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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보험칼럼] 자녀이름으로 언제부터 보험 가입하나?

NY관리자
2024.01.23 00:09 5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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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아파트 계약 때 렌탈보험 따로 가입해야
자동차보험 절약 위해 자녀 운전자 등록 누락-클레임 거부

품안에서 재롱 부리던 어린 자녀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기숙사 이삿짐을 챙길 때면, 이젠 가족품에서 독립을 실감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이 즈음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의 보험 독립시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쯤이면, 여러가지 홀로서기 교육과 아울러 수반하는 보험의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보험은 용도에 따라 그 가입시기가 각각 다르다. 이때 아파트·기숙사를 위한 렌탈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추가적으로 생명보험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녀가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부모 주택보험이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미성년자의 대학 기숙사 입사시에 커버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생이 졸업한 후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렌트할 경우 필히 렌탈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이지만, 젊은이들이 실수로 제3자에게 우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게 된다. 자산을 커버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도둑, 화재, 수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가의 전자기기 등 본인 소지품들을 거의 구매가격만큼 변상해 준다. 또 자녀가 따로 나가 사는 아파트를 부모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부모의 보험에서 커버된다. 단 이 경우, 자녀가 사는 아파트 주소와 자산액을 부모보험 증서에 특별 배서해야 커버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녀가 면허증을 취득해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부모들의 관심사가 된다. 모범학생 크레딧 등을 적용한다 할 지라도 부모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잦은 사고로 인해 천정부지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국 자녀의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례도 경험한다. 어떤 분들은 운전하는 자녀를 집안 운전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가 클레임이 발생해 보험사가 클레임을 기각하고 주정부 보험국에 사기 보험가입 범죄로 고발됐으며, 금전적으로 자차와 상대방 차 피해 전액을 본인들 부담으로 변상하는 케이스도 봤다. 적은 보험료 절약을 위해 사실을 속이고 가입하면 사고 발생후 법적 제재는 물론이고, 그 해당 보험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절대로 거짓으로 가입 신청해선 안 된다. 학생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갖고 독립해 나간다면, 비록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자녀 명의 독립 자동차 보험을 구매해야 제대로 커버된다.
 

건강보험은 가족 구성원의 수, 오바마케어 혜택 혹은 직장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중산층으로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지 못해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그 대학의 학생보험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가정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어 면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는 가정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뉴욕, 뉴저지는 자녀가 26세까지 부모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 구성원의 좋은 직장보험으로 커버한다면 자녀를 포함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부모가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어린 나이에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나이가 젊었을 때 납입보험료는 졸업 후 혹은 중·장년 가입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이는 추후 본인 자력으로 보험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도 쉽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은퇴플랜으로 활용 가능하며, 절세와 유산세 대책 트러스트 설립 등에 운용할 수 있는 좋은 금융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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