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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인하대학교 동문회

자유게시판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김종삼
2007.08.09 16:22 1,954 9

본문

제가 3일전에 황당한 경험을 당해서 우리 동문 여러분들 모두 주의하시라고 제 경험담을 올립니다.
물론 저보다 미국 생활이 대선배이시니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니 황당합니다.
지난 8월 7일 아침출근길에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저를 들이 박았습니다. 그 차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죄송하다고 하며 그의 보험카드에 아래와 같은 글을 적어 주었습니다.

"....I, John, ran into Jongsam's car. I hit his back left bumper and it is my mistake, and I agree to pay for the damages I created."

그리고 차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자는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전 제 와이프가 다른차를 부딪혀서 법원에 가고 벌금도 내고 한 기억이 있고 상대방 운전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착해 보이길래 차를 이동하고 그의 보험카드와 명함과 셀폰 번호를 받고나서는 경찰을 부르지 않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자기가 모든 것을 보상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것을 철없이 믿었지요. 내 생각에도 그의 보험카드와 시인서가 있으니 괜찮을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올때는 항상 경찰을 부르라고 외치던 나였는데 막상 당하니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었던것입니다. 그사람이 하도 진지하게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여서 믿었지요.
제 목과 허리가 약간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치료는 포기하고 파스를 바른후, 제차 수리비가 4천불이 나왔길래(막상 차의 가치는 3천불정도)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차의 가치인 3천불 정도 받고 합의를 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 오늘 상대 보험사가 연락이 와서 쌍방과실이니 5:5로 처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인서도 보내고 상황을 설명했는데 경찰보고서가 없고 목격자가 없으니 5:5라는것이었습니다. 시인서를 설명했더니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잘못판단해서 써준것이고, 상대방이 말하길 내가 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것입니다. 물론 목격자와 경찰보고서가 없으니 저는 상대 시인서외에는 증거가 없는데, 상대가 시인서를 부정하니 다른 증거가 제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5를 인정하던지 아니면 IAO(Internal Appeal Office?)로 이의를 제기하라는것이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내 전화를 받지 않는것이었습니다.
3천불의 50%인 1천5백불(만약 차의 가치를 2천불로 쳐주면 1천불)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도 화가 나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50%를 내기도 화가 나지만 이 사건을 변호사에게 끌고 가려하니 변호사는 나보고 무조건 목과 허리로 병원진찰을 받고 진료비를 크게 만들자는것이었습니다. 양심상 억지로 크게 진료비를 많들기 어렵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는 개입하지 않을것 같고, 길게 끌고 가자니 많지도 않은 돈에 신경쓰이고 해서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억울하지만 1천5백불을 포기하고 내차를 폐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단지 걱정되는것은 그 쪽차(링컨 컨티넨탈)가 비싸보이던데 혹시 우리 보험회사로 상대차 50% 수리비 보상을 청구해서 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동문 여러분 사고 나면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신부님, 목사님, 스님 또는 친구와 부딛혔어도,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시다.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살살 빌어서 경찰을 안불러도 됩니다. 혹시 다른 경험이나 고견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9

박명근님의 댓글

박명근 2007.08.13 10:57
  김동문 날짜 잡았나요<br />
이대로 계시면 안되는데<br />
뭐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도?

박명근님의 댓글

박명근 2007.08.10 13:15
  잘 결정했습니다<br />
가실적에 주변 사진도 찍고 Diagram으로 현장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려서 가세요<br />
저희 고객분중에 한분은 사진과 그림을 잘 그려가서 판사앞에서 설명하니까 그대로 이겼습니다<br />
그기에 물리학의 기본 개념도 좀 집어 넣고 <br />
난 공학도가 아니라서 뭐 <br />
반드시 이길 겁니다<br />
진리가 승리하는 그날이 오길 우린 다같이 손꼽아 기다립시다<br />
옛날 유신시대때 목 터지게 부르던 데모가의 일부가 이럴때 써먹을 줄이야 ㅋㅋㅋ

정창주님의 댓글

정창주 2007.08.10 16:38
  미국와서 사고 경험이 없어서 조용히 보고만 있었는데, 필승기원은 해야겠지요?<br />
임전에 무퇴고 초전에 박살입니다 ^^;;

이시영님의 댓글

이시영 2007.08.10 21:16
  황당한 사고를 당하셨군요. 중요한 것은 편안하다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지만, 돈이 관련되면 황당한 인간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도, 검사를 제대로 해서 몸의 이상 유무를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사고 후 한참 지나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가해자의 자백서도 있고 하니 틀림없이 승리하실 겁니다.

김종삼님의 댓글

김종삼 2007.08.10 10:30
  오늘 아침에 사고 장소를 가 보니 2차선에 작은 파편조각들이 흟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1차선은 물론 깨끗하고요.. 상대 말로는 내가 1차선으로 끼어 들어서 사고가 1차선에서 발생했다고 말하고, 내 말은 나는 2차선에 있고 그차가 내 뒤를 부딪혀서 2차선에서 발생한겄입니다. 파편이 2차선에 널려 있으니 2차선에 발생한 내 말의 증거가 되겠지요.. 말씀대로 미국생활도 배울겸, 한번 부닥쳐 보겠습니다. 추가 상황이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근님의 댓글

박명근 2007.08.10 08:28
  김동문님<br />
스몰 코트는 밤에 주로 열립니다<br />
시간내에서 가 보세요. 그리고 요즈음 아마 웹으로 form download 받아서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돈이 $1500이 뉘집 애 이름이요. 가서 미국 경험도 할 겸 함 부닥쳐 보세요<br />
그리고 자동차 못쓰서  렌트비는 또 어쩌고.<br />
정말 악질에게 걸린것 같아요<br />
우리 고객들 경우에 이런 경우 당한것이 있는데 자술서로 다 통과되었는데 이런 황당한 억지가<br />
참 얼굴근육들이 두꺼운 친구들은 못믿을끼라<br />
아마 내가 다음에 이 유사한 사례들 모아서 함 발표해야 겟네요

김종삼님의 댓글

김종삼 2007.08.09 19:02
  상대 보험회사 말로는 내가 차선을 변경해서 그 차앞으로 끼어들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5:5라고 하는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는 2차선에 있었고, 그 차가 2차선에서 내 뒤를 부딪혔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시인서 까지 써 주었는데, 보험사 얘기는 내가 그 차 앞으로 끼어 들어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 들었다면 그 차가 왜 시인서를 써주겠습니까? 또 뒤쪽 왼쪽이 부딪혔는데 내가 차선을 변경했으면 3차선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 도로는 2차선 도로입니다. 이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 입니다. 목격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 말로는 시인서는 상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잘못 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하지요?  Small Court도 천~천오백불 받겠다고 가는것도 시간낭비인것 같고, 아마도 이런것들이 그쪽이 바라는것이겠지요?<br />

길동돼랑님의 댓글

길동돼랑 2007.08.09 18:12
  무조건 뒤에서 박으련 뒷차책임으로 알고 있는뎁쇼

박명근님의 댓글

박명근 2007.08.09 17:44
  김동문<br />
이것 어제 저녁 문의 건이구먼요<br />
이런 황당한 애기는 보험 20년 경력에 처음인데, 그 esurance 보험사가 아마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라서 이러는 모양입니다<br />
저의 고객중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경우에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술서를 받아두고서도 이런 억지를 부릴때는 첫째 그 가해자가 너무 양심 불량인 사람이군요<br />
내 생각 같아서는 small court로 끌고 가는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br />
그래서 휴대전화기의 사진기라도 가지고 찍어 두었어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데<br />
하여간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더라도 일단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br />
왜냐하면 더이상 덤텡이 안 쓸수도 있습니다<br />
저 아시는 분 한분은 살짝 박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 아예 뭉둥이로 박아서 움푹 들어 갔더래요<br />
한 2-3백불 물어 주려고 했더니 몇천불을 내라고 어거지 부리니<br />
김동문 케이스는 small court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br />
뽀족한 묘안이 현재로는 없네요<br />
어느 경험자 분들의 고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