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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인하대학교 동문회

자유게시판

군대의 탈영병 이야기입니다.

정창주(98)
2006.09.24 18:25 1,642 1

본문

인터넷 신문을 보던 중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남자가 다녀오는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길래
살짝 퍼왔습니다. 한 탈영병의 사연이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자유게시판에 올려봅니다.




<18년 만에 `불혹'의 나이로 돌아온 탈영병>(종합)


탈영 18년 만에 자수..재복무 1개월 후 전역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겪는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해 저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슴에 `도망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한 때 실수로 복무중이던 부대를 이탈해 무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뒤늦게 자수,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친 탈영병의 사연이 24일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8년 전인 1988년 7월 복무중이던 경기도 의정부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의 급양(給養) 부대를 이탈해 `탈영'(脫營)이라는 형극(荊棘)의 길로 들어선 이경환(39)씨가 그 주인공이다.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부대를 뛰쳐나온 이씨에게 탈영은 한 마디로 가혹하고 혹독한 대가를 요구했다.

이씨는 당시 서울 시흥동 일대에 살던 부모님과 누나, 동생 등 가족들과 졸지에 `생이별'을 해야 했고 결국 현재는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이산가족이 돼버렸다.

탈영 후 체포될 것이 두려워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망자 신분 때문에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위장했고 결혼은 물론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 공사 현장이나 가내 수공업 공장 등을 전전하며 숨어지내야 했다.

탈영병이라는 약점을 눈치채고 일만 시키고 월급은 주지 않는 일부 업주들의 `횡포'도 감내해야 했다. 주민등록도 말소됐고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도 없었다.

이씨는 현재 몸담고 있는 핸드백 공장 사장의 권유로 "이제부터라도 떳떳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 탈영 18년 만인 지난 7월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자수했다.

탈영 당시 상병이었던 이씨는 자수 후 만 39세의 나이로 잔여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원래 소속 부대인 제2군수지원사령부에 상병으로 복귀했다.

탈영병의 경우 만 40세가 넘으면 재판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되지만 이씨의 경우 만 40세에서 5개월이 모자라 재복무를 하게 된 것이다.

부대 측은 나이와 부대 적응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보직과 임무를 주지 않고 부대의 큰 형님 격인 권영진(53) 주임원사실에서 지내며 `정서적 안정'을 되찾도록 배려했다.

부대 측은 또 이씨가 도피생활로 겪은 고통과 위가 아파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일반 병사들과의 나이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상급부대에 건의했다.

이에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는 심의 끝에 이씨의 전역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약 한 달 간의 재복무 끝에 지난 9월8일 상병으로 `조기 전역'했다.

1986년 9월2일 입대 후 20년 만에 제대를 한 셈이다. 그는 전역증을 손에 쥐고 부대를 나서며 "앞으로 떳떳하게 열심히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군 복무를 앞두고 있거나 복무중인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뼈아픈 경험과 충고를 곧 발간될 부대소식지에 남겼다.

이씨는 부대소식지에 남긴 글에서 "불충 불효한 죄스러움에 펜을 들었다"며 "지금 돌아보면 20년 가까운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옳지 못한 공간에서 무의미하게 써버린 것 같다"고 후회했다.

그는 "간혹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병사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럴 때는 나이 마흔이 된 이경환 상병, 저를 기억해 달라. 지금 군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작은 시련에도 주저앉아 버리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한 달간의 재복무에 대해서도 "참으로 놀랐다. 선임과 후임의 관계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군대는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때 저에게도 꿈을 가진 병사 시절이 있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군생활이지만 여러분은 앞으로의 시간이 있다"며 "떳떳이 제대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아버지 같은 주임원사님, 본부대 행정보급관님 등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1963년 12월1일부터 2005년 5월까지 부대를 이탈한 탈영병은 육군 776명, 해군 91명, 공군 28명 등 총 895명에 이른다. 1963년 11월30일 이전에 발생한 탈영은 정부가 사면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상 탈영병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으로 돼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려고 3년마다 복귀명령을 내리고 있다. 3년마다 복귀명령을 내림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라도 군 형법 제47조 `명령위반'을 근거로 탈영병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1

김성일님의 댓글

김성일 2006.09.24 20:15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불혹의 탈영병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분이 20년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새삶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분단의 아픔때문에 이런 병역제도를 만들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다른 나라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뭔가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