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칼럼] Golf Rule Sec 20 ~ 29
이택언
2004.08.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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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20조 볼의 집어올리기, 드롭 및 플레이스, 오소에서의 플레이
1. 볼의 집어 올리기 와 마크하기(Lifting and Marking)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 올리기는 플레이어, 그의 파트너 또는 플레이어가 인정한 타인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플레이어는 모든 규칙위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하는 규칙에 의하여 집어 올릴때는 사전에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일 마크를 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에게 벌 1타가 부가되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본규칙위반에 대한 일반의 벌이 과해지나 본조항위반에 대한 추가의 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올리기 과정 혹은 볼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볼이나 볼마커가 이동된 경우에는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되어야 한다. 그러한 볼의 이동이 위치의 표시 또는 볼을 집어올리는 특정한 동작에 전적으로 기인할 경우 벌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플레이어에게는 규칙 18조 2항a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예외: 만일 플레이어가 규칙 5조 3항 혹은 규칙 12조 2항대로 이행을 준수하지 못하여 벌을 받은 경우 본 항에 의한 추가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주: 집어 올리는 볼의 위치는 가능하면 볼 마크, 작은 동전 또는 기타 작은 물건으로 볼 바로 뒤에 마크하여야 한다. 볼 마크가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탠스 또는 스트로크를 방해할 때에는 그 마크는 클럽 헤드의 길이 하나 또는 그 이상 한쪽 옆에 놓아야 한다.
2. 드롭과 재드롭(Dropping and Re-dropping)
a. 드롭하는 사람과 방법
드롭되어야 하는 볼은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어 자신에 의하여 드롭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똑바로 서서 볼을 들고 어깨 높이에서 팔을 완전히 펴서 드롭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였을 때에는 그 잘못을 제20조 6항에서 규정한 대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1타의 벌이 부가된다. 드롭한 볼이 코스의 일부에 떨어지기 전 또는 후에 플레이어, 파트너, 그들의 캐디 또는 휴대품에 접촉하면 그 볼은 벌없이 재드롭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드롭할 때에는 회수에는 제한이 없다. (볼의 위치 또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동작을 한 것-제1조 2항 참조)
b. 드롭하는 장소
특정 지점에 되도록 가깝게 볼을 드롭할 경우, 이때 드롭은 특정지점과 비교하여 홀과 가깝지 않아야 하며 플레이어가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할 경우는 플레이어의 추정에 의한다. 볼을 드롭할 때는, 적용 규칙이 요구하는 드롭지점인 코스의 일부에 볼이 먼저 떨어져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드롭된 것이 아닐 경우 규칙 20조 6항과 7항이 적용된다.
c. 재드롭의 경우
드롭한 볼이 다음 상태로 되는 때는 벌없이 다시 드롭하여야 한다.
(1) 해저드에 굴러 들어가거나 해저드 안에 멎는 경우
(2) 해저드에서 굴러 나오거나 해저드 외부에 멎는 경우
(3) 퍼팅 그린 위에 굴러 들어가거나 해저드 외부에 멎는 경우
(4) 아웃 오브 바운드에 굴러 들어가서 멎는 경우
(5) 규칙 24조 2항(움직일수 없는 장해물) 또는 규칙 25조 1항(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의하여 구제를 받았으나 방해가 있는 위치로 굴러들어가는 때, 또는 규칙 25조 2항 b(지면에 박힌 볼)에 의하여 집어 올렸던 바로 그 볼 자국에 다시 굴러 들어간 때
(6) 볼이 처음 떨어진 코스의 부분에서 2클럽 길이 이상 굴러서 정지한 때.
(7) 규칙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위치나 또는 추정된 위치(규칙 20조 2b참조)보다 그 홀에 가깝게 굴러 정지하였을 때
a. 규칙에서 허용된 경우가 아닐때의 원위치 또는 추정위치(규칙 20조2b 참조)
b.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또는 최대한 가용한 구제지점(규칙24-2,25-1,25-3)
c. 원구가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규칙 26-1)
(8) 원구가 해저드나 그 구역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보다 홀에 가까운 곳(규칙 25조 1항 c(1) (2))이나 워터 해저드(규칙 26조 1b), 래터럴 워터 해저드(규칙 26조 1c)의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보다 홀에 가까운 곳에 굴러서 정지하였을 때 재드롭한 볼이 상기와 같은 장소에 굴러간 경우에는 재드롭시 처음 떨어진 코스의 일부인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조항에 의하여 재드롭 또는 플레이스해야 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 : 만약 드롭 또는 재드롭한 볼이 정지한 후에 움직였을 경우 다른 규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한 그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3.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Placing and Replacing)
a. 플레이스하는 사람과 장소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스하는 볼은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가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 할 경우, 그 플레이어나 그의 파트너 혹은 그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인 사람이 집어올려졌거나 움직여진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도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은 그 플레이어가 져야 한다. 볼을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 하는 과정에서 볼이나 볼마커가 우연히 움직여진 경우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볼이나 볼마커의 움직임이 볼을 플레이스 혹은 리플레이스 하는 행위 혹은 볼마커를 치우는 등의 특정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했을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규칙 18조 2a 또는 20조 1항에 의거 1타의 벌이 플레이어에게 부가된다.
b.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를 요하는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때
(1)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접근하지 않고 원위치에서 1클럽 길이 이내의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 원라이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가까운 라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워터 해저드 안에서는 볼을 그 워터 해저드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상기(1)에 따라서 플레이스해야 한다.
(3) 벙커 내에서는 원라이와 되도록 비슷한 상태로 복원하고 그 라이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c. 위치가 불명인 경우
볼을 플레이스하거나 리플레이스할 지점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
(1) 스루 더 그린에서는 원위치에 되도록 가깝고 해저드 또는 퍼팅그린 위가 아닌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2) 해저드 내에서는, 해저드 내로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에서는, 해저드 아닌 장소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를 해야 한다.
d. 정지하지 않는 볼
플레이스한 볼이 플레이스되어야 할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볼을 벌없이 다시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그래도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1)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접근하지 않고 해저드 아닌 장소로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해저드 내에서는, 그 해저드내로써 홀에 접근하지 않고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만일 볼이 플레이스 되어야 할 지점에 플레이스 되어 정지한 이후, 그 볼이 움직이면 벌은 없으며, 다른 적용할 조항이 없는 한 그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본조 1항, 2항 또는 3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4. 드롭 또는 플레이스 하였을 때가 인 플레이 볼(When Ball Dropped or Placed Is in Play)
플레이어의 인 플레이 볼이 집어 올려졌으면 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다시 인 플레이가 된다. 교체된 다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잘못 교체된 볼-규칙 제15조 1항 참조)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를 잘못한 볼의 집어 올리기-규칙 제20조 6항 참조)
5. 전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의 플레이를 하는 경우(Playing Next Stroke from Where Previous Stroke Played)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어가 전 스트로크를 플레이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의 플레이를 선택할 때, 또는 하지 않으면 안될 때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스트로크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할 경우는 티잉 그라운드 구역 내에서 플레이하여야 하며 티업 할 수도 있다.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드롭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6. 부정확하게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의 집어 올리기(Lifting Ball Incorrectly Substituted, Dropped or Placed)
본 규칙에 반하여 부정확하게 교체되었거나 오소에 드롭하였거나 또는 플레이스 되어도 아직 플레이하지 않은 볼은 벌없이 집어 올릴 수 있다.
7. 오소에서의 플레이(Playing from Wrong Place)
티잉 그라운드의 구역외, 혹은 다른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는 규칙 11조 4항과 5항 참조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오소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을 스트로크하면 그 홀의 패가 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1) 오소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 하였거나 (2) 규칙에 의거, 리플레이스가 요구되었음에도 움직여진 볼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은 자기의 인 플레이 볼을 스트로크 했을 때에 는 중대한 위반이 없는 한 해당되는 조항에 규정된 벌을 과한 후 그 볼로 그 홀을 끝내야 한다. 오소로부터 플레이한 후 경기자가 그 사항을 인지하여 중대한 위반을 범했다고 믿는 경우 다음 티잉그라운드에서 아직 스트로크를 행하기 전에, 한 라운드 최종홀에서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한하여 경기자는 제2의 볼을 규칙에 따라 드롭 또는 리플레이스하여 그 볼로 그 홀을 종료할 뜻을 선언할 수 있다.
경기자는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에 실격하게 된다. 위원회는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정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재정되는 경우 제 2의 볼의 스코어가 채택되며 경기자는 그 볼의 스코어에 2벌타를 가산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있고 경기자가 상기의 조치대로 정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경기자는 실격된다.
주: 경기자가 제2의 볼을 플레이했을 경우 채택않기로 재정된 볼의 플레이에 부가된 벌타 및 그 볼로 얻은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되지 않는다.
제 21조 볼을 닦는일
퍼팅 그린 위의 볼은 제16조 1항b에 따라 집어 올렸을 경우 닦을 수 있다. 기타의 장소에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집어 올려진 볼을 닦을 수 있다.
a. 플레이에 적합한 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어 올렸을 때(제5조 3항)
b.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단, 이 경우 식별에 필요한 한도만큼 닦는 것이 허용(제12조2항)
c.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기 때문에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제22조)
이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홀에서 플레이 중에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닦으면 1타의 벌이 부가되며 집어 올린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할 때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제20조 3항a의 반칙에 대한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제21조에 의한 벌은 추가되지 않는다.
주: 플레이어가 규칙 제5조 3항, 제12조 2항, 제22조의 반칙으로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조에 의한 추가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22조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볼
플레이어는 다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a. 자기의 볼이 다른 플레이어의 원조가 된다고 생각할 경우 그 볼을 집어 올리거나
b. 다른 볼이 자기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원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볼을 집어 올리게 할 수 있다. 단, 다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이 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 볼을 집어 올릴 것을 요구 당한 플레이어는 집어 올리기 보다 오히려 먼저 플레이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하여 집어올린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조의 반칙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주: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이외에 본 조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없다. (규칙 21조 참조)
제 23조 루스 임페디먼트
루스 임페디먼트
자연물로써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생장하지 않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으며, 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돌, 나뭇잎, 나뭇가지 같은 것들과 동물의 분, 벌레들과 그들의 배설물 및 이것들이 쌓여 올려진 것들을 말한다. 모래 및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루스 임페디먼트이다. 서리 이외의 눈과 천연얼음등은 캐주얼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다.
1. 구 제(Relief)
루스 임페디먼트와 볼이 동일 해저드 내에 정지하고 있거나 접촉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루스 임페디먼트는 벌없이 제거할 수 있다. 볼이 움직여진 때에는제18조 2항c 참조.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만한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해저드 내의 볼의 수색-제12조 1항 참조)
(퍼트의 선에 접촉하는 것-제16조 1항a 참조)
2. 잠정구(Provisional Ball)
a. 처 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어브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전에 플레이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볼을 플레이 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 (제27조 1항)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b. 잠정구가 인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잠정구를 몇 번이라도 플레이 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볼이 된다. (제27조 1항). 원구가 워터해저드 밖에서 분실또는 아웃어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된다.(제27조 1항).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어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프레이를 계속하여야한다. 만일 이것을 불이행한 때에는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이후의 플레이는 오구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제15조 규정이 적용된다.
주 : 원구가 워터해저드 내에 있을 때 프레이어는 그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26조 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내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어블이 되면 제26조또는 제28조중에서 적용할수 있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24조 장해물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제24조2항,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 제25조 1항 또는 목적 이외의 퍼팅그린규칙 제25조 3항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없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점을 말한다. 이 지점은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볼이 그지점에 정지해 있으면 방해(정의 한 바와 같은)가 없는 지점이다
주 : 플레이어는 다음 스트로크를 할 때 사용하려고 생각한 클럽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취하여 스트로크를 위한 스윙을 해보고 그의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장해물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빙) 등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원), 말뚝(항)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구축물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은 무리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플레이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입히지 않고 옮겨질 수 있는 장해물을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주 : 위원회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선언하는 로컬룰을 만들 수 있다.
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Movable Obstruction)
플레이어는 아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만일 볼이 움직인 경우 리플레이스하여야 하며 그러한 이동이 장해물의 제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18조 2a항이 적용된다.
b.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을 때에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볼은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 곳의 바로 밑의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제24조 1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서 있는 깃대 또는 플레이어들의 휴대품이외에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만한 장해물을 제거 하여서는 안된다.
주: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Immovable Obstruction)
a. 방 해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접근한 곳에 정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 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을 방해할 경우에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선상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 제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벌없이 받을 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하고 있을 때,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이 아닌 곳으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방해를 피하고, 해저드나 퍼팅그린이 아닌 코스상의 한 지점에,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홀에 가깝지 않게 드롭 하여야 한다.
(2) 벙커 내
볼이 벙커 내에 또는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상기(1)의 조항에 의하여 드롭하여야 한다. 단,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벙커안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그 벙커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해저드내가 아닌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퍼팅 그린을 벗어나도 된다.
제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위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방해에 의한 구제를 받았던 장소로 다시 굴러 들어간 경우는 제20조2항 c(5) 참조)
예외)
플레이어는 (a) 그의 스트로크의 방해가 움직일 수 없는 방해물 이외의 물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때 (b)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는 제24조2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주1 :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내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2 :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3 : 위원회는 플레이가 그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과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로컬룰을 만들 수 있다.
c. 분실된 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쪽으로 볼을 친 후 분실된 볼이 그 장해물 안에서 분실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볼이 그 장해물 안에서 분실 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 볼을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규칙제 27조를 적용한다.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안에서 분실된 경우 볼이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지점이 결정되어야 하며, 본 규칙의 적용 목적상 볼이 그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스루더 그린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4조 2항b(1)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벙커안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벙커 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4조2항b(2)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해저드안(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그린 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는 규칙 제26조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퍼팅 그린 위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그린 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 24조2항b(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외의 퍼팅 그린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캐주얼 워터, 수리지 또는 구멍파는 동물이나 파충류, 새들에 의해 코스상에 만들어진 구멍, 배설물, 통로를 말한다.
구멍 파는 동물
토끼, 두더지, 마멋, 뒤지 및 도룡뇽과 같이 주거나 은신처를 위하여 구멍을 파는 동물을 말한다. 주 : 개와 같은 구멍 파는 동물이 아닌 동물이 만든 구멍은 수리지로 표시하거나 수리지로 선언하지 않는 한 비정상적인 코스상태가 아니다.
캐주얼 워터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볼 수 있는 코스상에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말하며 워터 해저드내에 있지 않다.
서리 이외의 눈과 천연얼음등은 캐주얼 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볼이 캐주얼 워터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캐주얼 워터에 접촉하고 있으면 캐주얼 워터의 볼이다.
수리지
위원회의 지시로 혹은 그 대행자에 의하여 수리지로 선언된 코스내의 구역이다. 수리지에는 표식가 없어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쌓아 올려 놓은 물건과 그린 키퍼가 만든 구멍도 포함된다. 수리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또는 선은 수리지에 포함된다.
수리지 안의 모든 지면과 잔디, 관목, 나무 또는 기타 생장물은 수리지의 일부분이다. 수리지 구역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수리지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또는 선은 수리지에 포함된다. 수리지를 표시하는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수리지 안에 놓여있거나 볼의 일부분이라도 수리지에 접촉하고 있을때 수리지 안의 볼이다. 수리지 구역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수리지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수리지에 접촉하고 있으면 수리지의 볼이다.
주1: 코스에 남겨 놓은 깍아 놓은 풀이나 기타 물건으로써 다른 곳으로 옮길 의사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수리지 표시가 없는 한 수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2: 위원회는 수리지에서나, 수리지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제24조 2항,비정상적인 코스상태규칙 제25조1항또는 목적 이외의 그린 규칙 제25조 3항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없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점을 말한다. 이 지점은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해 있으면 방해(정의한 바와 같은)가 없는 지점이다.
주: 플레이어는 다음 스트로크를 할 때 사용하려고 생각한 클럽을 가지고 어드레스 취하여 스트로크를 위한 스윙을 해보고 그의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목적 외 퍼팅 그린
현재 플레이되는 홀의 그린 이외의 모든 퍼팅 그린을 말한다. 위원회가 별도로 사전에 정하지 않는 한 이용어에는 코스상의 연습 그린과 피칭 그린을 포함한다.
1.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Abnormal Ground Conditions)
a. 방 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내에 볼이 들어가 있거나 접촉하고 있을때, 또는 그러한 코스의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위에 그러한 상태가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상에 있을 경우도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그러나 플레이의 선상의 방해는 그 자체로써 본 규정에 의한 방해는 아니다. 주: 위원회는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상태나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방해가 되어도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컬룰을 제정할 수 있다.
b. 구 제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인한 방해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제 받을 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는 경우 해저드 안 혹은 퍼팅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보다 홀에 ㄱ더 가깝지 않고, 해저드 안 혹은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그 상태에 의한 방해(정의한 바와 같은)를 피할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 지점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벌 없이 드롭하여야 한다.
(2) 벙커안
볼이 벙커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a) 벌없이 위의(1)항에 따라서 결정한 지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위의 (1)항에서 제외한다. 즉,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벙커 안 이어야 하며, 볼도 벙커 안에서 드롭하여야 한다.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홀에 더 가깝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구제를 받을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지점으로 볼이 놓여 있었던 곳에 될수록 가까운 벙커 안에 드롭하여야 한다. (b) 1벌타를 받고 벙커 바깥에 홀과 볼이 놓여 있었던 지점을 연결한 후방 선상의 지점, 이때 그 지점이 벙커 후방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그린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서 해저드 안이 아닌 곳으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에 플레이스 하거나, 만일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하면 홀에 더 가깝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수 있는 곳으로 볼이 놓여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혹은 최대한의 구제지점은 그린 밖이 될 수도 있다. 본제 25조1항b에 의하여 집어 올린 때는 그 볼을 닦을 수 있다. (구제처리를 취한 결과 방해상태의 지점으로 다시 볼이 굴러 들어간 경우에는 제20조 2항c(5) 참조)
예외 :
(a) 제25조 1항 a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상태로 인하여 스트로크에 분명하게 방해가 된 때, 또는
(b)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 생기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제25조 1항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주1: 볼이 워터 해저드(레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 없이 구제를 받을수 없다.플레이어(로컬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는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거나, 규칙 제26조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2: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할 볼이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떼에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c. 분실구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의 방향으로 맞고난후에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상태로 인하여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7조를 적용한다.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서 분실되었다면, 볼이 그코스 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그 볼은 이러한 지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1) 스루더 그린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스루 더 그린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5조 1항b(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벙커 안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벙커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5조 1항b(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워터 해저드 안(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워터 해저드 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는 규칙 제26조1 항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퍼팅 그린위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에 들어간 곳이 그린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5조1항b(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지면에 박힌 볼(Embedded Ball)
스루 더 그린의 짧게 깎은 구역 내에 낙하의 충격으로 자체의 피치 마크에 박힌 볼은 벌없이 집어 올려 닦은 후 원위치에 가장 가깝고 홀에 접근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는 볼은 스루 더 그린내 코스의 일부에 먼저 닿아야 한다.
“짧게 깍은 구역”이라 함은 러프를 건너가는 통로를 포함하여 페어웨이의 잔디 높이 이하로 깎은 코스 상의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3. 목적 외의 퍼팅 그린(Wrong Putting Green)
(a) 방 해
볼이 목적 외의 퍼팅 그린 위에 있을때 목적 외의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대한 방해 그자체는 규칙에 서 취급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 제
플레이어가 목적 외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벌 없이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해저드 안이나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해저드 안이나 그린위가 아닌 곳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보다 홀에 가깝지 않게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이 지점은 해저드나 퍼팅그린이 아닌 곳으로서 목적 외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를 피하는 코스상의 일부분에 있는 곳이어야 한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 26조 위터 해저드(병행 위터해저드 포함)
워터 해저드
모든 바다, 호수, 못(지),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안이며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내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가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워터 해저드 안의 볼이다.
주1: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제외)는 황색 말뚝이나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2: 위원회는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주3: 위원회는 워터 해저드를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할 수 있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
워터 해저드 또는 그 일부로써 제26조 1항 b에 따라 볼이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에 넘어간 점과 홀과의 선상 후방에 볼을 드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위원회가 그렇다고 인정한 위치의 워터 해저드나 그 일부를 말한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써 플레이해야 되는 워터 해저드의 부분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내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래터럴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주1: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구역 한계는 적색 말뚝이나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2: 위원회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1. 워터 해저드에 들어간 볼(Ball in Water Hazard)
볼이 워터 해저드 방향으로 간 후에 분실된 때 그 해저드에서 분실되었는가 그 밖에서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립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해저드 내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볼이 해저드 안에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27조를 적용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던가 또는 분실된 경우(볼이 수중에 있고 없고에 불구하고)는 플레이어는 1벌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음 처리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장소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제20조 5항 참조).
b. 볼이 최후에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과 홀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그 워터 해저드 후방에 드롭한다. 볼을 드롭할 수 있는 워터 해저드의 후방의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c.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었을 때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은 홀에 가깝지 않게 다음 지점으로부터 2클럽 길이 이내에서 워터 해저드 밖에 드롭한다.
(1) 원구가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은 지점
(2)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워터 해저드 건너편 대안의 경계상의 지점 본조에 의한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워터 해저드의 수중의 움직이는 볼 - 제14조6항 참조)
2.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한 볼(Ball Played Within Water Hazard)
a. 볼이 해저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
워터 해저드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스트로크후에도 동일한 해저드의 구역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플레이어는 (1) 규칙 26조 1항에 의해 처리하거나 (2) 1벌타를 추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규칙 20조 5항 참조). 플레이어가 규칙 26조 1a항에의해 처리할 경우 드롭한 볼을 치지 않아도 좋다.
그럴 경우:
a)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규칙 26조 1b항에 의거 조치하거나
b) 적용 가능할 경우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규칙 26조1c항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c)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한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규칙 20조 5항 참조)
b.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어블 혹은 아웃 오브 바운드 된 볼
워터해저드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언플레이어블이 되거나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규칙 27조 1항 또는 28조 a항에 의하여 1벌타를 부가한 후에:
(1) 해저드내에서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하거나(규칙 20조5항 참조)
(2) 규칙 26조 1b에 따라 혹은 적용 가능할 경우규칙 26조 1c에 따라 1벌타를 부가하고 볼이 해저드에 들어오기 전에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로 넘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에 의거 처리하거나
(3) 1벌타를 추가로 부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 되었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 한다(규칙 20조 5항 참조)
주1: 규칙 26조 2b에 의거 처리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7조 1항 또는 28조a에 따라 볼을 드롭할 필요는 없다. 그가 볼을 드롭하더라도 꼭 그볼을 플레이할 필요는 없다. (2)항 혹은 (3)항을 선택하여 처리하여도 된다.
주2: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하여 해저드 밖으로 나온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선언할 때 본항b의 규정은 플레이어가 제28조b 또는 c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 27조 분실구, 아웃 오브 바운드, 잠정구
분실구
다음의 경우는“분실구”이다.
a. 플레이어, 그의 사이드 또는 이들의 캐디가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볼임을 플레이어가 확인하지 못한 때.
b. 원구를 찾지 않고 본규칙에 따라 다른 볼을 플레이한 때.
c.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를 플레이한 때 - 이 이후는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오구의 플레이에 소비한 시간은 수색을 위하여 부여된 5분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웃 오브 바운드
코스의 경계선을 넘어선 장소 또는 위원회가 그렇게 표시한 코스의 일부를 말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말뚝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표시할 경우나 또는 볼이 말뚝이나 울타리를 넘었는가를 문제로 할때 그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말뚝이나 울타리(지주를 포함하지 않은) 기둥의 지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안쪽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지상의 선으로 표시되었을 때 그 선 자체는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연장된다. 볼의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을 때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이 된다. 플레이어는 코스 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설 수 있다.
잠정구
제27조 2항에 의하여 볼이 워터 해저드 이외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을 때 플레이하는 볼을 말한다.
1.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Ball Lost or Out of Bounds)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바운드에 들어간 때에는 플레이어는 1타 벌을 받고 그 볼을 앞서 플레이한 지점, 또는 되도록 그곳에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제20조 5항 참조).
예외 :
1. 원구가 워터 해저드에서 분실 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26-1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2. 원구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24-2c) 또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25-1c)내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27조 1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2. 잠정구(Provisional Ball)
a. 처 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 오브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 전에 플레이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제27조 1항)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b.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잠정구를 플레이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불리행한 때에는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 이후의 플레이는 오구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 : 규칙27-2c에 의거 잠정구를 포기 하였을 때, 그 잠정구를 친 타수와 그 잠정구를 칠 때 발생한 벌타 등은 모두 무시되어야 한다.
제 28조 언플레이어블의 볼
볼의 언플레이어블 여부는 그 볼의 소유자인 플레이어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워터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위 어느 곳에서나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자기 볼이 언플레이어블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유일한 사람이다.
만일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정할 때에는 1타 벌을 부가하고 다음 각 항의 처리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a.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장소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제20조 5항참조).
b. 볼이 있는 곳에서 2 클럽 길이 이내로 홀에 접근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한다.
c.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전위치보다 후방에 거리의 제한없이 볼을 드롭할 수 있다.
만일 언플레이어블의 볼이 벙커내에 있을 경우에도 플레이어는 a,b,c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b나 c항을 선택한 경우 볼은 벙커내에서만 드롭되어야 한다. 본조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 29조 스리섬과 포오섬
스리섬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포섬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1. 통 칙(General)
스리섬 또는 포섬의 매치에서는 정규의 라운드 중 파트너들은 각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하며 또 각 홀에서의 플레이도 교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벌타가 있을 때에도 플레이의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매치 플레이(Match Play)
자기의 파트너의 타순일 때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면 그 사이드는 그 홀의 패.
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파트너가 타순을 잘못하여 1타 또는 그 이상 플레이한 때는 그러한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그 사이드는 2타의 벌이 부가되며 잘못된 타순으로 플레이를 시작한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 되돌아가 볼을 플레이하므로써 그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제20조 5항 참조). 사이드가 잘못을 정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의 경우는 퍼팅그린을 떠나기 전에 처음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이드는 실격이 된다.
1. 볼의 집어 올리기 와 마크하기(Lifting and Marking)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 올리기는 플레이어, 그의 파트너 또는 플레이어가 인정한 타인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플레이어는 모든 규칙위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하는 규칙에 의하여 집어 올릴때는 사전에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일 마크를 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에게 벌 1타가 부가되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본규칙위반에 대한 일반의 벌이 과해지나 본조항위반에 대한 추가의 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올리기 과정 혹은 볼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볼이나 볼마커가 이동된 경우에는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되어야 한다. 그러한 볼의 이동이 위치의 표시 또는 볼을 집어올리는 특정한 동작에 전적으로 기인할 경우 벌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플레이어에게는 규칙 18조 2항a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예외: 만일 플레이어가 규칙 5조 3항 혹은 규칙 12조 2항대로 이행을 준수하지 못하여 벌을 받은 경우 본 항에 의한 추가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주: 집어 올리는 볼의 위치는 가능하면 볼 마크, 작은 동전 또는 기타 작은 물건으로 볼 바로 뒤에 마크하여야 한다. 볼 마크가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탠스 또는 스트로크를 방해할 때에는 그 마크는 클럽 헤드의 길이 하나 또는 그 이상 한쪽 옆에 놓아야 한다.
2. 드롭과 재드롭(Dropping and Re-dropping)
a. 드롭하는 사람과 방법
드롭되어야 하는 볼은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어 자신에 의하여 드롭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똑바로 서서 볼을 들고 어깨 높이에서 팔을 완전히 펴서 드롭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였을 때에는 그 잘못을 제20조 6항에서 규정한 대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1타의 벌이 부가된다. 드롭한 볼이 코스의 일부에 떨어지기 전 또는 후에 플레이어, 파트너, 그들의 캐디 또는 휴대품에 접촉하면 그 볼은 벌없이 재드롭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드롭할 때에는 회수에는 제한이 없다. (볼의 위치 또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동작을 한 것-제1조 2항 참조)
b. 드롭하는 장소
특정 지점에 되도록 가깝게 볼을 드롭할 경우, 이때 드롭은 특정지점과 비교하여 홀과 가깝지 않아야 하며 플레이어가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할 경우는 플레이어의 추정에 의한다. 볼을 드롭할 때는, 적용 규칙이 요구하는 드롭지점인 코스의 일부에 볼이 먼저 떨어져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드롭된 것이 아닐 경우 규칙 20조 6항과 7항이 적용된다.
c. 재드롭의 경우
드롭한 볼이 다음 상태로 되는 때는 벌없이 다시 드롭하여야 한다.
(1) 해저드에 굴러 들어가거나 해저드 안에 멎는 경우
(2) 해저드에서 굴러 나오거나 해저드 외부에 멎는 경우
(3) 퍼팅 그린 위에 굴러 들어가거나 해저드 외부에 멎는 경우
(4) 아웃 오브 바운드에 굴러 들어가서 멎는 경우
(5) 규칙 24조 2항(움직일수 없는 장해물) 또는 규칙 25조 1항(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의하여 구제를 받았으나 방해가 있는 위치로 굴러들어가는 때, 또는 규칙 25조 2항 b(지면에 박힌 볼)에 의하여 집어 올렸던 바로 그 볼 자국에 다시 굴러 들어간 때
(6) 볼이 처음 떨어진 코스의 부분에서 2클럽 길이 이상 굴러서 정지한 때.
(7) 규칙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위치나 또는 추정된 위치(규칙 20조 2b참조)보다 그 홀에 가깝게 굴러 정지하였을 때
a. 규칙에서 허용된 경우가 아닐때의 원위치 또는 추정위치(규칙 20조2b 참조)
b.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또는 최대한 가용한 구제지점(규칙24-2,25-1,25-3)
c. 원구가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규칙 26-1)
(8) 원구가 해저드나 그 구역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보다 홀에 가까운 곳(규칙 25조 1항 c(1) (2))이나 워터 해저드(규칙 26조 1b), 래터럴 워터 해저드(규칙 26조 1c)의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보다 홀에 가까운 곳에 굴러서 정지하였을 때 재드롭한 볼이 상기와 같은 장소에 굴러간 경우에는 재드롭시 처음 떨어진 코스의 일부인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조항에 의하여 재드롭 또는 플레이스해야 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 : 만약 드롭 또는 재드롭한 볼이 정지한 후에 움직였을 경우 다른 규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한 그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3.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Placing and Replacing)
a. 플레이스하는 사람과 장소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스하는 볼은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가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 할 경우, 그 플레이어나 그의 파트너 혹은 그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인 사람이 집어올려졌거나 움직여진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도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은 그 플레이어가 져야 한다. 볼을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 하는 과정에서 볼이나 볼마커가 우연히 움직여진 경우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볼이나 볼마커의 움직임이 볼을 플레이스 혹은 리플레이스 하는 행위 혹은 볼마커를 치우는 등의 특정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했을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규칙 18조 2a 또는 20조 1항에 의거 1타의 벌이 플레이어에게 부가된다.
b.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를 요하는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때
(1)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접근하지 않고 원위치에서 1클럽 길이 이내의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 원라이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가까운 라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워터 해저드 안에서는 볼을 그 워터 해저드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상기(1)에 따라서 플레이스해야 한다.
(3) 벙커 내에서는 원라이와 되도록 비슷한 상태로 복원하고 그 라이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c. 위치가 불명인 경우
볼을 플레이스하거나 리플레이스할 지점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
(1) 스루 더 그린에서는 원위치에 되도록 가깝고 해저드 또는 퍼팅그린 위가 아닌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2) 해저드 내에서는, 해저드 내로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에서는, 해저드 아닌 장소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를 해야 한다.
d. 정지하지 않는 볼
플레이스한 볼이 플레이스되어야 할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볼을 벌없이 다시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그래도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1)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접근하지 않고 해저드 아닌 장소로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해저드 내에서는, 그 해저드내로써 홀에 접근하지 않고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만일 볼이 플레이스 되어야 할 지점에 플레이스 되어 정지한 이후, 그 볼이 움직이면 벌은 없으며, 다른 적용할 조항이 없는 한 그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본조 1항, 2항 또는 3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4. 드롭 또는 플레이스 하였을 때가 인 플레이 볼(When Ball Dropped or Placed Is in Play)
플레이어의 인 플레이 볼이 집어 올려졌으면 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다시 인 플레이가 된다. 교체된 다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잘못 교체된 볼-규칙 제15조 1항 참조)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를 잘못한 볼의 집어 올리기-규칙 제20조 6항 참조)
5. 전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의 플레이를 하는 경우(Playing Next Stroke from Where Previous Stroke Played)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어가 전 스트로크를 플레이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의 플레이를 선택할 때, 또는 하지 않으면 안될 때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스트로크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할 경우는 티잉 그라운드 구역 내에서 플레이하여야 하며 티업 할 수도 있다.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드롭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6. 부정확하게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의 집어 올리기(Lifting Ball Incorrectly Substituted, Dropped or Placed)
본 규칙에 반하여 부정확하게 교체되었거나 오소에 드롭하였거나 또는 플레이스 되어도 아직 플레이하지 않은 볼은 벌없이 집어 올릴 수 있다.
7. 오소에서의 플레이(Playing from Wrong Place)
티잉 그라운드의 구역외, 혹은 다른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는 규칙 11조 4항과 5항 참조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오소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을 스트로크하면 그 홀의 패가 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1) 오소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 하였거나 (2) 규칙에 의거, 리플레이스가 요구되었음에도 움직여진 볼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은 자기의 인 플레이 볼을 스트로크 했을 때에 는 중대한 위반이 없는 한 해당되는 조항에 규정된 벌을 과한 후 그 볼로 그 홀을 끝내야 한다. 오소로부터 플레이한 후 경기자가 그 사항을 인지하여 중대한 위반을 범했다고 믿는 경우 다음 티잉그라운드에서 아직 스트로크를 행하기 전에, 한 라운드 최종홀에서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한하여 경기자는 제2의 볼을 규칙에 따라 드롭 또는 리플레이스하여 그 볼로 그 홀을 종료할 뜻을 선언할 수 있다.
경기자는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에 실격하게 된다. 위원회는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정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재정되는 경우 제 2의 볼의 스코어가 채택되며 경기자는 그 볼의 스코어에 2벌타를 가산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있고 경기자가 상기의 조치대로 정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경기자는 실격된다.
주: 경기자가 제2의 볼을 플레이했을 경우 채택않기로 재정된 볼의 플레이에 부가된 벌타 및 그 볼로 얻은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되지 않는다.
제 21조 볼을 닦는일
퍼팅 그린 위의 볼은 제16조 1항b에 따라 집어 올렸을 경우 닦을 수 있다. 기타의 장소에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집어 올려진 볼을 닦을 수 있다.
a. 플레이에 적합한 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어 올렸을 때(제5조 3항)
b.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단, 이 경우 식별에 필요한 한도만큼 닦는 것이 허용(제12조2항)
c.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기 때문에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제22조)
이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홀에서 플레이 중에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닦으면 1타의 벌이 부가되며 집어 올린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할 때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제20조 3항a의 반칙에 대한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제21조에 의한 벌은 추가되지 않는다.
주: 플레이어가 규칙 제5조 3항, 제12조 2항, 제22조의 반칙으로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조에 의한 추가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22조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볼
플레이어는 다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a. 자기의 볼이 다른 플레이어의 원조가 된다고 생각할 경우 그 볼을 집어 올리거나
b. 다른 볼이 자기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원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볼을 집어 올리게 할 수 있다. 단, 다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이 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 볼을 집어 올릴 것을 요구 당한 플레이어는 집어 올리기 보다 오히려 먼저 플레이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하여 집어올린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조의 반칙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주: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이외에 본 조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없다. (규칙 21조 참조)
제 23조 루스 임페디먼트
루스 임페디먼트
자연물로써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생장하지 않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으며, 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돌, 나뭇잎, 나뭇가지 같은 것들과 동물의 분, 벌레들과 그들의 배설물 및 이것들이 쌓여 올려진 것들을 말한다. 모래 및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루스 임페디먼트이다. 서리 이외의 눈과 천연얼음등은 캐주얼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다.
1. 구 제(Relief)
루스 임페디먼트와 볼이 동일 해저드 내에 정지하고 있거나 접촉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루스 임페디먼트는 벌없이 제거할 수 있다. 볼이 움직여진 때에는제18조 2항c 참조.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만한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해저드 내의 볼의 수색-제12조 1항 참조)
(퍼트의 선에 접촉하는 것-제16조 1항a 참조)
2. 잠정구(Provisional Ball)
a. 처 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어브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전에 플레이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볼을 플레이 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 (제27조 1항)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b. 잠정구가 인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잠정구를 몇 번이라도 플레이 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볼이 된다. (제27조 1항). 원구가 워터해저드 밖에서 분실또는 아웃어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된다.(제27조 1항).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어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프레이를 계속하여야한다. 만일 이것을 불이행한 때에는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이후의 플레이는 오구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제15조 규정이 적용된다.
주 : 원구가 워터해저드 내에 있을 때 프레이어는 그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26조 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내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어블이 되면 제26조또는 제28조중에서 적용할수 있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24조 장해물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제24조2항,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 제25조 1항 또는 목적 이외의 퍼팅그린규칙 제25조 3항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없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점을 말한다. 이 지점은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볼이 그지점에 정지해 있으면 방해(정의 한 바와 같은)가 없는 지점이다
주 : 플레이어는 다음 스트로크를 할 때 사용하려고 생각한 클럽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취하여 스트로크를 위한 스윙을 해보고 그의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장해물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빙) 등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원), 말뚝(항)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구축물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은 무리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플레이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입히지 않고 옮겨질 수 있는 장해물을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주 : 위원회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선언하는 로컬룰을 만들 수 있다.
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Movable Obstruction)
플레이어는 아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만일 볼이 움직인 경우 리플레이스하여야 하며 그러한 이동이 장해물의 제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18조 2a항이 적용된다.
b.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을 때에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볼은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 곳의 바로 밑의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제24조 1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서 있는 깃대 또는 플레이어들의 휴대품이외에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만한 장해물을 제거 하여서는 안된다.
주: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Immovable Obstruction)
a. 방 해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접근한 곳에 정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 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을 방해할 경우에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선상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 제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벌없이 받을 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하고 있을 때,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이 아닌 곳으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방해를 피하고, 해저드나 퍼팅그린이 아닌 코스상의 한 지점에,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홀에 가깝지 않게 드롭 하여야 한다.
(2) 벙커 내
볼이 벙커 내에 또는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상기(1)의 조항에 의하여 드롭하여야 한다. 단,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벙커안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그 벙커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해저드내가 아닌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퍼팅 그린을 벗어나도 된다.
제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위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방해에 의한 구제를 받았던 장소로 다시 굴러 들어간 경우는 제20조2항 c(5) 참조)
예외)
플레이어는 (a) 그의 스트로크의 방해가 움직일 수 없는 방해물 이외의 물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때 (b)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는 제24조2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주1 :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내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2 :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3 : 위원회는 플레이가 그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과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로컬룰을 만들 수 있다.
c. 분실된 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쪽으로 볼을 친 후 분실된 볼이 그 장해물 안에서 분실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볼이 그 장해물 안에서 분실 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 볼을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규칙제 27조를 적용한다.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안에서 분실된 경우 볼이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지점이 결정되어야 하며, 본 규칙의 적용 목적상 볼이 그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스루더 그린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4조 2항b(1)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벙커안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벙커 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4조2항b(2)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해저드안(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그린 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는 규칙 제26조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퍼팅 그린 위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그린 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 24조2항b(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외의 퍼팅 그린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캐주얼 워터, 수리지 또는 구멍파는 동물이나 파충류, 새들에 의해 코스상에 만들어진 구멍, 배설물, 통로를 말한다.
구멍 파는 동물
토끼, 두더지, 마멋, 뒤지 및 도룡뇽과 같이 주거나 은신처를 위하여 구멍을 파는 동물을 말한다. 주 : 개와 같은 구멍 파는 동물이 아닌 동물이 만든 구멍은 수리지로 표시하거나 수리지로 선언하지 않는 한 비정상적인 코스상태가 아니다.
캐주얼 워터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볼 수 있는 코스상에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말하며 워터 해저드내에 있지 않다.
서리 이외의 눈과 천연얼음등은 캐주얼 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볼이 캐주얼 워터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캐주얼 워터에 접촉하고 있으면 캐주얼 워터의 볼이다.
수리지
위원회의 지시로 혹은 그 대행자에 의하여 수리지로 선언된 코스내의 구역이다. 수리지에는 표식가 없어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쌓아 올려 놓은 물건과 그린 키퍼가 만든 구멍도 포함된다. 수리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또는 선은 수리지에 포함된다.
수리지 안의 모든 지면과 잔디, 관목, 나무 또는 기타 생장물은 수리지의 일부분이다. 수리지 구역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수리지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또는 선은 수리지에 포함된다. 수리지를 표시하는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수리지 안에 놓여있거나 볼의 일부분이라도 수리지에 접촉하고 있을때 수리지 안의 볼이다. 수리지 구역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수리지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수리지에 접촉하고 있으면 수리지의 볼이다.
주1: 코스에 남겨 놓은 깍아 놓은 풀이나 기타 물건으로써 다른 곳으로 옮길 의사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수리지 표시가 없는 한 수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2: 위원회는 수리지에서나, 수리지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제24조 2항,비정상적인 코스상태규칙 제25조1항또는 목적 이외의 그린 규칙 제25조 3항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없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점을 말한다. 이 지점은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해 있으면 방해(정의한 바와 같은)가 없는 지점이다.
주: 플레이어는 다음 스트로크를 할 때 사용하려고 생각한 클럽을 가지고 어드레스 취하여 스트로크를 위한 스윙을 해보고 그의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목적 외 퍼팅 그린
현재 플레이되는 홀의 그린 이외의 모든 퍼팅 그린을 말한다. 위원회가 별도로 사전에 정하지 않는 한 이용어에는 코스상의 연습 그린과 피칭 그린을 포함한다.
1.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Abnormal Ground Conditions)
a. 방 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내에 볼이 들어가 있거나 접촉하고 있을때, 또는 그러한 코스의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위에 그러한 상태가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상에 있을 경우도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그러나 플레이의 선상의 방해는 그 자체로써 본 규정에 의한 방해는 아니다. 주: 위원회는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상태나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방해가 되어도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컬룰을 제정할 수 있다.
b. 구 제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인한 방해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제 받을 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는 경우 해저드 안 혹은 퍼팅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보다 홀에 ㄱ더 가깝지 않고, 해저드 안 혹은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그 상태에 의한 방해(정의한 바와 같은)를 피할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 지점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벌 없이 드롭하여야 한다.
(2) 벙커안
볼이 벙커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a) 벌없이 위의(1)항에 따라서 결정한 지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위의 (1)항에서 제외한다. 즉,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벙커 안 이어야 하며, 볼도 벙커 안에서 드롭하여야 한다.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홀에 더 가깝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구제를 받을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지점으로 볼이 놓여 있었던 곳에 될수록 가까운 벙커 안에 드롭하여야 한다. (b) 1벌타를 받고 벙커 바깥에 홀과 볼이 놓여 있었던 지점을 연결한 후방 선상의 지점, 이때 그 지점이 벙커 후방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그린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서 해저드 안이 아닌 곳으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에 플레이스 하거나, 만일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하면 홀에 더 가깝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수 있는 곳으로 볼이 놓여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혹은 최대한의 구제지점은 그린 밖이 될 수도 있다. 본제 25조1항b에 의하여 집어 올린 때는 그 볼을 닦을 수 있다. (구제처리를 취한 결과 방해상태의 지점으로 다시 볼이 굴러 들어간 경우에는 제20조 2항c(5) 참조)
예외 :
(a) 제25조 1항 a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상태로 인하여 스트로크에 분명하게 방해가 된 때, 또는
(b)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 생기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제25조 1항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주1: 볼이 워터 해저드(레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 없이 구제를 받을수 없다.플레이어(로컬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는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거나, 규칙 제26조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2: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할 볼이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떼에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c. 분실구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의 방향으로 맞고난후에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상태로 인하여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7조를 적용한다.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서 분실되었다면, 볼이 그코스 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그 볼은 이러한 지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1) 스루더 그린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스루 더 그린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5조 1항b(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벙커 안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벙커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5조 1항b(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워터 해저드 안(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워터 해저드 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는 규칙 제26조1 항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퍼팅 그린위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에 들어간 곳이 그린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5조1항b(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지면에 박힌 볼(Embedded Ball)
스루 더 그린의 짧게 깎은 구역 내에 낙하의 충격으로 자체의 피치 마크에 박힌 볼은 벌없이 집어 올려 닦은 후 원위치에 가장 가깝고 홀에 접근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는 볼은 스루 더 그린내 코스의 일부에 먼저 닿아야 한다.
“짧게 깍은 구역”이라 함은 러프를 건너가는 통로를 포함하여 페어웨이의 잔디 높이 이하로 깎은 코스 상의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3. 목적 외의 퍼팅 그린(Wrong Putting Green)
(a) 방 해
볼이 목적 외의 퍼팅 그린 위에 있을때 목적 외의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대한 방해 그자체는 규칙에 서 취급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 제
플레이어가 목적 외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벌 없이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해저드 안이나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해저드 안이나 그린위가 아닌 곳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보다 홀에 가깝지 않게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이 지점은 해저드나 퍼팅그린이 아닌 곳으로서 목적 외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를 피하는 코스상의 일부분에 있는 곳이어야 한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 26조 위터 해저드(병행 위터해저드 포함)
워터 해저드
모든 바다, 호수, 못(지),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안이며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내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가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워터 해저드 안의 볼이다.
주1: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제외)는 황색 말뚝이나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2: 위원회는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주3: 위원회는 워터 해저드를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할 수 있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
워터 해저드 또는 그 일부로써 제26조 1항 b에 따라 볼이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에 넘어간 점과 홀과의 선상 후방에 볼을 드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위원회가 그렇다고 인정한 위치의 워터 해저드나 그 일부를 말한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써 플레이해야 되는 워터 해저드의 부분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내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래터럴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주1: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구역 한계는 적색 말뚝이나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2: 위원회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1. 워터 해저드에 들어간 볼(Ball in Water Hazard)
볼이 워터 해저드 방향으로 간 후에 분실된 때 그 해저드에서 분실되었는가 그 밖에서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립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해저드 내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볼이 해저드 안에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27조를 적용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던가 또는 분실된 경우(볼이 수중에 있고 없고에 불구하고)는 플레이어는 1벌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음 처리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장소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제20조 5항 참조).
b. 볼이 최후에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과 홀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그 워터 해저드 후방에 드롭한다. 볼을 드롭할 수 있는 워터 해저드의 후방의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c.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었을 때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은 홀에 가깝지 않게 다음 지점으로부터 2클럽 길이 이내에서 워터 해저드 밖에 드롭한다.
(1) 원구가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은 지점
(2)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워터 해저드 건너편 대안의 경계상의 지점 본조에 의한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워터 해저드의 수중의 움직이는 볼 - 제14조6항 참조)
2.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한 볼(Ball Played Within Water Hazard)
a. 볼이 해저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
워터 해저드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스트로크후에도 동일한 해저드의 구역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플레이어는 (1) 규칙 26조 1항에 의해 처리하거나 (2) 1벌타를 추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규칙 20조 5항 참조). 플레이어가 규칙 26조 1a항에의해 처리할 경우 드롭한 볼을 치지 않아도 좋다.
그럴 경우:
a)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규칙 26조 1b항에 의거 조치하거나
b) 적용 가능할 경우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규칙 26조1c항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c)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한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규칙 20조 5항 참조)
b.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어블 혹은 아웃 오브 바운드 된 볼
워터해저드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언플레이어블이 되거나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규칙 27조 1항 또는 28조 a항에 의하여 1벌타를 부가한 후에:
(1) 해저드내에서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하거나(규칙 20조5항 참조)
(2) 규칙 26조 1b에 따라 혹은 적용 가능할 경우규칙 26조 1c에 따라 1벌타를 부가하고 볼이 해저드에 들어오기 전에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로 넘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에 의거 처리하거나
(3) 1벌타를 추가로 부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 되었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 한다(규칙 20조 5항 참조)
주1: 규칙 26조 2b에 의거 처리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7조 1항 또는 28조a에 따라 볼을 드롭할 필요는 없다. 그가 볼을 드롭하더라도 꼭 그볼을 플레이할 필요는 없다. (2)항 혹은 (3)항을 선택하여 처리하여도 된다.
주2: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하여 해저드 밖으로 나온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선언할 때 본항b의 규정은 플레이어가 제28조b 또는 c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 27조 분실구, 아웃 오브 바운드, 잠정구
분실구
다음의 경우는“분실구”이다.
a. 플레이어, 그의 사이드 또는 이들의 캐디가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볼임을 플레이어가 확인하지 못한 때.
b. 원구를 찾지 않고 본규칙에 따라 다른 볼을 플레이한 때.
c.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를 플레이한 때 - 이 이후는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오구의 플레이에 소비한 시간은 수색을 위하여 부여된 5분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웃 오브 바운드
코스의 경계선을 넘어선 장소 또는 위원회가 그렇게 표시한 코스의 일부를 말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말뚝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표시할 경우나 또는 볼이 말뚝이나 울타리를 넘었는가를 문제로 할때 그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말뚝이나 울타리(지주를 포함하지 않은) 기둥의 지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안쪽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지상의 선으로 표시되었을 때 그 선 자체는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연장된다. 볼의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을 때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이 된다. 플레이어는 코스 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설 수 있다.
잠정구
제27조 2항에 의하여 볼이 워터 해저드 이외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을 때 플레이하는 볼을 말한다.
1.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Ball Lost or Out of Bounds)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바운드에 들어간 때에는 플레이어는 1타 벌을 받고 그 볼을 앞서 플레이한 지점, 또는 되도록 그곳에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제20조 5항 참조).
예외 :
1. 원구가 워터 해저드에서 분실 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26-1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2. 원구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24-2c) 또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25-1c)내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27조 1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2. 잠정구(Provisional Ball)
a. 처 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 오브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 전에 플레이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제27조 1항)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b.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잠정구를 플레이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불리행한 때에는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 이후의 플레이는 오구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 : 규칙27-2c에 의거 잠정구를 포기 하였을 때, 그 잠정구를 친 타수와 그 잠정구를 칠 때 발생한 벌타 등은 모두 무시되어야 한다.
제 28조 언플레이어블의 볼
볼의 언플레이어블 여부는 그 볼의 소유자인 플레이어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워터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위 어느 곳에서나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자기 볼이 언플레이어블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유일한 사람이다.
만일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정할 때에는 1타 벌을 부가하고 다음 각 항의 처리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a.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장소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제20조 5항참조).
b. 볼이 있는 곳에서 2 클럽 길이 이내로 홀에 접근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한다.
c.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전위치보다 후방에 거리의 제한없이 볼을 드롭할 수 있다.
만일 언플레이어블의 볼이 벙커내에 있을 경우에도 플레이어는 a,b,c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b나 c항을 선택한 경우 볼은 벙커내에서만 드롭되어야 한다. 본조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제 29조 스리섬과 포오섬
스리섬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포섬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1. 통 칙(General)
스리섬 또는 포섬의 매치에서는 정규의 라운드 중 파트너들은 각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하며 또 각 홀에서의 플레이도 교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벌타가 있을 때에도 플레이의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매치 플레이(Match Play)
자기의 파트너의 타순일 때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면 그 사이드는 그 홀의 패.
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파트너가 타순을 잘못하여 1타 또는 그 이상 플레이한 때는 그러한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그 사이드는 2타의 벌이 부가되며 잘못된 타순으로 플레이를 시작한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 되돌아가 볼을 플레이하므로써 그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제20조 5항 참조). 사이드가 잘못을 정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의 경우는 퍼팅그린을 떠나기 전에 처음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이드는 실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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