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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인하대학교 동문회

자유게시판

이런경우 아이디어? 혹 아시는 분들?

박명근
2008.06.12 16:04 2,111 2

본문

몇일전 한국서 이곳으로 교환연구원으로 와 있는 최후배의 막내 아들이 갑작스런 급성 늑막염으로
이곳 뉴저지 Hackensack General Hospital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본인도 LA에 상사분 모시고 출장중이다가 황급결에 날아 왔고 수술은 잘 된것 같지만
아직은 안심을 못하고 외부인과의 차단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문제는 최후배가 한국서 가입해 온 AIG여행자 보험이 이미 나온 병원비 대비 카버리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처지 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는 얘기대로
Social Security Benefit의 Medicaid로 카버 될 것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게 몇가지를 집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이야기 듣기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면 미국 입국이
거부 된다는 이야기와 그럴리는 없겠지만 영주권 신청시 거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후배가 걱정하는 것도 이 엄청난 돈을 갚아 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병원내에
소셜워크와 이야기 해서 Medicaid를 이용 혜택을 본다는 가정하에서도 출입국 문제등이 걸립니다
저 역시 주위분들에게 이런 유사한 사례를 많이 본 적이 있지만 정작 외국인 신분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향후 최후배와 자제들이 혹 여기를 공부를 하러 올 적에 이런 혜택들을 본 것이
문제가 될지 자신이 없네요. 참고로 최후배는 미국서는 Income이 하나도 없고 중고차 한대가 전재산
(이것 남의 재산까지 다 공개?)입니다. 한국서 온 비자는 A2로 국가 공무원 비자 입니다.
누구 이런 유사한 케이스를 보셨거나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병원에 가보니 Mrs. Choi가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격려해 주시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우리 따뜻한 인하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쟁이로서 한 말씀 드리면 보험은 좋은것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댓글목록 2

박명근님의 댓글

박명근 2008.06.13 11:03
조금전에 버지니아 대에 보건행정학 교수로 재직중인 노철영 동문이전화를 했군요<br />
병원안에 있는  Charity Care Program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구요<br />
미국내 Income전혀 없으면 이 금액만큼은 병원에서 세금 공제를 받고 봐 줄수가 있답니다.<br />
<br />
다행스러운 것은 최후배의 아들이 경과가 많이 좋아져서 다음 주 초에는 퇴원 할 것 같답니다<br />
여러곳에서 관심 기울여 주시고 아이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명근님의 댓글

박명근 2008.06.16 14:24
조금전에 최후배 내외와 만났는데 아들내미가 회복이 빨라서 내일쯤 퇴원하게 될 것같다고 하네요. 중환자실은 병실 사용료가 만불돈이고 일반병동의 입원실도 거의 $5,000 수준이랍니다.<br />
와 엄청 비싸군요.<br />
내일 다행스럽 퇴원한다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br />
동문 여러분들도 의료보험 꼭 챙기시고 형편이 어려우면 각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꼭 연구들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br />
그리고 최후배는 가능하다면 큰 딸 만이라도 데리고 저희들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br />
보시면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씩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