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 세미나 '미국의 수출입법규, 수입통관 보안자료 사전신고,원산지/관세∙표기 가이드라인'
최정우
2011.04.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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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Econo Agency 10기 인턴 최정우입니다. 4월, 이제 어느덧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되는 때이지만 비도 종종오고 밤에는 아직 쌀쌀합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 계절이 바뀌는 이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박명근 선배님과 함께 Econo 인턴 5명은 코참이 주최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명의 연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코참세미나의 주제는 ‘미국의 수출입 법규, 수입통관 보안자료 사전 신고 및 원산지 관세∙표기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미 관세청 산하 뉴욕/뉴저지 항만청에서 Trade & Cargo Security Manager를 맡고 있는 Mr. Joseph Martell씨의 강의로 세미나는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수입자 통관시 보안자료 사전 신고 의무 및 통관시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시작은 ISF(Importer Security Fi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ISF제도*
ISF제도는 보안과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지에서 출항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수입자가 신고해야할 10가지 사항이 있고 운송하는 회사가 신고해야할 2가지 사항이 있어 흔히 10+2 Rule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ISF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 설명과 시선을 끄는 ‘ Top 5 error message’ 등의 통계자료, 이에 더불어 연사의 위트있는 멘트에 강의는 흥미롭게 흘러갔습니다. 한미 무역이 더욱 활발해짐에 맞추어 코참 회원들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CBP에 제출하는 Form작성 시 중요한 요건 3가지 (Complete, Accurate, Timely)에 대하여 약 15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학교수업을 떠나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두번째 강의는 현업에서 관세사 업무를 하고 계신 박병열 관세사님의 미국의 원산지 제도와 표기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비특혜원산지 규정과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원산지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중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1. 수입자의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Invoice와 함께 Ingredient list/Manufacturing process/spec
등의 자료를 함께 보관함으로 미국 통관에서 정확한 원산지 표기가 완성된다는 것
2.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에서 미국관세표의 관세율을 근거로 숙지해야 함
그리고 FTA를 통해 한미 무역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 한미 특혜관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이해하기 쉬운 예를 많이 드셨지만 한미 특혜관세 부분에서 옷을 가지고 예로 드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에서 옷까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국이나 여타 외국의 실을 사와서 한국에서 옷을 만들면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류 관세가 보통 20% 이상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5분의 휴식시간 뒤에 마지막강의는 ‘Fox Rothschild’ 로펌의 Margaret Gatti변호사님과 강완모님의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미국의 수출입관리제도와 제도의 유의사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강의는 강의자료도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강의이기도 했습니다.
강의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인코텀즈2010에 대한 설명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DAF, DES 및 DDU 조건을 통합하여 새로운 DAP 조건이 신설된 인코텀즈 내용은 관련과목을 전공하는 저에게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이코노 에이전시에서 인턴활동을 하고있으면서 보험에 관해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인데 Cargo insurance에 대한 강의 역시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Cargo Insurance*
Cargo Insurance는 우리말로 적하보험인데 운송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하주가 손실을 보상받는 해상보험을 가리킵니다. 무역에서도 보험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보상범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해외 부정거래 방지법과 불매운동 금지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었던 것은 미국의 수출입관리제도중에서도 전략물자를 통제하기 위한 기관(US Export Controls) 3가지를 비교하면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1.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기관으로써 Financial 및 Investment 관련 규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외국 정책과 미국 안보를 위해 자산 차단 및 거래 제한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2. 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미국 국무부 산하의 기관으로써 Military 부분의 Export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3. 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미국 상무부 산하의 기관으로써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무기, 무기로 사용되거나 개발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통제 및 관리하고 수입도 막대한 제재관세를 부과하여 통제 및 관리는 기관입니다.
세 기관을 비교하면서 예로 실제 상품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설명함으로써 수입/수출이 통제 또는 관리 되는것인지 설명하는것이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상품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Technology 와 Technology data가 전해지는 것 또한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되었습니다. 강의 마지막에 License 없이 Technology data를 학생에게 가르친 교수가 감옥에 들어가있는 사진이 기억납니다. Margaret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섬세한 강의에 강완모님의 한국어 설명이 곁들어져 멋진 세미나 강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참석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가장 와닿은 것은 자신이 일하는 영역에서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 또는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익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세미나가 평일에 많이 이뤄지는 만큼 오늘 오셨던 모든 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결코 게으르지 않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가 바쁜 가운데서도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해 모이신 모습에 어떤 강의를 들었을때보다 느낀바가 더욱 많았습니다.
세미나 연사분이 총 3명인데다 2시간이 넘게 이뤄진 세미나속에 받아 적기 보다는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데 집중해 연사님들이 강조하시는 핵심만을 간결하게 적어놓아서 후기를 적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미나때는 귀와 눈과 손이 모두 바삐 움직여 더 많은 것을 얻어오고 싶습니다.
이런 귀중한 배움의 자리에 항상 후배들을 인도하시는 박명근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후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박명근 선배님과 함께 Econo 인턴 5명은 코참이 주최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명의 연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코참세미나의 주제는 ‘미국의 수출입 법규, 수입통관 보안자료 사전 신고 및 원산지 관세∙표기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미 관세청 산하 뉴욕/뉴저지 항만청에서 Trade & Cargo Security Manager를 맡고 있는 Mr. Joseph Martell씨의 강의로 세미나는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수입자 통관시 보안자료 사전 신고 의무 및 통관시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시작은 ISF(Importer Security Fi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ISF제도*
ISF제도는 보안과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지에서 출항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수입자가 신고해야할 10가지 사항이 있고 운송하는 회사가 신고해야할 2가지 사항이 있어 흔히 10+2 Rule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ISF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 설명과 시선을 끄는 ‘ Top 5 error message’ 등의 통계자료, 이에 더불어 연사의 위트있는 멘트에 강의는 흥미롭게 흘러갔습니다. 한미 무역이 더욱 활발해짐에 맞추어 코참 회원들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CBP에 제출하는 Form작성 시 중요한 요건 3가지 (Complete, Accurate, Timely)에 대하여 약 15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학교수업을 떠나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두번째 강의는 현업에서 관세사 업무를 하고 계신 박병열 관세사님의 미국의 원산지 제도와 표기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비특혜원산지 규정과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원산지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중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1. 수입자의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Invoice와 함께 Ingredient list/Manufacturing process/spec
등의 자료를 함께 보관함으로 미국 통관에서 정확한 원산지 표기가 완성된다는 것
2.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에서 미국관세표의 관세율을 근거로 숙지해야 함
그리고 FTA를 통해 한미 무역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 한미 특혜관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이해하기 쉬운 예를 많이 드셨지만 한미 특혜관세 부분에서 옷을 가지고 예로 드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에서 옷까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국이나 여타 외국의 실을 사와서 한국에서 옷을 만들면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류 관세가 보통 20% 이상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5분의 휴식시간 뒤에 마지막강의는 ‘Fox Rothschild’ 로펌의 Margaret Gatti변호사님과 강완모님의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미국의 수출입관리제도와 제도의 유의사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강의는 강의자료도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강의이기도 했습니다.
강의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인코텀즈2010에 대한 설명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DAF, DES 및 DDU 조건을 통합하여 새로운 DAP 조건이 신설된 인코텀즈 내용은 관련과목을 전공하는 저에게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이코노 에이전시에서 인턴활동을 하고있으면서 보험에 관해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인데 Cargo insurance에 대한 강의 역시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Cargo Insurance*
Cargo Insurance는 우리말로 적하보험인데 운송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하주가 손실을 보상받는 해상보험을 가리킵니다. 무역에서도 보험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보상범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해외 부정거래 방지법과 불매운동 금지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었던 것은 미국의 수출입관리제도중에서도 전략물자를 통제하기 위한 기관(US Export Controls) 3가지를 비교하면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1.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기관으로써 Financial 및 Investment 관련 규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외국 정책과 미국 안보를 위해 자산 차단 및 거래 제한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2. 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미국 국무부 산하의 기관으로써 Military 부분의 Export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3. 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미국 상무부 산하의 기관으로써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무기, 무기로 사용되거나 개발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통제 및 관리하고 수입도 막대한 제재관세를 부과하여 통제 및 관리는 기관입니다.
세 기관을 비교하면서 예로 실제 상품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설명함으로써 수입/수출이 통제 또는 관리 되는것인지 설명하는것이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상품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Technology 와 Technology data가 전해지는 것 또한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되었습니다. 강의 마지막에 License 없이 Technology data를 학생에게 가르친 교수가 감옥에 들어가있는 사진이 기억납니다. Margaret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섬세한 강의에 강완모님의 한국어 설명이 곁들어져 멋진 세미나 강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참석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가장 와닿은 것은 자신이 일하는 영역에서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 또는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익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세미나가 평일에 많이 이뤄지는 만큼 오늘 오셨던 모든 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결코 게으르지 않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가 바쁜 가운데서도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해 모이신 모습에 어떤 강의를 들었을때보다 느낀바가 더욱 많았습니다.
세미나 연사분이 총 3명인데다 2시간이 넘게 이뤄진 세미나속에 받아 적기 보다는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데 집중해 연사님들이 강조하시는 핵심만을 간결하게 적어놓아서 후기를 적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미나때는 귀와 눈과 손이 모두 바삐 움직여 더 많은 것을 얻어오고 싶습니다.
이런 귀중한 배움의 자리에 항상 후배들을 인도하시는 박명근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후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4
정오영님의 댓글
이런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끌어 주신 코참 관계자분들과 연사님들, 후배들의 배움과 발전에 항상 앞장서 도움을 주시는 박명근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준님의 댓글
이번 세미나에서 많은 것을 들었지만 제 부족한 역량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매체에서 많이 들어보았던 미국의 수출입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가령, 북한 해외자산을 동결했던 미국 재무부 산하의 OFAC이라는 기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던 것이 흥미로웠습니다.<br />
조영우님의 댓글
이재철님의 댓글
FTA에 따른 대미 수출입이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면 세부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br />
있어야 큰 흐름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br />
참 공부할 것은 많고 시간은 빨리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모두 새 봄의 정기를 받으며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