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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인하대학교 동문회

지부게시판

[샌프란시스코] 미국행결정..선후배님 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우광진
2007.06.05 22:06 1,802 5

본문

안녕 하십니까?

이제 미국행 날짜를 잡고 주변 정리중입니다..날짜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두없군요 몇가지사항 올립니다 경험 많으신 선후배님의 충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2007년 8월 9일 샌프란시스코 입국 ( 관광비자) 후 2달 후 F-1 이나 E-2 로 신분 변경예정.

2. 현지 적응해가며 일을 결정할예정임.

3. 만 15세 남자 와 만 8세 남자아이 및 와이프와 동반.

아이들 학교 입학문제 등등..도움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서도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야할것 같군요 많은 분들의 충고 부탁 드립니다.
산공 82
우광진 배상

댓글목록 5

박명근님의 댓글

박명근 2007.06.06 18:41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br />
부디 잘 알아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길<br />
젊고 건강하면 됩니다<br />
<br />
부닥치면 길이 보입니다<br />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할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광진님의 댓글

우광진 2007.06.06 20:51
  박명근 선배님, 정중헌 교우, 정창주 후배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br />
<br />
많은 분들의 겪려와 충고의 말씀이 제겐 많은 힘이 되는군요..<br />
참으로 동문의 힘이 이리 큰지 새삼 깨닫고있습니다..<br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소식 간간이 올리겠습니다.

최강일님의 댓글

최강일 2007.06.07 19:07
  여러 선후배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br />
제도도 잘 알아봐야하지만 역시 미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br />
꼭 미국에서 살아야겠다고 한분이 영주권 못 받고 나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br />
역시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중헌님의 댓글

정중헌 2007.06.06 17:59
  먼저 어려운 결정을 잘 하시였습니다.<br />
<br />
기 정창주 동문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br />
하지만 미국에서는 변호사에따라 안되는 것도 가능하고, 가능한 것도 되지를 않을때가 많습니다. 즉 본인의 결정과 하고자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그리고 관광 비자에서 여타로 전환은 한국의 대사관에서만 가능한것이 정설입니다.<br />
<br />
참고로 저는 H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7년째 살고 있습니다.<br />
<br />
자세한 것은 기착지 현지의 동문 선후배를 통하여 알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br />
<br />
82 전자 정중헌<br />

정창주님의 댓글

정창주 2007.06.05 23:06
  선배님 제가 먼저 한글자 적겠습니다. 저는 98학번 산업공학 출신 정창주입니다.<br />
<br />
1. 먼저 미국에 오래 계실 생각이라면 들어오실 때 신분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체류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민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여 저희도 한국에 잠시 나가 F비자로 바꾸어서 들어왔습니다. 관광비자 입국 후 연장이나 변경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염려가 있으니 F나 E-2비자 둘 중에 하나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br />
<br />
2. 선배님께서 관광비자로 오시면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F-1 가족분들은 F-2로 오시게 될텐데 원래는 F비자 자녀도 공립학교에 갈 수 없지만 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2로 오시면 문제없이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br />
이 부분은 뉴욕지부의 정중헌 선배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 <br />
물론 사립학교에 보내시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br />
<br />
3. 제가 알기로는 10만불에서 15만불 투자 비자는 한시적 경제 부양책에 따른 것으로 2008년이 만기입니다. 2008년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발급 및 연장도 아직은 본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현지내에서 E-2 비자의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br />
<br />
4. F-1이건 E-2 비자이건 간에 비이민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 초청 이민, H비자, L비자가 아니라면 몇 년을 계셔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R비자라는 종교비자도 있었지만 비리가 심해서 현재 이민국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5. 행여나 노동허가증 대체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빠른 년도 워킹퍼밋이 4만불을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기간도 거의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br />
<br />
제가 이민법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아닌데 요즘 자주하는 이야기라서 적어봤습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 군데에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br />
www.ksany.com이라는 뉴욕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비자 게시판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br />
뉴욕에 관련된 사이트이지만 비자 관련된 문제는 미국 공통이니 많은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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