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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인하대학교 동문회

자유게시판

3월 21일 코참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김규형
2013.03.25 22:14 3,159 2

본문

안녕하십니까. Econo Agency 14기 인턴으로 있는 김규형 입니다.


지난 21일 박명근 사장님 외 저희 인턴일동은 코참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동안 인턴선배님들이 코참강의에서 여러 차례 좋은 강의를 들었던 것을 인하옥을 통해 보았기에 저희 새로 온 인턴들 또한 많은 기대를 갖고 이번 세미나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약 세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미국의 major law firm 중 하나인 Steptoe & Johnson의 파트너 두 분이 연사로 나오셨으며 두번째로는 Park & Choi의 변호사이신 Sukjin Henry Cho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연사로 나오신 Joel D. Kaufman께서는 반덤핑에 대해 간략한 개요 설명과 덤핑마진의 계산방법 및 제로잉(Zeroing)의 개념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Richard O. Cunningham 연사께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Cunningham 연사께서는 중국이 반덤핑 규제의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덤핑 판정에서의 ‘Cumulation정책이 우리나라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역설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덤핑 사례들 중에 중국이 21건이었던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4건이었을 뿐에도 불구하고 Cumulation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또한 자료를 통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사께서는 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습니다. 잠재적인 비용절감 등의 몇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반덤핑 마진을 가진 중국으로 이동할 경우 또 다른 반덤핑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짚어주셨습니다.


Cunningham 연사께서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같이 제시해 주셨는데 Cumulation에 대해서는 Cumulation이 된 국가들 각각을 분석하는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중국제품들과의 차별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를 통해 중국과 Cumulation 정책에 같이 묶이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Steptoe & Johnson의 파트너 분들의 세미나 후에 연사로 나서신 Sukjin Henry Cho께서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 및 이에 관련한 분쟁사례 그리고 미국의 소송 절차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Trademark Counterfeit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번 판매한 물건에 대해 claim을 하지 못한다는 ‘First Sale Doctrine’, 미국의 Circuit 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나마 알 수 있게 해준 Costco Omega의 분쟁사례는 미국의 법정 소송 절차를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했던 코참 세미나였기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만큼 연사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코참 세미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언제나 저희 후배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박명근 사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2

이재철님의 댓글

이재철 2013.03.28 18:34
<p>멋진 경험이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p>
<p>&nbsp;</p>
<p>다양한 것들 많이 보고 배우고 오세요. 그때가 너무 그립네요 ^^</p>

이지웅님의 댓글

이지웅 2013.05.09 09:28
<p>저런 정보를 얻는 강의도 저희 입장에서는 듣기도 힘들텐데요, 좋은 기회였을 듯 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