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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칼럼] Golf Rule Sec 30 ~ 34

이택언
2004.08.16 10:04 1,932 1
  • - 첨부파일 : Section_30-34.htm (78.2K) - 다운로드

본문

제 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플레이
스리볼

스리볼이란 3명이 서로 대항하여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베스트볼

베스트볼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2명 또는 3명으로 된 사이드에 대항하여, 2명 이상의 사이드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되 그중 각 홀마다의 최소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포볼

포볼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플레이어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며 각홀마다 그 사이드의 적은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 규칙은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각 매치에도 적용된다.

2. 스리볼의 매치 플레이(Three Ball Match Play)

a. 정지하고 있는 볼을 상대방이 움직인 경우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수색 중 이외의 경우에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지거나 또는 접촉되었을 때에는 제18조 3항b를 적용한다. 그 상대방은 그 볼의 소유자와의 매치에서 1타의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벌은 없다.

b. 우연히 상대방에 맞은 볼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경되어도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어느쪽 사이드든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 없이 원구를 앞서 플레이 하였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예외 : 사람이 붙어 서 있는 깃대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제17조 3항b 참조.

(상대방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에 관하여는 - 제1조 2항 참조).

3. 베스트볼과 포볼의 매치 플레이(Best-Ball and Four-Ball Match Play)

a. 사이드의 대표자

한 사이드는 1명의 파트너에 그 매치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표시킬 수 있으며 꼭 파트너 전원이 출장할 필요는 없다. 출장하지 않았던 파트너는 홀과 홀사이에서 매치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b. 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제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c. 플레이의 순서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의 임의의 타순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d. 오 구

해저드 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플레이어가 오구를 플레이한 때에는 그 플레이어만이 그 홀에서 실격된다. 그러나 그 플레이어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비록 그 오구가 그 파트너의 볼일 경우에도 벌은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처음에 그 오구가 플레이 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e. 사이드의 경기실격

(1) 파트너중의 한 사람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합의의 반칙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

제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6조 2항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한 때)

제6조 4항 - 캐디

제6조 7항 - 불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2) 파트너의 전원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6조 3항 - 스타트시간 및 조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f.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한 플레이어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하는 경우 또는 한 상대방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그 플레이어에 과하여지는 어떤 벌은 그 파트너에게도 병과된다. 기타 경우에는 플레이어에게 규칙위반의 벌을 과하더라도 그 벌은 그 파트너에게 병과되지 않는다. 플레이어에 대한 벌이 그 홀의 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플레이어만을 그 홀에서의 실격으로 하여야 한다.

g. 다른 방식의 매치를 동시에 플레이하는 때

베스트볼 또는 포볼의 매치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의 매치를 하는 때에는 상기 특별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의 볼로 플레이한다. 파트너 중의 적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파트너의 1명이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지 않아도 벌은 없다.

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2. 사이드의 대표자(Representation of Side)

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의 출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 클럽은 14 개가 한도 (Maximum of Fourteen Clubs)

어느 파트너든 제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4. 스코어의 기록(Scoring)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6조 6항b에 의한 책임을 지면 된다(스코어의 오기 - 제31조 7항a 참조)

5. 플레이의 순서(Order of Play)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할 수 있다.

6. 오 구(Wrong Ball)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를 한번 또는 여러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를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너의 볼이라 하여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7. 경기실격(Disqualification Penalties)의 벌

a. 1 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

제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6조 2항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핸디캡의 불기입)

제6조 4항 - 캐디

제6조 6항b -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6조 6항d - 홀의 스코어의 오기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이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 한다.

제6조 7항 - 부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7조 1항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의 연습

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제31조 4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1) 제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조 혹은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 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Effect of Other Penalties)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병과된다. 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 32조 보기, 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
1. 조 건(Conditions)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스트로크경기방식이며 각홀에 정해져 있는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플레이한다. 본 특별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스트로크 플레이의 규칙이 적용된다.

a. 보기와 파 경기

보기와 파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경기자가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은 홀은 패가 된다. 각 홀을 종합하여 최고의 성적을 낸 경기자가 승자이다. 마커는 경기자의 각 홀의 네트스코어가 정해진스코어보다 동일하던가 또는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주 1: 클럽은 14 개가 한도 - 벌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제4조 4항 참조.

주 2: 부당한 지연 : 지연 플레이(규칙6-7) - 경기자의 스코어는 총결과에서 1홀을 감 하여 조정한다.

b. 스테이블포드 경기

스테이블포드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홀에 미리 정해진 스코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플레이한 홀에서 점수

정해진 스코어보다 2스트로크 이상 많거나 제출없을 때
0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1 스트로크 많은 때
1점

정해진 스코어와 같은 때
2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1 스트로크 적은 때
3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2 스트로크 적은 때
4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3 스트로크 적은 때
5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4 스트로크 적은 때
6점




최고의 점수를 얻은 경기자가 승자가 된다 마커는 경기자의 네트 스코어가 1 점 이상의 득점이 된 각 홀의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입할 책임이 있다.

주 1: 클럽은 14 개가 한도(제4조 4항)

주 2: 부당한 지연 : 지연 플레이(규칙6-7) -경기자의 스코어는 그 라운드의 총스코어에 의한 점수에서 2점을 감점 하여 조정한다. 제벌칙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한 라운드의 총득점수에서 반칙을 한 각 홀마다 2점을 감하되 1라운드에 대하여 최고 4점을 감점 한도로 한다.

2. 경기실격의 벌(Disqualification Penalties)

a. 경기의 실격

경기자가 다음 각항에 위반하면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

제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6조 2항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 ; 핸디캡의 불기입)

제6조 3항 - 스타트시간과 조

제6조 4항 - 캐디 제6조 6항b -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6조 6항d - 홀 스코어의 오기 단, 본규칙의 위반이 그 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벌이 부가되지 않는다.

제6조 7항 - 불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제7조 1항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의 연습

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b. 한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이 된다.

제 33조 위원회
1.경기조건; 규칙적용의 배제(Conditions;Waiving Rule)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제조건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골프규칙을 배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규칙 중에는 매치 플레이의 규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므로 양자를 혼합한 플레이는 실행할 수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플레이된 경기의 결과 또는 스코어는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위원회는 심판원의 임무를 제한할 수 있다.

2. 코 스(The Course)

a. 경계와 한계의 명시

위원회는 다음의 것에 대한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코스및 아웃 오브 바운드

(2) 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

(3) 수리지

(4) 장해물및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

b. 새로운 홀

새로운 홀은 스트로크경기가 시작되는 날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 한 라운드에서 모든 경기자는 동일한 위치에 파여 있는 각 홀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외: 손상된 홀을 정의에 적합하게 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홀 부근의 유사한 위치에 새로운 홀을 설치할 수 있다. 주: 한 라운드가 하루 이상 걸리게 될 때 위원회는 각 경기 일자별로 다른 홀과 티잉 그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다고 경기조건상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어느 날에나 모든 경기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 홀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연습장

위원회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 구역외에 연습장이 없을 때에는 플레이어들이 경기일 중 언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가능한 한 설치하여야 한다. 스트로크 경기일중에는 경기가 있을 코스의 퍼팅 그린 위나 그 그린을 목표로 한 연습 혹은 해저드 내에서의 연습은 통상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d. 플레이가 불가능한 코스

위원회 또는 그 대행자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코스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상적인 게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매치 플레이든 스트로크 플레이든 경기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문제된 그 라운드의 플레이를 무효로 선언하고 스코어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플레이가 일시중지되었을 경우 후일의 속개일지라도 중단한 곳에서 속개되어야 한다. 한 라운드의 경기가 취소된 때는 그 라운드중에 받은 모든 벌도 취소된다. (플레이의 중단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6조8항 참조)

3. 스타트시간과 조(Times of Starting and Groups)

위원회는 경기 참가자의 스타트시간을 정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자가 함께 플레이 할 조를 편성하여야 한다. 매치 플레이의 경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플레이 될 때에는 위원회는 각 라운드를 끝마쳐야 할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들이 위의 시한 내에서 매치를 플레이 할 일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최종일 하루전까지 플레이할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최종일의 지정시간에 그 매치를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핸디캡 스트로크 일람표(Handicap Stroke Table)

위원회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홀의 순서를 명시하는 일람표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스코어 카드(Score Card)

위원회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각 경기자에게 일자와 경기자의 성명, 혹은 포섬 또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경기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스코어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각 홀의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에 기입된 핸디캡의 적용은 위원회의 책임사항이다.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위원회는 각 홀의 베터볼 스코어를 기록하여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가산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에서 위원회는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각 홀 마다의 승패 및 종합득점 등의 산출에 관한 책임을 진다.

6. 타이의 결정(Decision of Ties)

위원회는 핸디캡 적용의 경기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경기의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일시를 고지하여야 한다. 동점이 된 매치플레이를 스트로크플레이로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플레이를 매치 플레이로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7. 경기실격의 벌 ; 위원회의 재량권 (Disqualification Penalty ; Committee Discretion)

위원회는 예외적인 개별적 사정에 따라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 또는 수정 또는 과할 수 있다. 경기 실격보다 가벼운 벌은 면제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8. 로컬 룰(Local Rule)

a. 제정의 방침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대하여 본 규칙의 부칙 Ⅰ에 기재된 대한골프협회의 방침에 부합되는 한에서 로컬룰을 제정, 공표할 수 있다.

b. 규칙의 배제 또는 수정

골프규칙은 로컬 룰에 의해 배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어떤 코스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적정한 골프경기를 방해하여 골프규칙을 수정한 로컬 룰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라도 생각한 경우, 그로컬 룰은 R&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조 분쟁과 재정
1. 클레임과 벌(Claims and Penalties)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제2조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클레임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매치 상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해주어야 한다. 클레임이 제2조5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클레임은 플레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때, 또는 상대방이 오보(제6조2항a 및 제9조)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하였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에 제출된 클레임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규칙 1조 3항의 위반에 따른 실격의 벌을 적용하는데는 시한이 없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벌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부가될 수 없다. 경기는 그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되었을 때 또는 매치경기를 위한 스트로크 경기 예선에 있어서는 그 플레이어가 그의 첫 매치경기의 티 오프를 했을 때 종료된 것올 간주된다.

예외: 실격의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종료 후에도 부가되어야 한다.

(1) 경기자가 규칙 1조 3항(합의의 반칙)을 위반했을 때

(2) 경기종료 전에 플레이어가 자신의 핸디캡보다 높은 수치를 카드에 적어 내어 그 결과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핸디캡 스트로크 타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규칙 6조 2항b)

(3) 경기종료 전에 어느 홀에서든지 자신이 반칙한 사실을 모르고 벌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홀에서나 실제의 스코어보다 낮은 스코어가 기록된 카드를 제출한 때(규칙 6조 6항d)

(4) 경기종료 전에, 벌칙이 실격으로 규정된 어떤 규칙이라도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2. 심판원의 재정(Referee`s Decision)

위원회가 임명한 심판원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3. 위원회의 재정(Committee`s Decision)

심판원이 부재 중일 때에는 플레이어는 어떠한 분쟁이나 규칙에 관한 의문점도 위원회에 조회해야 하고 그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위원회가 재정할 수 없을 때에는 R&A의 골프규칙위원회에 그 분쟁 또는 의문점의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프규칙위원회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만일 분쟁 또는 의문점이 규칙위원회에 문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플레이어는 클럽의 대표자가 동의한 진정서로서 그에 대한 재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R&A 골프규칙위원회의 견해를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이 회답은 당해 클럽의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만일 플레이가 본규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닐 경우 골프규칙위원회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재정을 하지 않는다.

주 : 의문점은 첫 단계로서 우선 대한 골프협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협회가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R&A에 문의하기를 권장한다.

댓글목록 1

aaaaaa님의 댓글

aaaaaa 2007.07.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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