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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보험칼럼] 반려견의 사고와 보험 보상범위

NY관리자
2024.01.23 00:11 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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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사고 견주에 엄격한 책임 물어
위험한 개는 보험 가입시 제대로 밝히고 가입해야

최근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하며 기르고 있다. 미국내 약 9000만 가구가 개를 기르고 있다니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만큼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많아 2021년 한 해에만 450만명에 달했고, 그 중 46명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 물린 사람 중 약 80만명이 치료를 받았고, 그 중 약 10~20명이 치료 중 사망하기도 했다.
 
개들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보니 각 주정부 혹은 카운티, 시 등에서는 각각 따로 사고를 일으킨 견주들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선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각 카운티나 시에서 따로 법적 제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맹독성 개를 기르는 가정이라면 로컬정부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
 
뉴저지주는 상당히 철저한 개 주인 책임 관련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사람이 공적인 장소 혹은 개인 집에 있는 동안 일어난 모든 사고는 예외 없이 주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일부 주에 적용되는 ‘과거 이 개가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 인지유무’를 따지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일어난 사고는 전적으로 개 주인에게 부과되는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또한 맹견과 잠재적 맹견일 가능성이 있는 개를 포함해 개 주인이 지켜야 할 일상적인 규정을 견주들에게 요구한다. 맹견의 등록, 입마개 씌우기, 그리고 외출 시 목줄 강제 착용 등이 일반적이다. 맹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규정, 비록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가 잘 안될 경우 그 개를 몰수할 수 있다. 견주들은 개들이 일으킬 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뉴욕주는 뉴저지주에 비해 사고 낸 견주들에게 좀더 관대한 법규를 적용한다. 공격한 개가 사나운 개이며, 주인이 개의 공격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처벌도 상당히 약해서 민사상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 벌금은 신체적 상처를 입힌 맹견에 대해 1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이미 위험성이 있는 개로 판정된 개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민사상 15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방치한 개 주인은 3000달러 벌금 혹은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처벌된다. 각 카운티 혹은 시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10만~30만 달러 정도까지 커버되며, 반려견의 품종 및 크기 등에 따라 다르다. 2021년 보험정보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소유자의 손해보험청구액의 3분의 1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것일 정도로 사고가 잦다.  
 
이러한 클레임이 증가하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은 개 물림 사건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원칙들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일부 회사는 개로 인한 손해보험 클레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하고, 뉴욕주를 제외한 다른 주 보험사들은 특정 품종의 개를 소유한 주택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주택보험 가입시 반려견 유무를 조사하고, 맹독성 개가 있을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보험가입 목적으로 숨기거나 개 종류를 허위로 기재했다가는 향후 개로 인한 상해 클레임이 제기될 때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꼭 제대로 고지하길 권한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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