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거래 분쟁 중재 - KOCHAM 세미나 후기
박상우
2010.03.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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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코노인턴 8기 박상우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미 한국 상공회의소(KOCHAM)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강연은 미국 공정거래법의 이해와 국제 비즈니스 분쟁 중재에 이렇게 두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앞선 글에서 장광훈 선배가 요약했던 주제에 이어 두 번째 강연인 국제 분쟁 중재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두 번째 강연은 30~40분 가량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상거래 분쟁 중재 해소 절차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사는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소속의 루이스 마르티네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미국중재협회에서 특히 ICDR(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이라는 부속 조직에서 주로 국가간의 상거래 분쟁 중재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조직은 1996년 뉴욕에서 창설되어 현재는 45개의 회원국이 함께 협력하는 국제 상거래분쟁해소 단위에서는 가장 큰 기구입니다.
상거래 분쟁 중재의 목적은 법정중재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절차보다 간소하고 빠르게 양측의 이해관계를 검토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 및 개인들이 상거래 분쟁 중재 협회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ICDR을 통해 분쟁해소를 한 케이스는 10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약 700건 가량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중재협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상거래 분쟁 중재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계- 중재 신청
중재신청을 우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신청을 하면 조금 더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하는 담당자도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은 ICDR 또는 AA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은 뒤 작성하여 다음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1633 Broadway, New York, NY 10019
전화 212-484-4144
팩스 212-246-7274
담당자 이메일 kims@adr.org
온라인 신청은 직접 홈페이지 (www.adr.org/icdr)에 방문하여 해당되는 지원메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꼭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되어야 할 분쟁 사항
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법 조항 참고자료
분쟁 관련자 또는 비관련자의 연락처
클레임 사유서 및 관련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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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재인 선정
분쟁 해당 양측이 중재를 통해 합의를 하려고 결정하면 ICDR은 24시간 내에 중재인 리스트를 보내서 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중재인 선정이 되기 전에 중재신청 취소를 하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볼 받을 수 있습니다. $75,000 이하의 케이스의 경우 $300, 그리고 그 이상은 $500이 최소 신청비용이므로 환불에서는 이 금액이 제외됩니다.
신청후 5일 이내에 취소를 하면 최소신청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6일~30일은 50%, 그리고 31일~60일은 25%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거나 중재인이 이미 선정된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진행된 강연이었습니다. 소송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조금 더 간편한 절차로 국제 상거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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