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집이 있는분은 2년내 처분해야 비과세 -중앙일보 현지 기사 인용
관리자
2005.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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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국외 이주 2년내 처분해야 비과세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뒤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난 26일 개최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이주후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2006년 1월1일부터는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뒤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해외이주자들의 일시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2005년 말까지 국외이주한 경우 2년내(2007년)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중앙일보 신문발행일 :2005. 09. 01
수정시간 :2005. 8. 31 23: 10
국외 이주 2년내 처분해야 비과세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뒤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난 26일 개최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이주후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2006년 1월1일부터는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뒤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해외이주자들의 일시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2005년 말까지 국외이주한 경우 2년내(2007년)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중앙일보 신문발행일 :2005. 09. 01
수정시간 :2005. 8. 31 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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