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혁법 - 중앙일보 인용
Admin
2013.02.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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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언급된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생활 하는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을듯 해서 옮겨 봅니다.
J스페셜 건강보험개혁법 <상> 기존 질병 보유자도 혜택…미가입자엔 벌금 [뉴욕 중앙일보]
이미 발효된 주요 조항 / 나이 3그룹으로 단순 분류
26세 자녀까지 부모 커버 / 예방검진 본인 부담 없애
기사입력: 02.10.13 06:02
내년부터 의무가입…2020년까지 완전시행
지난 2010년 3월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건강보험개혁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백악관 웹사이트]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명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의무가입 조항이 이때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보개혁법이 내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유도 개인 의무가입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23일 제정된 건보개혁법은 무려 5000개 섹션이 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각 조항들도 제정 즉시 발효되는 것부터 2020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되는 조항까지 있어 법의 완전한 시행에 무려 10년이 걸린다.
◆ 입법 취지와 입법 과정
건보개혁법은 무보험자를 줄이고 전반적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의무가입 규정과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여 가입자 층을 두텁게 함으로써 개별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가입자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사들이 기존 질병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소득층과 건강보험사들에 대한 세금인상과 메디케어 비용 삭감 등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최초 법안은 2009년 9월 찰스 랭글(민주ㆍ뉴욕) 의원이 하원에 상정한 '참전용사 주택소유 세금법안(H.R. 3590)'이 모태가 됐다. 이 법안은 그 해 10월 8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12월에 '건강보험개혁법안'으로 수정된 법안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통과됐다. 상원의 수정안에 대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격렬히 반대했으나 이듬해인 2010년 3월 21일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간신히 승인을 받았다.
◆ 이미 발효된 주요 조항
2010년 6월 21일부터는 기존 질병 보유자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4년부터는 이들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또 기존에 10가지의 항목으로 차별화 한 보험료를 나이(최고 3배 차이), 지역, 가족 수, 흡연여부(최고 1.5배 차이)에 따라서만 차별화 할 수 있다. 대부분 개인보험의 경우 현재 한 살 단위로 보험료가 책정되던 것이 3가지의 나이 그룹으로만 구분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지금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해진다.
2010년 9월 23일을 기해서는 새 가입자에 대해 병원 입원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평생 의료비 지급 상한선을 둘 수 없게 됐다. 또 26세 생일까지는 부모의 보험에 성인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자녀가 함께 살지 않거나 결혼을 했어도 적용된다.
메디케어 파트D 커버리지 갭(일명 도넛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2010년 250달러의 환급금이 지불되기 시작해 2011년에는 50%의 갭이 없어졌고 오는 2020년까지는 이 갭이 완전히 없어진다.
보험사의 연간 의료비 지출 상한선 도입이 제한되고 2014년까지는 완전히 금지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보험사가 보험료의 80%(개인 혹은 소그룹) 또는 85%(대그룹)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2012년 8월 1일부터는 모든 새 보험플랜은 유방암검진이나 대장내시경 같은 예방의료서비스를 본인부담금(deductible)이나 본인분담금(co-pay) 등 가입자 부담없이 커버하게 됐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자영업자와 개인근로소득은 20만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9%의 메디케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금이 추가된다. 또 각 기업이 제공하는 카페테리아 플랜 가운데 하나인 의료비용에 대한 유연지출계정(FSA)의 세전 납입액 상한선이 연간 2500달러로 제한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효될 주요 조항
대부분의 핵심 조항은 2014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된다.
우선 보험사는 성별이나 기존질병을 이유로 가입이나 보험료 산정을 차별할 수 없다. 또 의무가입 조항의 발효로 면제자격이 없음에도 미가입한 사람은 소득세 신고시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조항은 지난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합헌 판결을 받았다.
또 보험사의 연간 의료비용 지급 한도액 설정도 금지된다.
주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격이 연방빈곤선의 133% 소득으로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확대에 참여하지 않는 주의 주민들 가운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겼다.
회사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연간 개인 2000달러, 가족 4000달러의 본인부담금(deductible) 상한선이 책정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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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부터 거래소 통해 온라인 가입 |
◆건강보험거래소(HIX) 2014년 의무가입 조항의 발효에 앞서 모든 주는 건강보험거래소를 설치해야 한다. 건보거래소는 온라인을 통해 건강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장으로 2013년 10월 1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건보거래소는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또 주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대신 운영하게 된다. 뉴욕주는 지난해 4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헬스베니핏익스체인지(www.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설립한 반면 뉴저지주는 의회를 통과한 거래소 설치 법안에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마련한 거래소(American Health Benefit Exchange)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건보거래소 이용자격은 개인(가족 단위)과 직원 50명 이하 기업이다. 거래소를 이용하면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개인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2013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2만3550달러)의 133~400%에 해당돼야 하며 조기 은퇴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 각 보험회사는 브론즈ㆍ실버ㆍ골드ㆍ플래티넘의 4단계로 나뉘어진 보험 플랜을 제공하게 되는데 각 플랜에 따라 60~90%의 의료비를 커버하게 된다.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규모는 지역ㆍ연령ㆍ소득수준ㆍ가족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현재 40세 가장을 둔 연소득 6만 달러의 4인 가족이 실버 등급 플랜에 가입하려면 평균 연간 1만50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연소득의 8.05%(6만 달러 기준)인 보험료 상한선에 따라 4830달러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된다. ◆벌금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2014년에는 연간 95달러(가족은 285달러) 혹은 최소소득신고액(별도 산정)을 초과하는 소득의 1% 가운데 큰 액수, 2015년에는 325달러(가족은 975달러) 또는 최소소득신고액 초과 소득의 2% 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연간 695달러(가족은 2085달러) 또는 최소소득신고액 초과 소득의 2.5% 가운데 큰 금액을 소득세 신고 시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7년 이후로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돼 벌금 액수는 더 커진다. 다만 구매가능한 플랜의 보험료가 연소득의 8%(2014년 기준으로 해마다 조정)를 초과할 때는 벌금이 면제된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벌금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벌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나 소득세 신고가 면제될 정도의 저소득층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건강보험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효과 연방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2500만 명의 무보험자가 건보개혁법 시행으로 보험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270만 명의 무보험자 가운데 100만 명, 뉴저지주에서는 134만 명의 무보험자 가운데 약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보조금 등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지출은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의회예산국(CBO)은 다른 비용 절감 등으로 20년간 총 1조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혜택의 사각지대 건보개혁법이 시행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메디케이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문제다. 건보개혁법에서는 건보거래소 이용 소득 하한선인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 소득자를 위해 메디케이드 신청 대상을 연방 빈곤선의 133%까지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부분 위헌 판결을 받아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는 각 주의 재량에 달렸다. 각 주별로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 소득 상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확대에 동참하지 않는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가입이 되지 않고 건보거래소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메디케이드 가입 소득 기준이 연방 빈곤선의 133%까지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상한선을 125~12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ㆍ월소득ㆍ장애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수 있다. 건보거래소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 소득자들의 일부도 문제다. 예를 들어 연소득 12만 달러인 4인 가구의 가장이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회사에서 본인에 대해서는 연간 5000달러의 부담금만 내게 하는 대신 3인 가족에게는 연간 1만5000달러의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5000달러는 가구소득의 8%인 9600달러보다 적어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하지만 가족들 보험료 1만5000달러는 가구소득의 8%를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건보개혁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비싼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다. 또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
댓글목록 1
장용석님의 댓글
유익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