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칼럼] <부동산칼럼>당연하지만 잘 모르는 부동산 상식-살인사건의 공지
김시우
2007.05.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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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필자가 CMM(Certified Management Manager) IRS Engagement Agent, Real Estate Salesperson license 등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은, 그 라이센스와 직관된 비지네스보다는 일반 주택 수요자와 달리 주택및 상가를 구입하여 가치를 높여 판매하는 것이 주업이기에, 일년에도 수 차례 발생하는 거래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절세와 부동산 중개상에게 주어야 하는 적지않은 커미션을 절약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오늘도 리모델링을 끝낸 집에서 수고하신 분들과 준공 파티겸 오픈 하우스 사인을 내걸고 셀러 및 에이젼트로서 바이어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아 들었고 두 부부가 정식으로 오퍼를 넣겠다고 하며 돌아갔다. 그런데 그 중 젊은 백인 부부가 판매 대상주택에 살인사건등의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주인이 4번이나 바뀐 집의 히스토리를 모두 알 수가 없었다. 석연치 않은 답변을 준 나는 우선 한 곳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웃을 통해 탐문수사(?)를 했고 시와 경찰을 찾아가 다행히 그런 사실이 없슴을 확인했다. 안도의 한숨을 쉰 나는 그 동안의 학습과 경험의 박약함에 허탈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다시 책장에 꽂힌 관련서적을 꺼내 보니 밑줄까지 그어진 것을 보아 공부한 것이 분명한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집을 매매할 때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셀러는 그 사실을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사망이유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묻지 않는다면 셀러나 리스팅 에이젼트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3년이란 소멸시효는 때론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 1982년에 있었던 관련 판례를 보면 셀러가 10여전 살던 집에서 2명이 살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매매했다. 바이어는 이사를 와서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살인사건이 주택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됐다면 셀러와 부동산 에이젼트 및 브로커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한한 생명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 삶과 죽음이 함께 하는 곳이 주택이다.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들어가 살 집에 사망한 사람이 있었으며, 그것이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꺼림직한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다 죽자 남편 생각이 자꾸나 집을 팔아야겠다는 사람의 의뢰를 받았다. 나 자신도 집을 살 때 집을 사고 파는 이유를 가장 먼저 물어보는데 바이어가 나타나면 나도 그 의뢰인의 말을 고스란히 전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상식과 사람의 가치관이 체계화되어 성문화된 것이 법이다. 그래서 이를 존중하고 준수해야지만 바이어에게 그 사실을 먼저 공지해야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얼마전 본인을 통해 모텔을 구입한 지인 중에 세컨 핸드 스토아에서 옷을 사지 않은 사람이 있다. 죽은 사람의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필자는 즐겨 사입는다. 한 번 선택받는 것이니 만큼 가격에 비해 좋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건 공지의무는 법보다는 각자의 감정이나 가치관에 달린 문제에 비중을 두고 싶다. 그러나 위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 주택을 사고 파는데 참조하였으면 한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아 들었고 두 부부가 정식으로 오퍼를 넣겠다고 하며 돌아갔다. 그런데 그 중 젊은 백인 부부가 판매 대상주택에 살인사건등의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주인이 4번이나 바뀐 집의 히스토리를 모두 알 수가 없었다. 석연치 않은 답변을 준 나는 우선 한 곳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웃을 통해 탐문수사(?)를 했고 시와 경찰을 찾아가 다행히 그런 사실이 없슴을 확인했다. 안도의 한숨을 쉰 나는 그 동안의 학습과 경험의 박약함에 허탈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다시 책장에 꽂힌 관련서적을 꺼내 보니 밑줄까지 그어진 것을 보아 공부한 것이 분명한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집을 매매할 때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셀러는 그 사실을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사망이유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묻지 않는다면 셀러나 리스팅 에이젼트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3년이란 소멸시효는 때론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 1982년에 있었던 관련 판례를 보면 셀러가 10여전 살던 집에서 2명이 살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매매했다. 바이어는 이사를 와서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살인사건이 주택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됐다면 셀러와 부동산 에이젼트 및 브로커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한한 생명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 삶과 죽음이 함께 하는 곳이 주택이다.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들어가 살 집에 사망한 사람이 있었으며, 그것이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꺼림직한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다 죽자 남편 생각이 자꾸나 집을 팔아야겠다는 사람의 의뢰를 받았다. 나 자신도 집을 살 때 집을 사고 파는 이유를 가장 먼저 물어보는데 바이어가 나타나면 나도 그 의뢰인의 말을 고스란히 전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상식과 사람의 가치관이 체계화되어 성문화된 것이 법이다. 그래서 이를 존중하고 준수해야지만 바이어에게 그 사실을 먼저 공지해야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얼마전 본인을 통해 모텔을 구입한 지인 중에 세컨 핸드 스토아에서 옷을 사지 않은 사람이 있다. 죽은 사람의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필자는 즐겨 사입는다. 한 번 선택받는 것이니 만큼 가격에 비해 좋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건 공지의무는 법보다는 각자의 감정이나 가치관에 달린 문제에 비중을 두고 싶다. 그러나 위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 주택을 사고 파는데 참조하였으면 한다.
댓글목록 2
김시우님의 댓글
정창주님의 댓글
제가 나중에 집을 구매할 때 분명히 필요로 하는 정보이지만 기억을 당연히 못할 것 같으므로,<br />
김시우 선배님 이메일 주소가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