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보험 칼럼] 경기침체를 대비한 크레딧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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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선 거래처가 파산했을 때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미수금 보장 보험, ‘크레딧 보험’(Credit Insurance) 혹은 A/R(Account Receivable)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용사회로 대변되는 미국에서, 많은 한인 업체들도 신용 기반으로 60~120일 정도 기간으로 외상거래를 일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손쉬운 파산절차로 인해 어느 날 거래처가 사라지거나, 느닷없는 법원 파산선고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판매대금 회수를 서두르지만 쉽지 않다. 설령 그 파산 신청한 회사의 청산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해 후순위인 거래처의 미수금 회수 권리는 잘 보장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달한 보험이 바로 크레딧 보험이다. 보험사가 외상거래 업체의 파산 혹은 지급연기 때 채권(크레딧) 회수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수입상·도매상·한국 지상사 등에서 꼭 고려해야 할 보험 상품이다.
보험회사는 신용보험 가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채무자의 지급능력·업계 동향·향후 경기전망·크레딧 한도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부보한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대금의 약 0.5%에서 1.5% 혹은 약간 높게 책정된다. 그러나 한인 도매업계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 혹은 파이낸싱 회사를 통한 팩토링 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전체 판매처를 다 부보할 필요 없이, 거래처의 일부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도가 아주 좋은 업체를 제외하고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신생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보험에 가입 시 부수적으로 갖는 혜택도 있다.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알 수 있고, 계약 전에 사전에 해당업체 신용도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어 안정적으로 거래처 발굴이 가능하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어 새로운 고객창출에 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다. 보험사의 콜렉션 서비스를 다른 에이전시 대비 저렴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클레임 분쟁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국가 간 무역분쟁, 정부의 수입제한, 전쟁 등으로 인한 클레임은 커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거래처가 대금 지급 기한을 넘겼을 경우 통상 한 달 이내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향후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차일피일 미루다 그 기간을 넘겨 고지한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크레딧 보험 회사로는 율러허머스, 아트라디우스, 코파스, 쥬릭 등이 잘 알려진 회사다. 보험 대리점을 통해 여러 회사를 상대로 요율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업체들의 경우, 한국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때로는 미국 내 보험사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커버 받을 수 있다.
향후 미국경제가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업계에서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다. 올 연말부터는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험이란 늘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크레딧보험을 검토해 거래처로부터의 채무 불이행과 같은 만일의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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