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대응 방안 - KOTRA 12월 세미나
강요한
2008.12.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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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미주동문기업 4기로 Econo Agency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요한 입니다.
12월 2일, 박명근 선배님과 이대연, 김대용, 황준환군과 함께 뉴저지에 있는 KOTRA 뉴욕 수출
인큐베이터 센터에서 있는 미국 지적 재산권 보호대응 방안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디테일 한 내용 보다는, 전반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 "미국 진출기업 대상 해외 지재권 보호정책" - 이희중 행정사무관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산업재산권 – 특허 : 핵심원천기술 2. 저작권 - 문학작품, 음악, 방송, 미술 등
실용신안 : 개량기술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상표 : 상품의 명칭
미국 500대 기업 자산 중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의 무형자산이 자본 등의 유형자신이 차지 하는
비율을 훨씬 웃도는 80% 이상 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식과 정보가 부의 수단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부의 원천이 된 요즘의 지식 기반 경제에선
그로 인한 핵심 기술의 확보와 보호, 사업화 경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가장 큰 이슈는 기업간의 국제 특허 분쟁입니다.
삼성과 후지쓰, 마쓰시타와 LG 등 경쟁기업의 시장진입 방지와 로열티 수입 극대화를 위해 분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도 대기업에서는 일찍이 특허전담 CPO를 두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특허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구조사업을 통해 심판(다른 회사의 동일 특허를 무효로 하는 일종의 소송)의 경우 200만원,
소송(특허권을 침해 받았을 때 그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하는 것)의 경우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재권 상담 및 서류 작성지원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공익 변리사와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 하
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지원하니 자세한 문의는 http://copi.kipo.go.kr/ 아니면
E-mail: lee5174@kipo.go.kr 로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 지재권 피해는 가장 큰 모조품 시장이 존재하는 중국에서 아주 심각하며 뒤를 이
어 대만, 미국의 순 입니다.
지재권 보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한 국가의 주권행사의 문제, 모든 국가가 그 나라에 속한 권
리만 보호)를 원칙으로 하기에 정부의 직접적인 기업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니 각기 개인의 주의를 요합니
다.
미국의 경우엔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하고 반드시 1년 이내에 미국에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1년 후엔 그
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없고, 디자인이나 상표의 경우엔 그 기한이 6개월 밖에 되지 않기에 조심
해야 하고, 그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를 PTC에 등록에 두면 세계 각 나라에 등록하기 전에 위에 언급한
기간보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 "미국 내 지재권 보호 방안 및 피 소송 대응 방안" - 모건 피네건, 홍성호 박사
미국에서의 특허법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이며, 특허에 관해 재판을 받을 때 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단계 District court (지방법원) -> C.A.F.C (고등법원) -> Supreme court(대법원)
을 거칩니다. 또한 특허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판례가 법처럼 굳어진 판례법이 주를 이룹니다.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
사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사의 상품이 누군가에 의해서 미국 내로 수입된다면 소
송을 당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막을 수는 없어도, 최대한 그 소송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방법 들을 정리 해 보겠습
니다.
1. 연관 특허 조사 – 미리 같은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문제가 있는 특허는 아닌지 투자 하기 전에 반
드시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등록된 특허들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 선제적인 라이센스 구입 –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이 소송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구입합니다.
3. 확실한 경로로 특허권이나 라이센스 구입 - 특허권 소유자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주체에게서 직
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소송 당했을 때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주체로부터 구
입 합니다.
ps. 인하 YOUTUBE 자료실에 음성 녹음 파일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일, 박명근 선배님과 이대연, 김대용, 황준환군과 함께 뉴저지에 있는 KOTRA 뉴욕 수출
인큐베이터 센터에서 있는 미국 지적 재산권 보호대응 방안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디테일 한 내용 보다는, 전반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 "미국 진출기업 대상 해외 지재권 보호정책" - 이희중 행정사무관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산업재산권 – 특허 : 핵심원천기술 2. 저작권 - 문학작품, 음악, 방송, 미술 등
실용신안 : 개량기술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상표 : 상품의 명칭
미국 500대 기업 자산 중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의 무형자산이 자본 등의 유형자신이 차지 하는
비율을 훨씬 웃도는 80% 이상 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식과 정보가 부의 수단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부의 원천이 된 요즘의 지식 기반 경제에선
그로 인한 핵심 기술의 확보와 보호, 사업화 경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가장 큰 이슈는 기업간의 국제 특허 분쟁입니다.
삼성과 후지쓰, 마쓰시타와 LG 등 경쟁기업의 시장진입 방지와 로열티 수입 극대화를 위해 분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도 대기업에서는 일찍이 특허전담 CPO를 두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특허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구조사업을 통해 심판(다른 회사의 동일 특허를 무효로 하는 일종의 소송)의 경우 200만원,
소송(특허권을 침해 받았을 때 그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하는 것)의 경우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재권 상담 및 서류 작성지원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공익 변리사와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 하
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지원하니 자세한 문의는 http://copi.kipo.go.kr/ 아니면
E-mail: lee5174@kipo.go.kr 로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 지재권 피해는 가장 큰 모조품 시장이 존재하는 중국에서 아주 심각하며 뒤를 이
어 대만, 미국의 순 입니다.
지재권 보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한 국가의 주권행사의 문제, 모든 국가가 그 나라에 속한 권
리만 보호)를 원칙으로 하기에 정부의 직접적인 기업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니 각기 개인의 주의를 요합니
다.
미국의 경우엔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하고 반드시 1년 이내에 미국에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1년 후엔 그
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없고, 디자인이나 상표의 경우엔 그 기한이 6개월 밖에 되지 않기에 조심
해야 하고, 그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를 PTC에 등록에 두면 세계 각 나라에 등록하기 전에 위에 언급한
기간보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 "미국 내 지재권 보호 방안 및 피 소송 대응 방안" - 모건 피네건, 홍성호 박사
미국에서의 특허법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이며, 특허에 관해 재판을 받을 때 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단계 District court (지방법원) -> C.A.F.C (고등법원) -> Supreme court(대법원)
을 거칩니다. 또한 특허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판례가 법처럼 굳어진 판례법이 주를 이룹니다.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
사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사의 상품이 누군가에 의해서 미국 내로 수입된다면 소
송을 당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막을 수는 없어도, 최대한 그 소송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방법 들을 정리 해 보겠습
니다.
1. 연관 특허 조사 – 미리 같은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문제가 있는 특허는 아닌지 투자 하기 전에 반
드시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등록된 특허들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 선제적인 라이센스 구입 –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이 소송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구입합니다.
3. 확실한 경로로 특허권이나 라이센스 구입 - 특허권 소유자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주체에게서 직
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소송 당했을 때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주체로부터 구
입 합니다.
ps. 인하 YOUTUBE 자료실에 음성 녹음 파일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
박명근님의 댓글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래도 한번 정리 해 두면 좋겠지<br />
inha youtube가 제대로 돌아 가나?