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보험칼럼] 소기업주가 불경기에 고려할 사업체 보험
NY관리자
2024.01.23 00:06
346
0
본문
경기 어려울수록 확실한 방어책인 적정보험 유지 노력해야
각 업체에 맞는 전문영역 보험, 검토해서 추가 권고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일부 한인 사업주들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그동안 잘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제대로 가입된 보험이야말로 정작 불경기와 함께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사업체를 지키는 확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점증하는 경기 불안속에서 어떤 보험을 유지해야 내 사업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먼저 적정한 자산가치를 부보해야 한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보다도 터무니없이 낮게 보험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들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작 사고시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더러, 적정가치 유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 등의 고정자산 가치를 과거 팬데믹 이전에 정한 액수 그대로 갱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소 30% 이상의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건물 보상 한도를 즉각 상향 조정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고 페널티도 피할 수 있다.
둘째,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산보험과 종합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3자들의 거짓 혹은 악의적인 클레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상용 초과보험도 유지하는 것이 제3자 소송대비 안전한 위험관리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는 자신들의 사업영역에 필수불가결한 위험 요인들을 냉정히 분석,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커버리지 예로는 우선 세탁소에서 손님이 맡긴 옷을 커버하는 베일리 커버리지, 네일살롱에서 손님에게 매니큐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다 부상을 입히는 경우를 커버하는 전문가 보험 등이 있다.
네 번째로는 종업원들을 위한 근로자 산재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주정부 혹은 노동부의 불시 감사 등에서 벌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강제보험(주정부 단기 불구보험, 실업보험 등) 역시 꼭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로 경기침체 등을 사유로 인원을 해고할 때 업주를 보호해주는 직원 인사고용정책보험(EPLI)등을 미리 가입해 두면, 구조조정시 직원들의 불만에 따른 소송을 보험사를 이용해 방어해 낼 수 있다. 외상거래가 많은 중견기업이라면, 거래처의 부도가 본인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출채권보험(AR 혹은 Credit Trading)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끝으로 보험사 선정 때에는, 가급적 등급이 좋은 보험사로 가입하는 것을 권해 드린다. 불경기엔 보험사도 부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해서 등급이 낮거나 지역 위주의 작은 보험사를 선정하는 것을 피하기를 추천한다. 보험사 부도를 대비한 기본적 방안을 주정부가 마련하고 있지만, 혜택은 미미하기에 가입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기후나 산불 등에 대비한 여러 리스크도 검토해 봐야 한다. 최근 남부, 서부지역에선 자연재해 위험 요소들이 증가하며 주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는데, 내 사업체 위치 등을 고려해 홍수보험 가입여부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