한다는 그의 결심과 규칙이 허용하면 스코어로 채택하고자 하는 볼을 미리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선언해야 된다. 경기자는 두 볼의 스코어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된다.

b. 그 홀의 스코어

경기자가 선택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선택한 볼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만일 경기자가 취한 처리와 볼의 선택을 사전에 마커나 동반경기자에게 통고를 하지 않고 그 원구에 대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경우, 원구쪽의 스코어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플레이 되고 있는 두 볼이 다 원구가 아닌 때에는 먼저 인 플레이된 볼의 스코어를 채택해야 된다. 주 1 : 만약 경기자가 제2의 볼을 플레이 한 경우, 카운터하지 않기로 재정된 볼을 플레이한것에 의하여 받은 벌타와 계속해서 그 볼을 친 타수는 무시된다

주 2 : 제3조 3항에 의한 제2의 볼은 제27조 2항에 의한 잠정구가 아니다.

4. 규칙준수의 거부(Refusal to Comply with a Rule)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행을 거부할 때 실격이 된다.

5.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2타이다.

6.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매치 플레이에서, 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그 홀의 패이다.

제 4조 클럽
R&A는 클럽, 볼 및 기타 용구에 관한 규칙의 변경과 구조 및 해석의 변경을 행사하는 권한을 항상 보유한다.

플레이어가 어떤 클럽의 적합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R&A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저 하는 클럽이 규칙 제4조와 부칙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그 견본을 R&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견본은 대조용으로써 R&A 소유물로 한다. 만일 제조업자가 어떤 클럽을 생산, 판매하기 이전에 그 견본을 R&A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클럽이 골프규칙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제조업자는 갖게 된다.

1. 클럽의 형식과 구조(Form and Make of Clubs)

클럽은 볼을 치는데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용구다. 퍼터는 본래 퍼팅 그린 위에서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로프트 각도가 10°를 넘지 않는 클럽이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클럽은 본 조 규정과 부칙 Ⅱ에 명시된 규격과 해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 통 칙

클럽은 규칙과 부칙 Ⅱ에 수록된 규정, 규격, 해석에 부합되어야 한다.

b. 마모와 개조

어떤 클럽이 신품일 때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사용 후 마모되었을 때도 규칙에 맞는 것으로 본다. 클럽의 어떤 부분이 의도적으로 개조되었을 때 그것은 신품으로 간주되며, 개조된 상태는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성능의 변경과 이물질 부착(Playing Characteristics Changed and foreign Material)

a. 성능의 변경

정규라운드중 클럽의 성능은 조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b. 이물질의 부착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물질을 클업타면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규칙 4조 1항 또는 2항의 위반 : 경기 실격.

3.손상된 클럽 : (Damaged Clubs;Repair and Replacment)

a.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입은 손상

정규 라운드 도중, 만약 플레이어의 클럽이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홀을 손상된 상태로 클럽을 사용하거나,

(2) 부당한 경기 지연 없이 수리하거나, 수리 받아서 사용하거나,

(3) 클럽이 경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한해서만 추가적인 선택으로써,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클럽의 교체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을 차용해서는 안된다.

규칙 4조 3a 위반 : 규칙 4조 4a, 4b 벌칙 참조

주: 클럽이 예를 들어 샤프트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거나, 클럽헤드가 헐거워지거나, 분리되거나,현저히 변형되었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있다. 단지 샤프트가 휘었거나, 클럽의 라이나로프트가 변경되었거나, 클럽 헤드가 긁혔을 경우에는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b.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의 손상

정규라운드 도중에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 입은 손상으로, 클럽이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성능이 변경된 경우, 그 클럽은 그 이후의 라운드 중에 사용될 수 없으며, 교체될 수 없다.

c. 라운드 전의 손상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에 손상된 클럽이 규정에 적합한 상태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운드 전에 클럽이 입은 손상은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라운드 도중 수리받을 수 있다.

규칙 4조 3b 또는 c 위반 : 경기 실격 (부당한 지연 - 규칙 6조 7항 참조)

4. 클럽은 14개가 한도(Maximum of Fourteen Clubs)

a. 클럽의 선정과 교체

플레이어는 14개 이내의 클럽을 가지고 정규라운드를 스타트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사용클럽은 그라운드 스타트시에 선정한 것에 한정하나 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14개 미만으로 스타트한 때에는 합계 14개를 넘지 않는 한 몇 개라도 보충할 수 있다. 클럽의 보충은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을 차용할 수 없으며, 플레이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규칙 6 - 7).

b. 파트너는 클럽의 공용가능

파트너끼리는 그 파트너들이 휴대한 클럽의 수가 14 개를 초과하지 않는 한 클럽을 공용할 수 있다. 본 항 a 또는 b 의 반칙은 휴대한 초과클럽의 개수에 불구하고, :

· 매치 플레이시는 반칙이 발견된 홀의 완료시점에 임하여 반칙이 발생한 각 홀에 1홀의 패를 부가하고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패로 하는 홀수는 1 라운드 마다 최고 2홀을 한도로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시는 반칙을 한 홀마다 2타 부가하되 1라운드마다 최고 4타 부가를 한도로 한다.

· 보기 및 파 경기시는 벌이 매치 플레이와 동일하다.

· 스테이블포드 경기자는 제32조 1항b 참조. c. 초과클럽의 불사용 선언 본 규칙에 위반하여 휴대 또는 사용한 모든 클럽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반칙을 발견한 때 즉시 불사용 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 후 플레이어는 그 라운드 중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본 항 위반시는 경기실격.

제 5조 볼
R&A와 USGA는 클럽, 볼 및 기타 용구에 관한 규칙의 변경과 구조 및 해석의 변경을 행사하는 권한을 항상 보유한다.

1. 통 칙(General)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부칙 Ⅲ에 명시하는 최대중량, 최소사이즈, 구체의 대칭성, 초속 및 종합거리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주: 위원회는 경기조건을 규정함에 있어(제33조 1항)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R&A가 발행한 현행 적격 골프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2. 이물질의 부착(Foreign Material)

볼의 플레이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볼에 부착해서는 안된다. 본 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3.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Ball Unfit for Play)

볼이 찢어졌거나 깨졌거나 변형되었음이 분명할 때 그 볼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다. 단순히 흙 또는 기타 물건이 부착되었거나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색깔이 변한 것만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라고 볼 수 없다.

플레이어는 플레이중 볼이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을 때에는 볼이 플레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벌없이 자기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단, 볼을 집어 올리기전에 매치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 후 볼을 집어 올려 닦지않은 상태로 검사하되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그 볼을 검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1 벌타가 부가된다. 그 볼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플레이 중에 플레이에 불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던 지점에 다른 볼로 플레이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불적합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원구를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스트로크의 결과로 볼이 두쪽이상으로 쪼개져 떨어져 나간 경우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플레이어는 원구를 쳤던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벌없이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 (제20조 5항 참조).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만일 플레이어가 제5조 3항의 반칙에 대하여 일반의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 항에 의한 벌이 추가되어 부가되지 않는다.

주: 상대방,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가 볼의 불적합성에 관한 클레임을 반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가 다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퍼팅그린에서 또는 다른 규칙에 의거 볼을 집어 올려 닦는 일 제21조 참조).

제 6조 플레이어
마커란 스트로크 플레이때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며 동반경기자가 마커로 될 수 있다. 마커는 심판원이 아니다.

1. 경기조건(Conditions of Competition)

플레이어는 경기에 관한 조건을 숙지하고 플레이할 책임이 있다. (제33조 1항 참조).

2. 핸디캡(Handicap)

a. 매치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 출발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핸디캡을 확정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주고 받는 스트로크수에 영향을 끼치는 더 높은 핸디캡을 통고하고 경기를 시작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반대의 경우 즉 낮은 핸디캡을 선언한 플레이어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매 라운드마다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 핸디캡이 자기 스코어 카드에 제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기의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입된 핸디캡이 경기조건에서 인정된 것보다 더 높아 그 때문에 받을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는 그 핸디캡경기에서 실격이 된다. 그렇지 않고 낮게 기입된 경우는 그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3. 스타트시간과 조(Time of Starting and Groups)

a. 스타트시간

플레이어는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스타트하여야 한다.

b. 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대로 라운드를 하여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베스트볼과 포볼의 플레이는 제30조 3항a 와 제31조 2항 참조)

주: 위원회는 제33조 7항에 규정된 실격의 벌을 배제할 정황이 없는 경우, 경기조건(제33조 1 항)속에 플레이어가 스타트시간에 지각하였으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스타트 지점에 5 분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 지각의 벌을 실격으로 하지 않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제 1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 벌타로 규정할 수 있다.

4. 캐 디(Caddie)

플레이어는 한번에 캐디를 한 명만 동반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실격이다. 캐디가 규칙을 위반하면 그 플레이어에게 벌을 과한다.

5. 볼(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를 해 두어야 한다.

6.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Scoring in Stroke Play)

a.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의 종료후 그 경기자와 스코어를 확인하고 기입하여야 한다. 경기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그 카드에 서명하고 경기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는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b. 스코어의 서명과 제출

경기자는 자기의 각 홀의 타수를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확정지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의 서명을 확인한 다음 자기도 부서하여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실격.

c.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입내용은 변경되지 못한다.

d. 스코어의 오기

경기자는 자기 스코어카드상에 각 홀별로 기입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일 한 홀의 실제의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제출한 경기자는 경기에 실격되고 실제의 타수보다 많은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1: 위원회는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상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3조 5항 참조).

주2: 포볼의 스토로크 플레이는 제31조 4항과 7항a 참조.

7. 부당한 지연; 느린 플레이(Undue Delay; Slow Play)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속도 지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한다.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보기, 파 경기 - 규칙 32조1a에서 주2를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 - 규칙32조1b에서 주2를 참조) 그후의 반칙 - 경기 실격

주1: 홀과 홀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는 다음 홀에 부가된다.

{보기, 파 경기와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예외(규칙32 참조)}

주2: 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33조 1항)에 정규의 1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속도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위원회는 본항 반칙의 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번째 위반 : 1벌타

두번째 위반 : 2벌타

그 후의 위반 :경기실격

8. 플레이의 중단(Discontinuance of Play)

a.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1)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중지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2) 플레이어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3) 플레이어가 의문 또는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재정을 구하고 있을 때

(제2조 5항 및 제34조 3항 참조)

(4) 기타 급병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악천후는 그 자체가 플레이 중단의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 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는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벌이 과해지지 않는다.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매치 플레이에서의 예외 :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매치 플레이를 중단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지연이 되지 않는 한 실격의 조건은 아니다.

주: 코스를 떠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플레이의 중단이 되지 아니한다.

b. 위원회결정에 의한 일시중지시의 처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플레이가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매치의 당사자 또는 한 조의 플레이어 전원이 홀과 홀 사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로부터 플레이 속개의 지시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된다.

한 홀의 플레이 도중인 경우 지체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그대로 플레이를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 속행을 선택했을 경우 각 플레이어들은 그 홀 종료 직후 곧 중단해야 하나 미결로 하고 도중에 중지해도 상관없다.

플레이 중지후는 위원회로부터 플레이속개의 지시가 내릴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된다. 경기위원회에 의하여 경기가 일시 중지된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위원회의 속개 지시가 내렸을 때 플레이를 속개해야 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33조 1항)속에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때 위원회의 경기중지 조치에 따라 플레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즉각 경기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33조 7항에 규정된 벌의 면제를 정당화 해주는 정황이 아닌 한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의 벌을 받는다(경기재개 - 규칙33조 2d 참조).

c. 플레이 중단의 경우 볼 집어 올리기

규칙6-8a에 따라 플레이어가 경기를 중단하였을 때, 그는 위원회가 중단시켰을 때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약 플레이어가 위원회의 명확한 허가 없이 경기를 중단하고 볼을 집어 올렸다면, 위원회에 보고할 때(규칙 6-8a) 볼을 집어 올린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정당한 이유없이 볼을 집어 올리거나,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았거나, 집어 올린 사실을 보고 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1벌타를 받게 된다.

d. 플레이가 재개될 때의 처리절차

플레이는 비록 다음 날 재개 되더라도 중단 되었던 그 위치에서 재개 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이나 재개 될 때,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렸으면 그는 규칙 6-8a에 의해 집어 올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최초의 볼을 집어 올렸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볼은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2. 규칙 6-8c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릴 권리가 있는 플레이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볼을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또한 최초의 볼을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또한 최초의 볼을 집어 올린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거나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그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3. 플레이가 중단된 사이에(바람이나 물의 영향을 포함해) 볼 또는 볼마커가 움직였을 경우, 볼 또는 볼마커는 최초의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위치를 결정할 수 없을 때 - 규칙20-3c를 참조)

본 규칙 6-8d의 반칙시 매치 플레이 -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 플레이어가 규칙 6-8d 위반에 의해 일반의 벌타를 적용받았을 때, 규칙 6 - 8c에 따른 추가 적인 벌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7조 연습
코스는 플레이가 허용된 모든 구역을 뜻한다(규칙 33조 2를 참조).

1. 라운드 전 혹은 라운드 간의 연습 (Before or Between Rounds)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전에 그 경기가 있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 또는 플레이 오프가 있는 어느날도 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 전에 그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퍼팅 그린면을 테스트하여서는 안된다. 경기가 연일 2라운드 이상으로 스트로크 경기가 열릴 때 경기자는 남은 경기가 벌어지는 어떤 코스에서도 라운드사이에 연습을 하거나, 그 코스안의 그린면을 테스트할 수 없다.

예외: 1 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의 스타트 전에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위나 근처에서의 퍼팅과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 위원회는 경기조건(제33조 1항)중에 매치플레이경기가 있는 날의 경기 코스에서 연습을 금지하거나 또는 스트로크경기가 있는 날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간에 경기코스와 그 코스의 일부(제33조 2항c)에서의 연습을 허용할 수 있다.

2. 라운드중의 연습(During Round)

플레이어는 한 홀의 플레이 도중은 물론 홀과 홀 사이에서 연습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홀과 홀사이, 방금 끝낸 퍼팅 그린, 모든 연습그린위나 그 근처,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위나 그 근처에서 퍼팅 또는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다만 해저드로부터 의 연습스트로크나 또는 불당한 플레이의 지연(제6조 7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 홀의 결과가 정해진 후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연습스트로크가 아니다.

예외: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한 때 플레이어는 플레이 속개전에 (a) 본규칙에 규정한 연습 (b) 경기가 있는 코스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습 (c) 별도로 위원회가 허용한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홀과 홀간에서의 반칙의 벌은 다음 홀에 부가한다.

주1: 연습스윙은 연습스트로크가 아니므로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주2: 위원회는 홀 아웃을 방금 끝낸 퍼팅 그린 위 또는 그 근처에서의 연습을 금지할 수도 있다.

제 8조 어드바이스;플레이선의 지시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란 플레이어가 플레이의 결단, 클럽의 선택 또는 스트로크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조언이나 시사를 말한다. 규칙이나 공지사항, 예를 들면 해저드나, 퍼팅 그린상의 깃대의 위치등을 알리는 것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플레이의 선

플레이의 선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상향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1. 어드바이스(Advice)

정규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그의 파트너를 제외한, 경기에 참가한 어느 누구에게도 어드바이스를 주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 동안 자기의 캐디, 파트너 및 그의 캐디에게서만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다.

2. 플레이선의 지시(Indicating Line of Play)

a. 퍼팅 그린 위 이외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누구로부터도 플레이의 선에 대하여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트로크가 진행되는 중에는 그 선상 또는 그 선 가까이 또는 홀을 넘어 그 선의 연장선 상에 누구도 세워 두지 못한다. 한 홀의 플레이중 플레이어가 또는 그의 승인하에 놓아 둔, 선을 표시하는 마크는 스트로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외 : 사람이 붙어 서있거나 들어올린 깃대(제17조 1항)

b. 퍼팅 그린 위

볼이 펀팅 그린위에 있을때는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캐디는 스트로크전에 한하여 퍼팅선을 시사할 수 있으나 그때 펀팅 그린 면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퍼팅 그린위 어느 장소에도 퍼팅선을 가리키는 마크를 놓아서는 안된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주: 위원회는 팀 경기의 조건(규칙33조 1항)에서 각 팀에게, 팀멤버 전원을 어드바이스(퍼팅선의 지시를 포함)할 수 있는 1명의 지명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지명과 그에게 허용된 행동범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지명된 사람은 어드바이스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 9조 타수의 보고
1. 통 칙(General)

플레이어의 타수는 벌타를 가한 것이어야 한다.

2. 매치 플레이(Match Play)

벌타가 부가되는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장면을 상대방이 보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플레이어는 벌타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되도록 빨리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비록 그가 벌이 부가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오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은 한 홀에서의 플레이중 플레이어의 타수를, 또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난 후에는 방금 끝난 그 홀에서의 타수를 플레이어로부터 확인할 권리가 있다. 만일 한 홀에서의 플레이중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수에 관하여 오보를 하였거나 또는 했다고 간주되었을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면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또, 한 홀에서의 플레이가 끝난 후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수를 오보하였거나 또한 했다고 간주되었을 때에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아무도 플레이하기 전, 또는 매치의 최종 홀에서는 전 플레이어가 그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 잘못을 정정하면 벌은 없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홀은 패가 된다.

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경기자는 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되도록 빨리 자기의 마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에 위원회에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 10조 플레이의 순서
1. 매치 플레이(Match Play)

a. 티잉 그라운드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는 사이드는 조편성표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조편성표가 없을 때에는 오너는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 한 홀에서 이긴 사이드는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고, 한 홀에서 동점인 때에는 전 티잉 그라운드의 오너가 그대로 계속하여야 한다.

b. 티잉 그라운드 이외

볼이 인플레이일 때 홀에서 먼 곳의 볼이 먼저 플레이되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볼이 그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을 경우 먼저 플레이할 볼은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 예외 : 제30조 3항c(베스트볼과 포볼의 매치 플레이)

c. 순서를 잘못한 플레이

만약 플레이어가 그의 상대방이 플레이해야할 순서에 플레이한 경우, 그 상대방은 즉시 그 스트로크를 취소할 것을 요구, 그로 하여금 바른 순서에 따라 앞서 플레이한 원구가 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벌타없이 플레이하게 한다(규칙 20조 5항참조).

2.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a. 티잉 그라운드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는 경기자는 조편성표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조편성표가 없을 때에는 오너는 제비뽑기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 홀에서 가장 최소의 스코어의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적은 스코어의 경기자가 다음 플레이를 하며 이하 순서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만일 한 홀에서 2 인 이상이 같은 스코어인 경우 그 경기자들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 전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순서와 동일하게 플레이하여야 한다.

b. 티잉 그라운드 이외

볼이 인 플레이일 때 홀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볼이 먼저 플레이되어야 한다. 2개이상의 볼이 그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을 경우 먼저 플레이할 볼은 제비뽑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예외: 제22조(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 제31조 5항(포볼의 스트로크 플레이 순서)

c. 순서를 잘못한 플레이

경기자가 타순을 잘못했어도 벌은 없으며 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경기자중의 1 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자들이 본조 2항a와b에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순서로 플레이 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전 경기자들은 전원실격이 된다(스리섬과 포섬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의 잘못된 순서의 플레이에 관하여는 제29조 3항 참조)

3.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잠정구 또는 제2의 볼 (Provisional Ball or Second Ball from Teeing Ground)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잠정구 또는 제2구를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동반경기자가 첫번째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타순을 지키지 않고 잠정구 또는 제2구를 플레이한 경우에는 본조 1항c 와 2항c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측정중에 움직인 볼(Ball Moved in Measuring)

어느쪽 볼이 그 홀에서 먼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 중에 볼이 움직여진 경우에는 벌이 없으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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