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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보험칼럼]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대비, 홍수보험

NY관리자
2023.05.25 22:40 1,0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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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대비, 홍수보험

홍수피해 클레임 20%가 침수지역 아닌 곳
정부 재난 지역 해당해도 실질 혜택과 거리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적절한 위험관리를 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 동부지역은 그나마 지난 겨울 큰 탈 없이 지냈지만, 서부의 대형 홍수사태, 최근 남부지역의 주먹만한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로 인한 막대한 피해 등, 실로 위험요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은 조만간 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홍수위험 대비책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홍수피해는 일반 상용보험이나 주택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 필자의 거주지 근방에서도 상수도 파이프가 터져 물이 도로를 따라 집 반지하로 들어와 피해를 줄 경우, 주택보험에서 커버받지 못하고 홍수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만 커버된다. 일반적인 홍수보험 중에서 특별히 보장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홍수보험에서 지상 대부분의 개인자산은 커버되지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반지하실의 경우 품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다. 보일러, 온수기,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냉동고, 전기 회로 차단 박스, 펌프, 청소비 등은 커버되는 범위에 속한다. 반면 개인 물건(TV, 가라오케 등 오락 시스템, 일반가구, 지하실 벽면 내구재 등)은 홍수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평소 고가품들을 지하실에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역들 중, 위로부터 쏟아지는 물(태풍 때문에 창문이나 지붕이 파손되면서 생긴 침수) 피해는 일반·주택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과 자산 종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홍수보험과 일반보험의 보장내역을 평소에 잘 살펴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홍수피해가 주로 홍수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연방재난관리청(FEMA) 통계에 따르면, 홍수보험 클레임의 20% 이상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홍수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위험은 ▶신축공사장 유출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하수구 범람 ▶눈이 녹으면서 생긴 물 ▶파손된 제방 등 다양하게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홍수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홍수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는 홍수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곤 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선포가 내려지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로부터 큰 기대를 할 만한 것은 없다. 주로 중소기업청(SBA) 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일상적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론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제대로 된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위험관리 방안이라 하겠다.  
 
홍수보험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일반 보험사가 참여해 홍수보험 증서를 발행하며, 가입자의 위치와 건물구조·희망 커버리지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료는 보험사·에이전트에 따라 차이 없이 동일하다.
 
곧 시작될 홍수 위험을 예상하고 홍수보험을 구매하더라도 건물과 집을 은행에서 클로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예측 불가능한 오늘의 자연재해 현상을 고려한다면, 미리미리 홍수 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거듭 권장하고 싶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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