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미국행결정..선후배님 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우광진
2007.06.05 2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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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 하십니까?
이제 미국행 날짜를 잡고 주변 정리중입니다..날짜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두없군요 몇가지사항 올립니다 경험 많으신 선후배님의 충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2007년 8월 9일 샌프란시스코 입국 ( 관광비자) 후 2달 후 F-1 이나 E-2 로 신분 변경예정.
2. 현지 적응해가며 일을 결정할예정임.
3. 만 15세 남자 와 만 8세 남자아이 및 와이프와 동반.
아이들 학교 입학문제 등등..도움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서도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야할것 같군요 많은 분들의 충고 부탁 드립니다.
산공 82
우광진 배상
이제 미국행 날짜를 잡고 주변 정리중입니다..날짜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두없군요 몇가지사항 올립니다 경험 많으신 선후배님의 충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2007년 8월 9일 샌프란시스코 입국 ( 관광비자) 후 2달 후 F-1 이나 E-2 로 신분 변경예정.
2. 현지 적응해가며 일을 결정할예정임.
3. 만 15세 남자 와 만 8세 남자아이 및 와이프와 동반.
아이들 학교 입학문제 등등..도움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서도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야할것 같군요 많은 분들의 충고 부탁 드립니다.
산공 82
우광진 배상
댓글목록 5
박명근님의 댓글
부디 잘 알아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길<br />
젊고 건강하면 됩니다<br />
<br />
부닥치면 길이 보입니다<br />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할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광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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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겪려와 충고의 말씀이 제겐 많은 힘이 되는군요..<br />
참으로 동문의 힘이 이리 큰지 새삼 깨닫고있습니다..<br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소식 간간이 올리겠습니다.
최강일님의 댓글
제도도 잘 알아봐야하지만 역시 미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br />
꼭 미국에서 살아야겠다고 한분이 영주권 못 받고 나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br />
역시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중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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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창주 동문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br />
하지만 미국에서는 변호사에따라 안되는 것도 가능하고, 가능한 것도 되지를 않을때가 많습니다. 즉 본인의 결정과 하고자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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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광 비자에서 여타로 전환은 한국의 대사관에서만 가능한것이 정설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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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H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7년째 살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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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기착지 현지의 동문 선후배를 통하여 알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br />
<br />
82 전자 정중헌<br />
정창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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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미국에 오래 계실 생각이라면 들어오실 때 신분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체류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민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여 저희도 한국에 잠시 나가 F비자로 바꾸어서 들어왔습니다. 관광비자 입국 후 연장이나 변경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염려가 있으니 F나 E-2비자 둘 중에 하나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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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배님께서 관광비자로 오시면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F-1 가족분들은 F-2로 오시게 될텐데 원래는 F비자 자녀도 공립학교에 갈 수 없지만 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2로 오시면 문제없이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br />
이 부분은 뉴욕지부의 정중헌 선배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 <br />
물론 사립학교에 보내시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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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 알기로는 10만불에서 15만불 투자 비자는 한시적 경제 부양책에 따른 것으로 2008년이 만기입니다. 2008년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발급 및 연장도 아직은 본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현지내에서 E-2 비자의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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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1이건 E-2 비자이건 간에 비이민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 초청 이민, H비자, L비자가 아니라면 몇 년을 계셔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R비자라는 종교비자도 있었지만 비리가 심해서 현재 이민국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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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여나 노동허가증 대체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빠른 년도 워킹퍼밋이 4만불을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기간도 거의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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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민법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아닌데 요즘 자주하는 이야기라서 적어봤습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 군데에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br />
www.ksany.com이라는 뉴욕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비자 게시판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br />
뉴욕에 관련된 사이트이지만 비자 관련된 문제는 미국 공통이니 많은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