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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인하대학교 동문회

자유게시판

코참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장광훈
2010.03.27 12:57 1,557 1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코노 인턴 8기 장광훈입니다. 현재 미국에 와서 인턴생활을 하는지 3개월째네요.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들도 이제는 적응이 됐습니다. 모두 선배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먼저 온 기수선배

들이 잘 가르쳐준 덕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3월 26일)는 한국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모든 것이 새로

운만큼 코참세미나도 새로웠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코참세미나에서는 미국 공정거래법과 국제상공중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김치걸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님께서 연사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게 하셔서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있었던 내용을 요약해 올려보겠습니다. 미국서 사업하시는 선배

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 보호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동시에 질을 높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공공보험제 도입을 하려함도 민간보험회사와 공공보험간의 경쟁을 통해 더나은 질의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공정거래법으로는 셔먼법(Sherman), 클레이튼법(Clayton), 연방거래위원회법(FTC),주 공정거래법(반독점법) 등이 있습니다.

1.셔먼법(Sherman, 1890)

미국의 기본적인 공정거래법의 시초는 셔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state)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어떤 형태의 계약,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즉 가격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은 위법으로 판단하여 형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시장의 독점화, 독점기업의 남용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의 유명 컴퓨터 칩 회사인 인텔사와 AMD간의 법정다툼이 있었는데 발단이 인텔사의 부정한 경쟁자 배제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더 좋은 AMD사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인텔사에서 컴퓨터 회사로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인텔사의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대가로 낮은 가격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AMD사의 프로세서를 구매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2. 클레이튼법(Clayton, 1914)
담합이나 경쟁자 배제등이 셔먼법의 주요 골자라 하면 클레이튼 법은 기업의 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얻기위해 기업을 합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거래에서 경쟁 제한 또는 독점을 형성하는 자산, 주식취득 행위 금지-가 있습니다(제 7조)
두 회사에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 또한 금지 됩니다.

3. 연방거래위원회법(FTC, 1914)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의한 거래규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허위, 과장광고 등 소비자 피해 규제, 거래에 영향을 주는 사기행위 규제, 소비자 신분도용, 사기 스팸메일, 스파일 메일 규제 등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스팸 전화나 메일을 고발할 경우 그 피고발회사는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법을 적용,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법무부 반독점국(DOJ,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행정부내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독점금지 차관보가 모든 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차관보를 내정하여 정치적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Sherman법, Clayton법,  Hart-Scott-Rodino(HSR)법을 운용합니다. HSR법이란 기업결합시 미리 신고해야하는 법입니다. 미신고시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ion)

합의제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여,야당에서 선출된 5명의 연방거래위원들이 연방거래위원회법, Clayton법, HSR법 등을 운용합니다. DOJ가 카르텔 규제에 중점을 둔다면, FTC는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정부

주 공정거래법(반독점법) 운용
Sherman법과 내용이 유사하며 사적 당사자가 연방반독점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텔사의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해 뉴욕주 검찰총장이 사적 소송으로 인텔사를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기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규제를 하지만 개인의 신분으로서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차원에서는 이중 철창에 갖힌 셈이죠. 또한 이는 기업 뿐만아니라 지역내 어떠한 상업시설도 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기관이 모두 똑같은 범주내에서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DOJ의 경우 ; 항공,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건강보험, 농업, 생명공학, 맥주, 여행 및 교통

FTC의 경우 ; 에너지, 컴퓨터 하드웨어, 자동차, 화학, 식료품, 소매, 건강산업, 제약산업 등을 관장합니다. 서로서로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려는 알력다툼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기관들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주무부처와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분야에서 방송통신기업들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DOJ와 연방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후에는 법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는데 DOJ의 경우는 경쟁정책 측면에서 연통위는 공익측면에서 다가갑니다. 만약 이들의 결론이 다를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결론에 우선권을 둔다고 합니다.

사소제도(Private Enforcement)에 의한 공정거래법 운용
일반인이 법원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소를 제기-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이 기업을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텔사를 기소함으로써 경쟁업체(AMD)에 12억 5천만불에 합의 하여 소를 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3배 소송 운용
반독점 법 위반자는 피해액의 3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접근방법
1. 당연위법
경쟁제한이 당연히 된다는 행위 : 가격책정, 시장분할, 입찰담합 - 행위가 입증되는 즉시 위법
2. 합리원칙 적용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행위 : 기업결합, 배타적 계약,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 행위가 위법이기는 하지만 타당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어주신데에 감사한 마음 전하며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글에 올리겠습니다.



댓글목록 1

박상우님의 댓글

박상우 2010.03.28 12:44
2번째 강연은 제가 올린 다음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