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세미나_"미국 내 거래 상대방 미수금 회수 효과적인 절차와 계약서 등 상거래 문제 사전 준비 법적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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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미팔미섬을 감돌아 미국 Econoworld Agency에서 인턴 10기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집에 들어왔을때 시원한 물 찾아 허둥대던 것이 어제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8월의 끝자락입니다. 그래도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좋던 일주일이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말에는 대형 허리케인인 IRENE이 미 동부 해안지역을 덮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모든 동문분들께서 미리 허리케인에 대비하셔서 아무 피해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수요일 뉴저지 Teaneck 의 Marriot호텔에서, Econoworld Agency의 CEO이신 박명근 선배님과 인턴 6명이 KOCHAM에서 주최한 "미국 내 거래 상대방 미수금 회수 효과적인 절차와 계약서 등 상거래 문제 사전 준비 법적 주의 사항" 제목의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첫번째 강연으로 "미수금 회수 효과적 처리방법"에 대해서 국제상업 채권추심 전문 미국회사인 Bluestone Law Internation의 최경식 변호사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최 변호사는 미국에서 상거래를 하면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서두를 시작으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 소송 전 상업 채권 추심
B. 소송을 통한 채권 추심 방법
A. 소송 전 상업 채권 추심
1. 소송 전 상업 채권 추심이라하면, 영어로는 Debt Collection이라고 하며 여기서는 소송 전 우호적인 방법을 통한 추심을 일컫습니다. 비용은 성공수수료를 기반으로 20~35%가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법률회사에서 채권 추심을 소송 전에 먼저 권장하는 이유로,
a) 채무자의 자산 소유 여뷰(예를 들어, 불경기로 인해 채무자들의 자산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b) 소송시 시간 소요(최 변호사가 제일 빨리 소송으로 처리한 케이스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c) 값비싼 소송 비용
2. 소송 전 상업 채권 추심의 특징 중 하나인 중간보고서 시스템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최 변호사 회사인 Bluestone Recoveries International에서는 한국말과 영어 둘 다 제공이 가능하며 정식 보고서 및 이메일을 통한 비형식 보고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식 보고는 최대 한 달에 한번, 비형식 보고는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채권 추심 과정(Debt Collection Process)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케이스 위임 & 케이스 정보 입력 -> 변호사들에 의한 파일 검토 -> 채무자에 대한 정보조사(위치추적 및 자산조사) -> 채무자와의 대화시도 -> 협상 및 타협 -> 소송 허가 및 추천 -> 송금 -> 케이스 종료
* 케이스 위임 시 필요한 문서들로는,
위임서(회사 간의 협약서가 없을 경우) : Letter of Assignment 또는 Power of Attorney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계약서
인보이스와 P.O.(Purchase Order)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메일 및 서신)
거래명세서 또는 Account Statement
선적 서류
* 변호사들에 의한 문서 검토시에는,
공소시효기간을 나라 및 주별로 확인
채무자의 위치 및 언어에 따라 담당자를 선별
금액_금액이 클수록 변호사들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의 성립(인보이스와 P.O.검토)
물건의 하자 클레임, 클레임 제시 기간(대화 내용 확인)
회사간의 관계
연락처 확인
* 채무자에 대한 정보 조사 :
주소 및 연락처, 회사의 운영여부, Website 운영여부,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자산소유여부),
신용정보, 파산신청여부, 판결문 및 저당권
* 채무자와의 대화를 시도할때에는,
자동청구장(Default Demand Letter)_채무자의 주소와 정보를 입력하면 1주일에 두 번 자동으로 발송되며 최초 청구장 및 최후 통첩장 등이 있습니다.
유선통화, 이메일, 팩스_케이스에 따라 추심요원이 지정된다.(언어, 송금액, 복잡성)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청구장_총 금액, 회사의 운영여부, 자산여부, 법적분석
현장방문_$150~$300 의 비용이 소요
또한 확인해야할 것들로 미결재사유,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협상 가능성의 여부를 타진하고, 법적분석, 현재 채무자의 경기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협상 및 타협
분할변제상환서 작성_분한 변제 조건(제일 중요한 시간 및 금액), 제 3자가 관여된 경우 또는 포함하는 경우의 상환서를 작성
협상서 작성시_금액협상, Non-Disparagement agreement,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 물건반환, 소송포기(Claims Release)개인보증서(Personal Guarantee Agreement) 작성.
* 소송 허가 및 추천
소송의 권고조건으로, 채무자의 자산이 확인 된 경우만 소송이 추천되며 소송시 승소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국제법/연방법인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미국내법 Uniform Commercial Code(UCC) 를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7만 천불 이상시에는 연방 법원에서 케이스가 진행
* 송금 및 케이스 종료
수수료를 제외한 회수 금액을 한 달에 한 번 송금하며 케이스 종료때에는 회수시 전체 협상 금액을 다 회수할 때까지 미종료, 회수 불가시에는 소송 여부 검토 후 소송을 추천하지 않을 때 케이스 종료.
4. 위 과정의 설명이 끝나고 소송 전 상업 채권 추심에 대한 TIPS을 설명했습니다.
# 채권 추심사를 엄별히 선택_ 변호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효과적인 중간보고 가능여부, 언어구사 여부, 소송 고려시 자산 존재 및 회사 운영 상태정보를 요청해야합니다.
# 문서 보존 및 제공_인보이스, P.O., 모든 대화내용을 제공하며 진실된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B. 소송을 통한 채권 추심 방법
1.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법원: 7만 5천불 이상_연방법원, 7만 5천불 이하_주법원
*기준 법:각 주의 Uniform Commercial Code(UCC), United Nations Conventi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 소송비용 : 일정 착수금(1,000불~3,000불), Filing Fee(500불~1,000불), 플러스 성공수수료(30~40%)
* 소송기간 : 최소 1년
2. 국제통상에서 계약의 성립
*Offer : Purchase order, 가격과 물량이 언급되어야함.
*Acceptance : Invoice 또는 Order Confirmation
*법적으로는 아무런 Writing이 필요없으나,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공판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대로 된 문서들이 있어야 수월
*Offer와 Acceptance가 맞아 떨어져야 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
3. 국제 통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법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써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공평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며 물건을 받고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을 말한다.
*UCC 2-207 Action for Price : 각 주의 통상법에 따르면 매입자는 매출자에게 계약에 순응된 물건에 한하여 물건의 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는 매입자가 물건을 받았던 못 받았던 간에 물건에 대한 제가격을 치뤄야 한다.
*Successor Liability(계승 책임)
*Alter-ego: 법인은 자치적인 법적 인격체임으로 개인에게 책임전가 불가능
4. TIPS
*문서보존(인보이스와 P.O. 그리고 모든 대화 내용)
*인보이스와 P.O. 발행시 서로 Cross-Reference
*국제통상법과 미국 주법을 둘 다 이해하는 변호사 선임
* 최대한의 많은 상황 및 배경 설명
두번째 강연으로 "상업분쟁에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계 규모 2위의 Law Firm인 "Baker&McKenzie"의 염정혜 그리고 이훈 변호사께서 순서대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먼저 염정혜 변호사는
1. 소송에서 반대되는 사고의 특징들로 인해 회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배심재판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
* 명확하게 계약 의무사항을 적는 것.
* "Good faith", "reasonable", "Best efforts" and "materially" 등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은 피하고 "within 10 days"와 같이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 "costs" or "fees"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attorneys fees"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미가 부정확하면 후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 소송에서 불리한 미국제도 특징들
* Expansive Civil Discovery
* Jury Trial-Parochialism, Runaway damages Awards_배심원 재판:지역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편협할 수 있다.
* Punitive, Consequential, Lost of Profis Damages_가혹하고 계속적이며 수익의 손실을 끼치는
* No "Lose Pays" Rule(American Rule)
* Time - Consuming Procedural Battles_시간을 길게 필요로 하는 싸움
3. 재미있었던 Case study
대만의 Bio Tech회사(ABC)가 미국시장에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 자회사으로 과학자 (S)를 그의 명성을 믿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과가 그리 좋지 못했고 아시아계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자 임원진에서는 미국인 부사장(S)의 해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personal 한 이유를 들어 그를 해고 했지만 미국식 사고를 가진 과학자 (S)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00,000,000에 해당하는 claim을 걸어 승소했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치명적 실수로는 동양적인 생각으로 고용 계약을 맺을때 관계가 나쁠때를 예상치 못하고 Release of liablity를 넣지 않은 것이였습니다. 관계를 끊을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큰 피해를 받은 케이스였다.
4. Tax 전문 이훈 변호사는,
* Bad Debt Deduction_가치가 소멸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그 당해의 tax return에서 deduction으로 보고 할 수있는 것.
* Partial Worthlessness_채권자가 회사일 경우 부분적 대손도 deduction 처리 가능한 것.
*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 상환을 받고 채권의 잔액을 cancel 할 경우,
cancel 된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 (즉 Worthlessness)이 입증되어야만 그 잔액에 대해서 deduction이 인정되며
입증이 안 될 경우 IRS는 deduction이 아닌 capital loss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가치가 소명이 당해에 발생했어야한다._가치 소멸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 모든 주변 상황을 검토했을때 채권 Collection을 위한 소송등 법적 조치가 무의미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bad debt deduction이 인정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들으면서 세계에서 자본주의 역사가 제일 길고 흥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경제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상거래를 하면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실 미국법과 국제법 용어가 많아 한번 듣고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 또한 사전에 계약서 작성 등 법적 보호 조치들을 많은 판례와 사례들을 듣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예방을 통해 미수금 회수와 같은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몸 담고 있는 보험업 상황에 세미나 내용을 적용해본다면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 cancellation을 이야기 해볼 수 있겠지만,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료를 추심하는 것이 아니고 최후에는 Collection Agency에게 넘긴다고 알고 있어 오늘 배운 과정이 Collection Agency에서 따르는 절차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궁금증도 갖게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듣기전 미수금 회수라는 단어를 듣고 한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깡패를 동원해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무식한(?) 추심만을 생각했던 제가 좀더 성숙하게 미수금 회수의 법적 배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세미나 장소로 데려다 주시면서 비지니스하는데 중요한 주제이니 열심히 들으라고 신경써주신 박명근 선배님,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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