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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칼럼] Golf Rule Sec 11 ~ 19

이택언
2004.08.16 10:02 1,428 1
  • - 첨부파일 : Section_11-19.htm (85.6K) - 다운로드

본문

제 11조 티잉그라운드
티잉 그라운드

플레이할 홀의 출발장소를 말한다. 이것은 2 개의 티마크의 외측을 경계로 하여 전면과 측면이 한정되며 측면의 길이가 2 클럽 길이인 장방형의 구역이다. 볼 전체가 이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티잉 그라운드의 밖에 있는 볼이다.

1. 티 잉(Teeing)

볼을 티잉할 때는 그 티잉 그라운드 위에 그냥 놓든가, 플레이어가 만든 성토, 티, 모래 또는 그 지면으로부터 볼을 높이 놓기 위하여 다른 물건 위에 볼을 놓을 수 있다. 플레이어는 티잉 그라운드 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할 때 티잉 그라운드외에 설 수 있다.

2. 티마커(Tee-Markers)

플레이어가 현재 플레이하는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최초의 스트로크를 하기전까지 티마커는 고정물이다. 그러한 경우 자기의 스탠스, 의도하는 스윙구역 또는 플레이선의 방해를 피할 목적으로 플레이어가 티마커를 움직이거나, 움직이게 한다면 플레이어는 제13조 2 항의 반칙으로 벌타를 부가 받는다.

3. 티에서 떨어지는 볼(Ball Falling Off Tee)

인 플레이가 되기 이전의 볼이 티에서 떨어지거나 플레이어가 어드레스중에 떨어뜨렸으면 벌없이 다시 티잉을 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상태에서 볼에 스트로크가 행해졌다면 그 볼이 움직이고 있었건 멎어 있었건간에 불구하고 그 스트로크는 1타로 계산할 뿐 벌은 없다.

4.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서의 플레이(Playing from Outside Teeing Ground)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한 홀의 출발에 있어서 티잉 그라운드의 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플레이어에게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티잉 그라운드 구역내에서 벌없이 다시 플레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한 홀에서 출발할 때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 하였을 경우에는 2 타 부가하고 그 티잉 그라운드 구역 내에서 다시 스트로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그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전 첫 잘못을 정정하지 않거나 또는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의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된다. 경기자가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서 플레이한 스트로크 수와 그의 잘못을 시정하기 전에 그 홀에서의 계속한 스트로크수는 그의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5. 틀린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

제11조 4항을 적용한다.

제 12조 볼의 수색과 식별
해저드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벙커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 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인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하고 있을 때 벙커안의 볼이다.

워터 해저드

모든 바다, 호수, 못(지),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내로 된다.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1. 볼의 수색(Searching for Ball;Seeing Ball)

코스상의 자기 볼을 찾기 위하여 긴풀, 골풀, 관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지거나 구부릴 수 있지만 그것은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 구역과 플레이의 선을 개선함이 없이 볼의 소재와 자기볼을 확인하는 한도 내이어야 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 반드시 볼이 보이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해저드내에서는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 또는 모래에 덮어져 있을때 볼의 일부가 보일 한도까지 이를 후비거나 고무래로 긁어 헤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거 할 수 있다. 이 경우 볼이 움직이면 벌없이 리플레이스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다시 덮어야 한다. 해저드 외의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는 제23조 참조.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내에 정지된 볼이 수색중에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제 25조 1항b에 의한 처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였더라도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제 25조 1항b에 의한 처리를 할 수 있다.

볼이 워터 해저드 내의 물속에 들어갔다고 믿어질 때는 클럽 기타물건으로 볼을 수색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볼이 움직여져도 벌은 없으며 제26조 1항에 따른 처리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2. 볼의 식별(Identifying 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를 해두어야 한다.

해저드 내를 제외하고 벌없이 자기볼이라고 믿어지는 볼을 식별하기 위하여 집어 올려 식별에 필요한 한도까지 볼을 닦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볼이 자기의 볼이면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올리기 전에 매치 플레이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시는 마커나 동반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후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볼을 집어올리는 것과 리플레이스 하는 것을 감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사전에 의사를 통고하지 않고 볼을 집어올리고, 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감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또는 해저드내에서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올리거나 식별의 필요이상 볼을 닦는 경우 등에는 1 벌타를 부가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받은 플레이어가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20조 3항a의 반칙의 벌이 과하여지나 제12조 2항에 의한 벌은 가산 적용되지 않는다.

제 13조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및 플레이의 선;스탠스
해저드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벙커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 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인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하고 있을 때 벙커안의 볼이다.

워터 해저드

모든 바다, 호수, 못(지),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내로 된다.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플레이의 선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를 포함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선상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1. 통칙(General)

볼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는 제18조 참조)

2.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탠스 스윙의 구역 또는 플레이선의 개선(Improving Lie, Area of Intended Swing or Line of Play)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다음의 것을 개선하거나, 개선시켜서는 안된다.

· 자기볼의 위치 또는 라이

· 의도하는 스윙구역

· 자기의 플레이선 또는 그 홀을 넘은 건너편의 그선의 적절한 연장부분

· 자기의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하고저 하는 지역 즉, 이러한 상기목적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생장물 또는 고정물(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과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물건 포함)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꺽는 행위.

· 지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고르게 하거나, 지면을 돋우는 행위.

· 모래, 흩어진 흙, 메꾸어진 디보트, 새로 깐 잔디, 기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 등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 바른 스탠스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

· 스트로크를 할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일 경우

· 티잉 그라운드에서 지면을 고르게 할 경우

· 퍼팅 그린위의 모래와 흩어진 흙을 제16조 1항a의 규정에 따라 제거할 때

· 제16조 1항c의 규정에 따라 손상된 곳을 수리할 경우. 클럽은 지면에 가볍게 놓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지면을 눌러서는 안된다. 예외 : 볼이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는 제13조 4항 참조.

3. 스탠스의 장소를 만드는 것(Building Stance)

플레이어는 스탠스를 취할 때에 지면을 힘껏 밟을 수는 있으나 스탠스의 장소를 특별히 만들지는 못한다.

4. 볼이 해저드내에 있을 경우(Ball in Hazard)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저드내에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해저드(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내에서 집어올려서 해저드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할 볼을 스트로크 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다음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a. 그 해저드 또는 다른 유사한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

b. 해저드 내의 지면, 워터 해저드 내의 물에 클럽 또는 다른 것을 접촉하는 것.

c. 그 해저드 내에 있거나 또는 접촉되어 있는 루스임페디먼트에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것.

예외)

1.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볼의 라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플레이어가

a) 넘어져서 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거리를 재거나, 규칙에 의거 볼을 회수하거나 집어올리다가 해저드내의 지면이나 워터 해저드내의 물에 접촉하거나,

b) 해저드내에 클럽을 놓는 행위에 벌타가 부가되지 않는다.

2.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한 후, 그의 캐디는 언제든지 플레이어의 승인없이 그 해저드 내의 모래 또는 흙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볼이 아직 해저드 내에 정지되어 있는 경우는 라이의 개선이 되거나 그 홀의 계속되는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 어드레스시나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 동작을 위하여 어떤 경우라도 플레이어는 클럽 등으로 장해물 또는 위원회가 코스의 일부라고 선언한 구축물, 풀, 관목숲, 수목, 기타 생장하고 있는 물건에 접촉할 수 있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볼의 수색은 제12조 1항)

제 14조 볼을 치는 방법
스트로크

볼을 올바르게 쳐서 움직일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클럽의 전방향으로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헤드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다운 스윙을 자발적으로 중지했을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친다.

1. 볼은 바르게 칠 것(Ball to be Fairly Struck At)

볼은 클럽의 헤드로 바로 쳐야 하며, 밀어 내거나 끌어 당기거나 또는 떠 올려서는 안된다.

2. 원 조(Assistance)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할 때

a. 어떤 종류의 물리적인 원조 또는 풍우로부터의 방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b. 그의 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파트너의 캐디를 볼후방, 플레이 선 또는 퍼트 선의 연장선 상이나, 이에 가까운 위치에 세워서는 안된다.

본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3.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 용구(Artificial Devices and Unusual Equipment)

플레이어는 어떤 용구의 사용이 규칙 14조 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R&A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저 할 때, 플레이어가 정규라운드 동안 그것을 사용할 때 규칙 14조 3항 위반이 되지 않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R&A에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견본은 참고의 목적으로 R&A의 자산이 된다. 제조업자가 생산,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이 골프규칙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라운드 도중에 플레이어는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적인 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즉 플레이어가 스토로크 또는 플레이를 함에 있어 그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b.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와 상황을 측정 또는 계량하는 목적의 물건.

c. 클럽을 그립할 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1)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것

(2) 송진, 파우더, 건습제, 가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

(3) 타월,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것

본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4. 두번 이상 치기(Striking the Ball More than Once)

만일 1스트로크 중에 플레이어의 클럽이 1회 이상 볼에 맞았을 때 그 스트로크를 1타로 하고 벌 1타를 부가하여 합계 2타로 한다.

5. 움직이고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경우 (Playing Moving Ball)

플레이어는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플레이 하여서는 안된다.

예외

(1) 티에서 떨어지고 있는 볼(제11조 3항)

(2) 두번 치는 볼(제14조 4항)

(3)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제14조 6항)

스트로크를 시작한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인 때 움직이기 시작한 볼을 쳤을 때 본항에 의한 벌은 없으나 다음의 규칙들에 의한 벌은 면할 수 없다.

(1) 정지하고 있는 볼을 플레이어가 움직인 경우-제18조 2항a

(2) 정지하고 있는 볼을 어드레스 후에 움직인 경우-제18조 2항b

(3) 정지하고 있던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에 닿은 후에 움직인 경우-제18조 2항c

(볼이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된 경우-규칙 제1조 2항 참조)

6. 물속에서 움직이는 볼(Ball Moving in Water)

볼이 워터 해저드 안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벌없이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 또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볼의 위치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스트로크를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워터 해저드 내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은 플레이어가 제26조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집어 올릴 수 있다.

본조 5항 또는 6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 15조 오구; 교체된 볼
오 구

다음에 명시한 플레이어의 볼 이외의 모든 볼을 말한다.

a. 인 플레이 볼

b. 잠정구

c.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제3조 3항 또는 제20조 7항b에 의하여 플레이한 제2의 볼

주: 인 플레이의 볼중에는 볼의 교체가 허용되든지 안되든지에 상관없이 인 플레이 볼과 교체된 제2의 볼도 포함된다.

1. 통 칙(General)

플레이어는 규칙에서 다른 볼과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 아웃 하여야 한다.

볼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플레이어가 다른 볼로 교체했을 경우 교체된 볼은 오구가 아니다. 즉 그 볼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며 플레이어가 제20조 6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을 정정하지 않았을 때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가 부가된다. (오소에서의 플레이-규칙 20조 7항 참조)

2. 매치 플레이(Match Play)

플레이어가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 오구로 스트로크 한 경우 그 홀은 패이다. 해저드 안에서는 오구를 몇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 해저드 안에서 오구를 플레이한 타수는 플레이어의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소유일 경우 그 소유주는 최초로 오구의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한 홀의 플레이 중에 볼을 교환하여 플레이한 경우 해저드 이외에서 먼저 플레이한 편이 그 홀의 패가 되고 그 전후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그 홀은 볼이 교환된 그대로 끝마쳐야 한다.

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해저드 내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로 한 스트로크 또는 여러 스트로크를 한 경우 그 경기자는 2 타의 벌을 부가한다. 경기자는 정구를 플레이함으로써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 만일 경기자가 해저드 내에서 오구를 몇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 이 경우 오구를 친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로부터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의 경우 그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잘못을 시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경기자가 오구로 플레이한 타수는 그의 스코어에 계산되지 않는다. 오구가 타 경기자의 볼이었을 경우 그 볼의 소유자는 최초로 오구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해야 한다.

주: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한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20조 3항b 참조.

제 16조 퍼팅 그린
퍼팅 그린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퍼팅을 위하여 특별히 정비한 전구역을 말한다. 볼의 일부가 퍼팅 그린에 접촉하고 있으면 퍼팅 그린위의 볼이다.

퍼트의 선

퍼팅그린에서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에 볼이 가기를 원하는 선을 말한다. 규칙 16조 1항e 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퍼트의 선은 의도했던 선의 양쪽방향의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퍼트의 선은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볼이 홀의 원통 내에 정지했을 때 그리고 볼의 전부가 홀의 가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간 볼이다.

1. 통 칙(General)

a. 퍼트의 선에의 접촉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퍼트의 선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1) 플레이어는 손 또는 클럽으로 모래, 흩어진 흙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를 집어 올리거나 옆으로 쓸어낼 수 있으나 이때 어떤 것도 눌러서는 안된다.

(2) 볼에 어드레스할 때 플레이어는 클럽을 볼 전방에 놓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야 한다.

(3) 어떤 볼이 먼가를 측정할 때-제10조 4항

(4) 볼을 집어 올릴 때-제16조 1항b

(5) 볼마크를 눌러 꽂을 때

(6) 이미 사용했던 홀을 메운 자욱과 볼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퍼팅 그린 위의 손상을 수리할 때-제16조 1항c

(7)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할 때-제24조 1항(퍼팅 그린 위의 퍼팅선 지시에 관하여는-제8조 2항b 참조)

b. 볼을 집어 올리는 것

퍼팅 그린 위의 볼을 집어올릴수 있고 닦을 수 있다. 집어 올린 볼은 원위치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c. 홀컵 자리, 볼 마크 및 다른 손상의 수리

홀컵을 메운 자국과 볼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퍼팅 그린 위의 손상은 플레이어의 볼이 그 퍼팅 그린 위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수리할 수 있다. 볼이나, 볼마크가 수리과정에서 움직여지면 벌없이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의 다른 어떠한 손상도 그 홀에서의 계속되는 플레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d. 그린면의 테스트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을 굴리거나 그린의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그린면을 테스트하지 못한다.

e. 퍼트의 선을 걸터서거나 밟고 서는 것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퍼트의 선 또는 볼 후방 연장선을 걸터서거나 밟는 스탠스로 스트로크 해서는 안된다.

f. 다른 볼이 움직일 때의 플레이 금지

플레이어는 퍼팅그린위에서 스트로크한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스트로크를 해서 는 안된다. 단, 그 때가 그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순서일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타인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플레이의 방해나 원조가 되는 볼의 집어올리기-제22조 참조)

본항의 반칙은: 매치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

(파트너 또는 캐디의 위치 - 규칙14조 2를 참조) (목적 외 퍼팅그린 - 규칙25조 3을 참조)

2. 홀에 걸려 있는 볼(Ball Overhanging Hole)

볼의 일부가 홀의 가장자리에서 걸려 있는 상태일 때 플레이어는 볼의 정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당한 지연 없이 홀까지 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에 추가하여 볼의 정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10초의 시간이 허용된다. 만일 그래도 볼이 떨어져 들어가지 아니한 때에는 정지한 볼로 간주한다. 그래도 그 시한 후에 볼이 홀에 떨어졌을 때 플레이어는 최후의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홀의 스코어에 벌 1 타를 부가해야 한다. 이밖에 본조항에 의한 벌은 없다.

(부당한 지연-제6조 7항 참조)

제 17조 깃대
깃대는 홀의 위치를 가리키기 위해 깃발이 붙어있거나 깃발이 없이 다른 물건이 붙어 있는 수직의 이동할 수 있는 표지물이다. 그것의 단면은 원형 이어야 한다.

1. 깃대에 시중들기, 제거 또는 들어 올리기(Flagstick Attended, Removed or Held Up)

플레이어는 스트로크 전이나 스트로크 중 깃대에 사람을 시중들게 하거나 깃대를 제거시키거나 또는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스트로크를 하기 전의 플레이어의 권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만일 스트로크 전에 누군가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플레이어가 그 사실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라도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거나 또는 홀 가까이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볼이 정지할 때까지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무단히 깃대에 시중들기(Unauthorised Attendance)

a. 매치 플레이

매치플레이에서 상대방 또는 그의 캐디는,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 또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무단히 혹은 플레이어가 인지하기전에 깃대에 붙어 서거나 깃대를 제거하지 못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하고 있던가 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가 경기자의 승인이나 사전인지없이 깃대에 붙어 서거나 제거한 경우 동반경기자에게 이 규칙위반의 벌이 과하여 진다. 이 경우 경기자의 볼이 깃대, 붙어 서 있는 사람 또는 그의 휴대품에 맞으면 경기자에게는 벌이 없고 그 볼은 정지한 위치에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다만, 그 스트로크가 퍼팅 그린 위에서 플레이 된 것은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볼은 리플레이스하여 다시 스트로크하여야 한다.

본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3. 볼이 깃대 또는 깃대에 시중들고 있는 사람에 맞은 경우(Ball Striking Flagstick or Attendant)

플레이어는 다음의 것에 볼을 맞혀서는 안된다.

a. 플레이어, 파트너, 그들의 캐디 또는 플레이어가 승인 또는 인지한 사람이 붙어 서 있거나 또는 제거한 때의 깃대.

b. 깃대에 붙어 서 있는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와 그의 캐디 또는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그 이외의 사람으로 플레이어가 승인 또는 인지한 사람 및 위의 사람들이 그 때 휴대하고 있는 모든 물건.

c.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이 플레이된 경우, 사람이 붙어 서 있지 아니한 홀에 꽂힌 깃대.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하고 볼이 정지한 곳에서 플레이를 계속하여야 한다.

4. 깃대에 기대어 있는 볼(Ball Resting Against Flagstick)

플레이어의 볼이 홀에 꽂힌 깃대에 기대어 정지한 때에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가 승인한 사람이 깃대를 움직이던가 빼낼 수 있다. 이때 볼이 홀에 들어가면 플레이어의 마지막 스트로크로써 홀 아웃한 것으로 하며, 볼이 움직여서 홀에 들어가지 않으면 벌없이 볼을 홀의 가장자리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제 18조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
움직인 것

볼이 정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정지한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한다.

국외자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휴대품

플레이어가 사용, 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플레이어가 플레이중의 볼, 혹은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할 구역을 마크할 때 사용하는 동전이나 티와 같은 작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휴대품 중에는 수동, 자동의 골프 카트도 포함된다. 골프카트를 두명 또는 그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골프 카트와 그 안에 실린 모든 것은 볼이 관련된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본다. 다만, 그 카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플레이어중 한사람에 의하여 이동될 경우 그 카트 및 그것에 실린 모든 것들은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주 : 현재 플레이중인 홀에서 플레이되었던 볼이 집어 올려진후 다시 플레이되지 않았을 경우 그 볼은 휴대품이다.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지상에 대었을때 어드레스한 것으로 친다. 단, 해저드에서는 스탠스를 취한때에 어드레스 한것이 된다.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발을 제 위치에 정하고 섰을때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한다.

1.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By Outside Agency)

정지하고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졌을 때 플레이어는 벌없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정지된 볼이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졌을 경우-제18조 5항 참조).

2.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By Player, Partner, Caddie or Equipment)

a. 통 칙

플레이어의 볼이 인 플레이인 때

(1) 규칙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 그의 파트너와 그들의 캐디가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거나, 고의로 접촉하거나(어드레스 동작중에 클럽으로 한 것은 제외) 움직여지는 원인이 되는 일을 한 때.

(2)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의 휴대품이 볼을 움직이게 한 원인으로 된 때. 그 플레이어에게 1 타의 벌이 과하여진다. 플레이어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여졌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움직여진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다음의 경우에 실수로 자기 볼을 움직여도 본규칙에 의한 벌은 없다.

· 어느 볼이 홀로부터 먼가를 결정하기 위한 측정을 하던 중-제10조 4항

· 해저드 내에 매몰된 볼, 캐주얼 워터, 수리지 등의 안에 있는 볼을 찾던 중-제12조 1항

· 홀을 메꾼 자리 또는 볼 마크의 수리중-제16조 1항c

· 퍼팅 그린 위의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중-제18조 2항c

· 규칙에 따라 볼을 집어 올리는 동작중-제20조 1항

· 규칙에 따라 볼을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하는 동작중-제20조 3항a

·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의 제거중-제24조 1항

b. 어드레스 후에 움직여진 볼

어드레스후 스트로크의 결과 이외의 원인으로 플레이어의 인 플레이 볼이 움직여진 때에는 플레이어가 그 볼을 움직인 것으로 간주하고 1 타 부가한다. 플레이어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여졌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외에는 움직인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c. 루스 임페디먼트에 접촉한 후에 움직여진 볼

스루 더 그린에서 플레이어, 그의 파트너 또는 그들의 캐디가 볼에서 1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루스임페디먼트에 접촉한 후에 볼이 움직인 때에는 플레이어가 볼에 어드레스하기 전이라도 볼을 움직인 것으로 간주되어 1 타의 벌이 부가된다.

플레이어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여졌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외에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퍼팅그린위에서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하는 동작중에 볼 또는 볼 마커가 움직여진 경우,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 것이 오직 루스임페디먼트의 제거에 기인할 경우 벌은 없다. 그밖의 경우는 규칙 18조 2항a 혹은 20조 1항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볼(By Opponent, Caddie or Equipment in Match Play)

a. 수색중에 움직여진 볼

만일 플레이어의 볼을 찾는 동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에 의하여 볼이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플레이어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b. 수색중 이외에서 움직여진 볼

볼 수색중 이외의 경우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이 볼에 접촉하거나 또는 볼이 움직여졌을 때는 따로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대방에게 1타의 벌이 부가된다. 플레이어는 움직인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어느 볼이 홀에서 먼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하던 중 움직여진 볼-제10조 4항 참조). (오구의 플레이-제15조 2항 참조)

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볼(By Fellow-Competitor, Caddie or Equipment in Stroke Play)

경기자의 볼이 동반경기자, 그의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져도 벌은 없으며, 경기자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오구의 플레이 -제15조 3항 참조)

5.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진 볼(By Another Ball)

정지한 인 플레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움직여진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받은 플레이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본 제18조의 위반으로 일반의 벌이 과하여지며 본 제18조에 의한 추가의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주1: 본 조항에 의하여 리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2: 볼을 플레이스 하는 지점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20조 3항c 참조.

제 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변경 또는 정지되는 경우
국외자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휴대품

플레이어가 사용, 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플레이어가 플레이중의 볼, 혹은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할 구역을 마크할 때 사용하는 동전이나 티와 같은 작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휴대품 중에는 수동, 자동의 골프 카트도 포함된다. 골프카트를 두명 또는 그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골프 카트와 그 안에 실린 모든 것은 볼이 관련된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본다. 다만, 그 카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플레이어중 한사람에 의하여 이동될 경우 그 카트 및 그것에 실린 모든 것들은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주 : 현재 플레이중인 홀에서 플레이되었던 볼이 집어 올려진후 다시 플레이되지 않았을 경우 그 볼은 휴대품이다.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지상에 대었을때 어드레스한 것으로 친다. 단, 해저드에서는 스탠스를 취한때에 어드레스 한것이 된다.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발을 제 위치에 정하고 섰을때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한다.

1. 국외자에 맞은 경우(By Outside Agency)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국외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럽 오브 더 그린이며, 벌없이 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퍼팅 그린 위 이외에서 스트로크되어 움직이고 있는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 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그때 국외자가 있었던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볼을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하고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b.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후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살아 움직이는 국외자(단, 벌레나 곤충 제외)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거나 또는 국외자의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되어 다시 스트로크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즉시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하고 있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제19조 5항 참조)

주: 심판원 또는 위원회가 판정하여 경기자의 볼이국외자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었거나 정지됐다고 판정하는 때 그 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 4항이 적용되고 그 국외자가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인 때 동반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 2항이 적용된다.

2.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By Player, Partner, Caddie or Equipment)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친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 패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의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경기자에게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단,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에 들어갔거나,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볼이 들어갔거나 멎은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예외 : 드롭한 볼-제20조 2항a 참조. (볼이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되었을 경우-제1조 2항 참조)

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By Opponent, Caddie or Equipment in Match Play)

플레이어가 친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라이 그대로 플레이 하든가 어느 사이드가 다음 스트로크하기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없이 앞서 플레이된 볼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규칙20조 5항 참조)

만일,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 그 볼이 그 물건 안이나 위에 멎었던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그 볼을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 할 수 있다.

예외 : 깃대에 붙어 서 있는 사람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제17조 3항b 참조. (상대방 또는 그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제1조 2항 참조)

4.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By Fellow-Competitor, Caddie or Equipment in Stroke Play)

국외자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제19조 1항 참조.

5. 다른 볼에 맞은 경우(By Another Ball)

a. 정지한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한 다른 인 플레이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 하여야 한다. 매치경기에서는 벌이 없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만일 쌍방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었을 경우는 그 플레이어에게 2타의 벌이 부가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b.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자기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 하여야 한다. 이때 그 플레이어는 제16조 1항f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 소정의 벌을 부가받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예외 :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고 다른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일 경우-제19조 1항b 참조.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댓글목록 1

aaaaaa님의 댓글

aaaaaa 2007.07.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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